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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282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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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이걸 공부해보면서 사실 이게 피해자 방지를 해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대구시 지침에서 전광판을 이용해서 사거리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리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스토킹 피해자 권리나 지원안내서라고 이게 경찰서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긴급응급조치가 되고 잠정조치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는 경찰안전조치가 있고 다음은 지원기관을 안내해줍니다. 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다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죠.

긴급응급조치가 되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긴급한 경우라고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충족이 되었을 때 100m 이내 접근금지라든지 아니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령을 내린다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잠정조치가 내리게 되는 것은 그 요건이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리고 이 스토킹 자체가 몇 번 전화를 건다든지 그게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경찰 안전조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세심하게 봤던 부분이고 범죄 신고를 해서 보복의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신체나 생명의 위협을 입었거나 구체적으로 위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때 경찰에서 112 긴급안전조치 대상에 등록이 되고 위치추적장치가 대여됩니다.

그때 CCTV가 설치될 수 있고 주거이전보호센터까지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관은 1366에 일단 전화를 걸어서 여성 피해에서 할 수 있지만 경찰에 연락이 가면 1366에서 상담하고 주거지원까지 하고 심리치료 법률지원까지도 다 하는 것이 지금 스토킹에 나와있는 전반적인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조금 더 두고보고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