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신고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이 처인구는 되게 많더라고요.
세차장이나 아니면 자동차 정비업체나 이런 쪽에서 고발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인구 자체에서는 사실은 뭐 이거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염총량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하수관로로 허가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빼요. 많이 빼고 그다음에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만큼만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은 구청에 얘기를 할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건축법이나 하수관로나 이런 문제들이 정말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밀접하게 계시는 분들이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라 구청분들이 또 말씀을 해 주셔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들이 그냥 한마디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직원분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더 힘이 보태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수 배출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힘들고, 나머지 이렇게 변경신고하는 이런 경우는 보니까 유해물질이 더 나와서 변경신고를 하는데 아침에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추가가 되면 관로로 못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폐수 배출 시설의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건축법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해물질이 있는 부분을 하천으로 그냥 내려보내는 것은 그 처리를 다하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심지어 구리, 뭐 이런 부분들로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부분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건축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탁시설을 사용해서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직접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또 건축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또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것이라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