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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6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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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올 7월 13일에 관련 질문드릴 사안으로 전달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담당과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북동 398-7번지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아마 교통섬입니다, 교통섬이요. 안전시설이겠지요.

이 단차가 자로 재 봤더니 4cm입니다. 사진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이 단차가 4cm이고 이 나무는 60cm 나무 2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교통섬이라는 게 안전시설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인허가가 나간 다음에 사업자가 시행함에 있어서 이게 과연 안전시설로써의 기능을 할지가 의구심이 들고요.

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가 식생블록이지요.

최초사업이 허가가 나간 것은 2016년 12월인데 21년도 8월에 L형 옹벽에서 식생블록으로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 부분도 저는 안전에 있어서 살펴봤는지 의구심이 들고 더 나아가서 이 앞단에는 마사토입니다. 노출되어있어요.

이것이 왜 발생이 됐냐 하면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도로하고 접한 부지라고 사업이 제한됐지만 통상의 전문가가 보기에는 도로 옆에 있던 법면, 도로와 관련된 구조지요.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 부지인데 경사면을 법적 요건이 됐으니까 사업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됐으니까 사업이 나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매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구성사거리입니다. 우리가 용구대로하고 석성로 있는 사거리의 교차 부근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용구대로를 타고 가다가 우리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받거나 우회전을 받으면 가속차선이 있고 주행차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전용도로가 다니는 것이 주행차선이 한 차선이 있고 그 차선에 합류하기 위해서 차량이 가속을 한 후에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접근하기 위해서 가속차선을 약 170m 가까이 확보했었는데 이 사업이 어디냐 하면 그 가속차선에 접한 사업지잖아요.

그래서 제출받은 내용을 보니까 ‘판매시설 등의 변속 차로 최소길이 기준 이상의 변속 차로 설치, 감속차선은 25m’를 이렇게 받았고요. ‘가속차선은 35m 그리고 차로 폭은 3.25m 이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에요. 자동차전용도로 석성로에 가속차선을 설계했던 분은 최초에 170m 가까이 가속차선을 줘야지만 교통흐름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가속차선에 감속차선도 주고 가속차선을 또다시 주는데 기존에는 170m가 넘는 가속차선이 있는 구간에 테이퍼 포함, 테이퍼 빼면 제가 보기에 20m밖에 안 됩니다.

가속차선에 접한 진출입로가 20m의 가속차선으로써 그 교통흐름이 연속성이 있느냐가 의문이고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속차선은 속도를 내기 위한 차선에 이 사업부지가 접해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요. 이 사업부지에 차가 들어가고 나오면 가속차선의 기능은 상실하는 겁니다, 그 구간까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2016년부터 2022년 이 과정에 관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매우 개탄스럽고요. 추후에 이런 곳에 인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권자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는 이런 인허가가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