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위탁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