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범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3본회의1999-03-09

이상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은 강영자의원, 이상범의원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강영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의원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영자의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자연은 역시 위대하고 힘과 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푸른울산가꾸기운동이 한창이고 계절적으로 식목일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가에는 분명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하였는데 이 무궁화 구경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느 시민의 말에 의하면 세계대백과사전에서도 보면 인류역사상 우리 무궁화처럼 일국의 국가가 타국의 핍박을 받은 바도 없다 하였지만 일제 때보다 더 무궁화 구경하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100만 시민의 심장부인 이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무궁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그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들은 무궁화 모습이 아니고 가까이서 보면 카네이션 같고 먼데서 보면 하얀 화장지로 만든 종이꽃과 같은 그런 튀기들뿐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청앞을 지나다 어느 시민과 같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 나마 일본에서 가져온 동백나무는 본관 앞동산 화단에서 호강을 하고 있고 무궁화는 저 구석진 곳에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마 그 꽃도 꽃 같으면 좋은데 우리 의회 앞 국기게양대에 2그루의 재래종 외에는 14그루가 개량종입니다. 개량종이 재래종보다 더 좋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야 재래종으로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량종이라도 무궁화와 같은 개량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래종은 진딧물이 좀 지저분하고 옆 식물에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진딧물은 그 싹이 트기 전에 2, 3일만 드프테렉스 메타시스톡스 1,000배액을 뿌리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이 간단한 수고도 귀찮아서 굳이 개량종을 고집하여서 울산시민이 시청에서도 무궁화의 참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재래종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옛부터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 하였지만 이 재래종 무궁화는 그 개화기가 석 달이 넘도록 100일이 지나서까지도 그 무더운 7, 8월에도 다른 꽃은 다 시들고 없지만 이 무궁화는 아주 싱싱합니다. 더구나 지금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하자고 제2의건국운동이 일어나고 또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심기를 푸른울산가꾸기운동과 연계하여서 시청은 물론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공항이나 축구경기장 주변에 많이 심어 가지고 '울산'하면 무궁화를 연상할 수 있고 그래서 애국가에서처럼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자의원께서 무궁화심기와 가꾸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범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장의 시의회 경시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엄중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27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시장이 방송대담 프로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마치 시에서는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시의회에서 반대하여 지원하지 못한 것처럼 답변함으로써 시의회와 시의원들이 오해를 사게 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완구시장은 즉답을 피한 채 차후 사실을 확인한 뒤에 답변을 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40일이 흘렀습니다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인지, 아직까지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회의장님과 그리고 운영위원장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촉구하면서 두번째로는 울산핵발전소반대운동과 관련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울산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하여 5개 구·군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26일 시의회와 구·군의장단 및 시의회 상임위원장 연석간담회에서 시·구·군의회 차원의 핵발전소건설반대대책위 구성에 합의하여 이미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진행을 보면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들이 10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정말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실무대책위원회 실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반대운동은 잠시 지나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리고 핵발전소 추가건설계을 철회할 때까지 끈질기게 싸워야 할 운동입니다. 지금 한전 측은 원자력문화재단을 앞세워 대대적인 신문광고를 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물량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의 태도를 보면 겉으로는 반대입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구·군의회대책위에서 원전반대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는데 구·군의회 청사에 걸고 있는 현수막을 아직까지 내려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진실로 반대한다면 시장을 비롯한 울산지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 반대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전 측이 물량공세를 하고 있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핵발전소에 대하여 모호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 핵발전소 반대운동에 장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핵발전소를 막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럽의 선진 각국과 미국에서는 핵발전 정책을 