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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283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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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길고양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과 신고절차를, 안 제11조와 제12조는 맹견의 관리 및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길고양이의 적정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