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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6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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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임○○, 김○○, 박○○ 등등 있기는 합니다. 세부적인 징계 내용하고 이게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모든 층은 아니지만, 본청의 층수마다는 아니지만 본청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앞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건장치가 되어 있을 뿐 누구나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인허가 관련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외부인들이 쉽게 출입하면 안 된다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직원을 제외하고 누구나 그 해당 부서에 대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현재가 그렇고요.

감사관님께서 둘러보셔도 그렇기는 한데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외부인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관의 역할 중 하나가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적발하는 것도 주 업무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측면도 주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이 ‘용인시 공직자가 성실하다’ 그리고 ‘일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단편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비리나 비위, 부당한 업무 처리자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위가 있으니까. 하지만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당연히 부서의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 당연히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옆에서 어떻게 보면 기웃거리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을 가능성은 있잖아요. 어떤 업무 서류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는 지인이 있어서 이야기를 건네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출입자 명부 또는, 특히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 또는 관계된 분들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부나 아니면 도어 게이트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만들어주셔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도 제 요구사항이라서 감사관께서는 이 부분이 가능하신지 여쭙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