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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28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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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 제한사항을, 안 제5조 비밀엄수 의무와 안 제7조 교육 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