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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6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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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늘 주택국 행감을 하면서 서두에 인허가부서다, 권한이 크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행감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표현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몸에 배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중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다. 제가 본 질문을 떠나서 좀 전에 이교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니 지하에 들어가는 수거차량 높이, 차량 지상고가 사 점 몇 미터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보편적으로 우리 아파트 보면 1.2m, 2.2m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인허가 권한을 줬으면 도면 볼 줄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이런 큰 권한을 줬으면 살펴보고 ‘층고 높여라’ 지적 한 번 하면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민원을 우리 지역구 주민들, 정치인들, 위원님들 다들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허가 부서에서 내용 압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법을 지켰다고 한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지 못한 민원이 발생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주택국을 보면 민원에 보면 사실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소음, 분진, 진동 참 많지요. 그래서 이게 건축과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주택과도 공통된 것인데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제가 대표적인 문구를 말씀드릴게요. 416쪽에 보면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조망권 피해로 인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됐는데 처리결과는 ‘소음·분진 민원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이게 제가 이해하는 것처럼 원론적인 답변하신 것이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