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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268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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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용인시립합창단이 아니라 대한민국합창단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인원 구성이. 이 부분은 확실히 한번 더 체크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도대체 몇 분이나 이렇게 돼 있나, 54명 중에 용인시는 13분 계시고. 여기 보면 위촉계약서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촉계약서예요.

여기 위촉계약서에 보면 ‘단원이 외부 출연을 하고자 할 때 단체협약 69조 및 용인시립합창단 관리 운영 규정, 용인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 운영지침에 따라 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단원들이 외부 출연을 많이 하는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단원들이 연간 얼마나 외부 출연을 하고 있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