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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83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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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사항이 말소될 때 취소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 반려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등록을 하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등록을 하면 만약 사람으로 생각하면 주민등록증이 되겠죠. 그런 푯말이라도 밖으로 나와 있을 때는 등록증이라도 착용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왜냐하면 그런 인식을 심어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등록할 때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그 사람의 등록보다는 소유를 떠나서 개 등록에 대해서 밖으로 어차피 반려견을 데리고 같이 나왔을 때 등록증을 개가 착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한다면 인식의 변화도 많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