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등의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올바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 불허가 사유 및 제한 사유를 추가하였고, 제11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 내 공공체육시설을 구민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 음주, 흡연, 취사로 인한 민원 발생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