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행이 2019년도 11월달에 일부 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134조제3항 여기에 대해서 운영 및 사항을 규정한다 하고 제2조에 위원의 정수, 최우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를,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이하 “의회 의원”이라 한다,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하고 제3조는 선임 및 절차방법입니다.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이 ’92년도 5월 1일해서, 2017년 12월 29일날 확정이 되었거든요. 이 문구를 좀 개정하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1명을, 그래서 이제 이 1명은 개정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요. 이게 지금 우리 청장님이 선임을 해가지고 결산심사를 하는데 피감기관을 정한다는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잘못되었다는 개정이고, 그리고 이제 정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5인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딱 못을 박아놓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3명에서 10인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속해져 있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고 또 위원들의 일비, 일비라고 말을 고쳐놨지만 지금은 10만 원, 그리고 또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토로하는 거 보니까 올해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에 갔어요. 안 오려고 그래요. 10만 원 가지고 와서 진짜 희생 아니면 희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바로 회계사나 세무사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진짜로 내가 여기에 와서 인맥으로, 또 집행부도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선임하는 것도, 이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결산을 감사하는 위원이, 사람이 없다, 다른 데 가면은 금액을 더 많이 준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 할 일도 많고 한창 바쁜 시기에, 그때 아마 세무과나 그쪽에는 일이 집중되는 시기일 겁니다 결산 심사할 때, 그럼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정수는 그대로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분들은 금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이참에 개정을 할 때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일비를 뭘로 바꿨지요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