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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련 의원 발언

283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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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북구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 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거리공연사업의 위탁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거리공연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공연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거리공연이 북구를 발전시키는 데 또 하나의 방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