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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268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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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경기도는 관장 내정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내가 위탁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그 관장의 발표내용과 준비한 내용을 근거로 위탁심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발표를 보고 우리가 위탁선정이 되는 것이고, 서울은 법인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선정이 된 다음에 서울에서는 관장 모집공고를 내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법인에서 위탁을 딴 다음에 관장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관장이 근로자성을 띠어요.

하지만 관장 내정자가 위탁심사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사용자성을.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63조4항 그리고 시행령 34조에 따라서 기관장은 제외 대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제가 그렇다고 우리 용인시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 관장님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됐던 것이고 이 쟁점에서 항상 빠졌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저도 판례들을 봤는데 지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되느냐, 법인자금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어떤 돈으로 지급해야 되느냐를 놓고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만 자꾸 따지니까 판례가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안 된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관장님들이 정말 고생을 하시니까 다른 항목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관리수당이라든지 다른 항목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시간외수당은 노동자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노동법상.

그래서 이것은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또 재미있는 게 경기도의 절반 정도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은 전체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는 2022년도 수지구노인복지관 예산표에요, 예산표.

예산표에 시간외수당이 아예 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급을 했어요. 왜 예산을 잡지도 않고 지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기관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법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부에서는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같은 법인이 서울에서 운영하면 서울에서는 시간외수당 안 받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