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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282회 제2복지보건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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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6호에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규정을 신설하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