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무열 의원 발언
무열
김무열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직무대리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에따른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등의개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99년2월4일 및 2월13일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에따른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등의개정에관한조례안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에따른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등의개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8개 조례의 직명과 담당사무 등이 개정되기 전 기존의 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으로 되어 있어 새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과 상이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형식체계 등은 합당하나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가 누락되어 부칙2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98년12월4일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행일부터 본 조례 제정까지의 기간 중 처리사무의 적법성유지와 효율성제고를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부칙2항 「이조례 시행 이전 직위 또는 관련사무의 명칭은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의 직위 또는 관련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제5호 및 같은법 제1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소규모학교통폐합정책을 추진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학생의 정상적인 수업과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3월1일 실시되는 신학기에 임박하여 조례안을 제출한 지연사유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에따른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등의개정에관한조례안외 한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에따른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등의개정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에따른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등의개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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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