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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26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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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