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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83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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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준비해 주신 자료 고맙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전통시장 조성에 의한 조례에서 정의에 대한 목적입니다. 시장관리자는 업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전제하에 상점가 육성에 관한 우리 구 자체 조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칠성시장 르네상스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에서 중앙에서 법이 내려오면서 지원 관련 부분에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부가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다 넣으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이 조례상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물 관리·운영, 사실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김순란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조직하고 일반 법령상에서 지원 관련 부분에서 범위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 조직에 대해서 상인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적인 부분에서, 중앙에서 우리 구에 지원을 해서 부가적인 시설을 했을 때 명칭이 확실히 정해져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폭 넓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용적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시설물 운영·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인조직에서도 이것을 조직할 때는 상인회에서 몇 % 지분을 갖고 상인회 조직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좀 심도있게 해야 되고, 물론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칠곡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들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데도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상권 가진 분들은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구민으로 봐서는 저 정도까지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개인이 활성화되는 활용 목적에서는 개인적인 지분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물 운영·관리에서는 명확하게 좀 분류가 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로 봐서는 너무 칠성시장이나 칠곡시장에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데, 지역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접근을 못해서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현동 대현시장, 산격종합시장,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통시장 조례가 좀 미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오영준 위원님의 그런 법령상의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이야기해서 조직분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례와는 달리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시장 상인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서, 물론 화장실, 안전, 전기, 소방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에 관점을 두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상권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원될 수 있고, 만약에 그 부분까지 다 한다면 앞으로 구에서는 언제까지나 계속 따라가야 할 시점 같습니다. 소유권 관련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