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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282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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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부에서 13개 지자체에 이번 7월달에 호우 집중피해로 인해가지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예금을 이렇게 유가족들에게,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나눠주자라는 법령으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 구에 특수한 사유 지방세 감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난 뒤에 해야 되므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지역에도 그렇고 또 전라도, 전체적으로 호우 피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피해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가 47분이 되고 실종이 3명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팔거천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와 그리고 출연기금이 지원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번에 지방세는 당연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취득세 이런 모든 비용이 전면 면제가 된다라고 알고 있고 모든 재산도 부양가족이나 이분들한테 면세로 다 넘어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우리가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금액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