이미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핵에너지는 이미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후만 되더라도 우리가 한 반대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핵발전소 반대운동은 울산광역시 승격을 위해서 민과 관이 힘을 합쳐 함께 뛰었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후세와 역사 앞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아니 울산을 위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펼치자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의원의 4분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18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외 1건에 대하여 지난 3월3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온산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양여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온산읍 덕신리 36-4번지 군유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29.45㎡ 규모로 신축할 온산문화복지회관 건립은 온산국가공업단지 지정에 따른(공단배후도시로 인한) 주민피해의식 해소와 주민화합 도모 차원에서 '97년도 울산광역시 환경오염 이주대책특별회계 예산 21억1,700만원을 확보하여 울산광역시가 회관 신축 후 울주군에 무상 양여함에 관하여 현행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의회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울산광역시가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99년1월 공사를 기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로 하여금 질책과 납득할 수 있는 사유규명 및 관련 부서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북정동 성안2구획정리지구 59B 5L 일원 시유지 4,459㎡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966㎡ 규모로 신축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97년12월16일 제7회 정기회에서 기 승인한 사항으로서 당시 44억원의 예산으로는 회관부지와 인접한 사유지 편입이 불가능하여 건물사용에 극히 제한을 받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사업비 55억원 전액을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충당함으로 써 사유지 499㎡를 추가 매입하여 체육시설과 향후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 제조, 구매, 용역을 위한 일반경쟁입찰 참가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토록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8년 9월16일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책정권고와 99년1월말 현재 92개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참가 수수료를 기 징수하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연간 약 8,900여만원의 세외수입이 확충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차현철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차현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 제1선거구 출신 차현철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은 땅이 기름지고 산수가 좋아 산과 들, 바다 각종 산업체에서 갖가지 물산이 흘러 넘쳐 국가의 중추지역으로서 특히 인심이 좋아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어 살아가기 좋은 100만 시민고장이 되었습니다. 근래는 풍성히 나누는 민심에서 메마른 인심으로 일할 곳이 모자라 친구 자제들의 직장알선을 수 없이 부탁 받아야 하는 어려운 시기가 오늘의 내 고장 실정입니다. 그 나마 건실한 산업체, 성실한 근로시민, 자기본분을 다하는 공직자가 많이 있기에 우리 모두는 발벗고 잠잘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왔다 이곳에 무엇인가 남기고 갈 것입니다. 행여 시책의 잘못으로 인하여 만년 대계 흉이 되어 이 지역 우리 후손에게 짐이 되게 하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 한 점 부끄럼 없는 국가의 참된 일꾼으로 서 최선을 부탁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어떤 나라도 품질면에서 비교될 수 없는 우리 울산 배에 대한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수립입니다. 98년도 개화기 뜻하지 않은 이상징후로 인하여 울산전역에 걸쳐 착과불량, 낙열현상, 경과현상으로 인해 97년대비 12%에 불과한 소득은 2,100농가 1,464㏊의 배생산 농가에는 큰 재난이었습니다. 그간 배의 작황과 국내판매가 좋아 많은 식재면적이 증가되었으며 밀식재배기술로 올해부터는 과잉생산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병해대책, 품질향상지원,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활성화와 가공, 수출확대는 곧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외화를 얻는 효자농업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서생 진하, 온양 소재 울산온천지역과 북구 강동권의 관광특구 조기지정으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 것입니다. 울산공항을 통해 하늘이 열려있고 대양을 통해 바다가 열려있어 외화자원이 있음에도 인접한 경주, 부산에 빼앗기는 관광사업은 고려되어야 하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다국적 외항선원들에 대한 휴식처 제공만은 타지역에 양보할 수 없는 과제이며 비단 특정지역의 특혜가 아니라 타지역의 특구지정에 비추어 현재의 자연경관과 시설 등은 손색이 없고 다만 고급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행정의 적절한 조치만으로도 빠르게 투자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셋째, 시설채소 중 풋고추, 난 등 기히 수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입니다. 온산읍 원남농장 장상천씨는 98년도 고추 12박스를 일본 나고야 지역에 수출길을 터놓고 수출방법을 몰라 20여곳을 묻고 다닌 끝에 길을 열었으며, 서생지역 난농장 이창규씨외 6명 등은 미국, 일본지역에 수출하여 소중한 외화로 1억원 정도를 벌어 들이 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토대위에 시는 농어민에게 수출 방법을 알리고 수출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해외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회야댐 수위 조절용 물막이 승고로 인한 하류주민 불안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시는 96년도 댐 축조시 만수시 수압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을 것입니다. 91년도 500㎜ 폭우시 망양지역 주민들의 대피가 있었으며 현재 수위조절용 물막이로 1.8m 승고시켜 물이 넘쳐 나가는 부위만 넓게 조정함으로써 당초 설계에 안전 허용 범위가 낮아져 전년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 대륙의 집중 수해는 망양, 온산댐 하류 주민을 불안케 