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26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2-12-02

김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육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관내 운수종사자 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를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규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계 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사업은 시·도지사의 사무로, 같은 법 제9항에 따르면 도지사의 사무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사무로 규정되어있는 등 용인시가 경기도에 사무위임을 받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7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의 사무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 정책간담회에서 교통건설국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용인시 자체 버스 운수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