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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6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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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흥구 건축허가과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것이 하갈동과 공세동 일대가 민원이 많아요.

기흥구가 아시다시피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특히나 하갈동이나 공세동 일대는 도로 사정이 좋아서 신갈IC, 기흥IC, 용서고속도로 타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 개발 압력이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난개발해 주지 말아 달라고 들어온 청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실 텐데요. 하갈동 산44-8번지 일대에 개발행위에 대한 청원인데 청원내용을 보면 이 일대는 청명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에 도로 같은 것도 비정형적으로 구불구불한데 공사 여러저러 개발행위 때문에 인허가가 많이 나와서 공사장 건설장비가 다 뒤엉켜 다니고 이래서 사고도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명산 난개발을 안 해 주게끔 청원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보면 주민들이 이 일대가 포도송이식으로 계속 개발되지 않도록 용인시가 대책을 세워 달라, 그리고 기흥구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고시가 돼서 기대를 했는데 과거와 별다르게 체감되는 게 없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도시에는 녹지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할 수가 있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 따라서 이런 지역들은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게 주민들 주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거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가재 등 이런 것이 서식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시계획 조례상 임목축적 퍼센티지가 미만일 경우에는 산림 훼손 허가를 하는 것을 알고 그 이상은 접근이 쉽지 않아서 이런 임목축적과 관련된 것에서 이 일대에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훼손 허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서명서를 많이 서명을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용인시는 담당 주무 부서인 기흥구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 팀과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과 산림과 산지관리팀이 다 해당이 되나 봐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도 주민들은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