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282회 제2복지보건위원회2023-10-18

채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복지보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방문방역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방문방역 신청방법 및 방문방역기동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방문방역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방역수수료 및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장비 및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대장 비치와 보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