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위원 그것 하기 전에 우리 21년도하고 22년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21년도하고 22년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5 대 5 매칭을 갔어, 시에서 50% 대고 도에서 50% 댔는데 2022년도에 3 대 7로 바뀌어. 도비가 3으로 오고 우리가 7로 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요? 이것을 도비를 더 받아 와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에서 더 많이 내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지침이야?
도에서는 30%만 줄 테니까 시에서 무조건 70% 세워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거 아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아니거든요.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것 좀 지적드리고 어쨌든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많이 가져오는 게 좋은 거예요.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여기 느티나무재단을 보면 100%를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야. 도서 구입비, 도서관 도서 업무, 도서관법 제32조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줬다고 치지만 우리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많아요, 몇 개예요? 우리 용인에 작은도서관 몇 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