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사실 우리 구에 관련 조례가 미리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례를 보니까 기본적인 정의나 그런 것만 있었고, 동물의 등록이나 맹견, 등록대상 동물의 변경신고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을 타구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했고, 특이한 부분은 맹견에 대한 부분에 규정을 확실하게 잡자, 안 그래도 주변에 개물림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하루에 6건 정도 이상씩 개물림 사고가 생기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조항을 잡았고, 또 반려동물이란 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의를 했고,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나갔을 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도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