하므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다음은 중고 선박을 이용한 화장장 해상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환경적으로 미풍양속을 통해 가장 신성시하고 깨끗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제도 의 인식제고와 유구한 발전을 위하여 공해 상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97년도 도 농통합시 시는 군을 통해 혐오시설 이전은 신중을 기하고 이유없는 이전만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만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의원 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차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철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구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차현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산배의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 그리고 시설채소 화훼수출확대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배는 전국재배면적의 7%를 차지하고 연간 약 45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려 우리 시 농업소득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소득작목입니다. 애석하게도 지난해에는 엘리뇨 현상으로 이상기온이 발생한데다 게릴라성 폭우까지 겹쳐서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40% 이상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 잦은 비로 적기 방제가 어려웠고 방제효과도 미흡하여 과실 생육초기 병충해로 인해서 과실의 상품성 마저 떨어져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보다 철저한 방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해충 예찰 관찰소 3개소를 지역별로 지정하여 병해 충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담당지도사의 현지 밀착지도와 아울러 4, 5월에는 현지 방제연시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돌발 병해충 발생시에는 구·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즉각 투입하여 방제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차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과 재배기술이 발달해서 해 마다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관계로 배소비 확대 실시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배소비 확대를 위하여는 국내시장에서 우리 울산배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리고 해 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소비증대를 위하여는 금년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울산배 특판행사를 개최토록 해서 서울등 대도시 대형유통단지 에 출하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울산배의 해외진출은 그간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15개국에 2,900여t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수출선을 더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서 미국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 농림부에 우리 울산지역을 배수출 전문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데 이어서 곧 현지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해외수출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수출포장재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배의 가공식품화에 대하여는 현재 배 가공업체가 롯데, 해태 등 대기업을 비롯해서 2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지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낙과 및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을 가공업체에 납품될 수 있도록 알선을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의원님께서 채소류, 화훼류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어민에게 수출 방법을 알리고 다각적인 해외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새롭게 수출유망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난은 지난해에 미국과 일본에 3만2,000본을 수출하였고 올해 1월에는 중국에 3,000본을 처녀수출하는 등 수출전망이 매우 밝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서생지역은 겨울에는 높은 온도와 여름에는 시원한 기온으로 해서 난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 3,300평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부대시설을 현대화해서 수출 수요증대에 적극 대응하면서 금년내에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 20만본 정도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서 수출정보교환과 농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유통공사, 농협무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해서 시설채소나 난 등의 화훼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중고선박을 이용한 화장장 해상운영 방안에 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은 동구 화정동소재 공설화장장1일 화장능력은 16구이며 현재 1일평균 화장은 9구정도로서 충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문의한 바에 의하면 전세계에 선박을 이용한 화장장을 해상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위험성이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한 바 장기 고정계류는 불가하고 관할 관리청에 따라 공유수면점용허가와 부두사용허가 운반선 정박항 및 유도선 운항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상운영에 따른 안전문제와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민들의 반발이 크게 우려된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중고선박을 이용한 화장장 해상운영을 할려면 선박시설개조와 전용부두설치 및 선박관리 등 경제성문제와 해상운송에 따른 위험성, 환경영향평가,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어민의 반발 등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므로 해상에서 중고선박을 이용하면서까지 화장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화장제도의 개선과 운영방안은 장기적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정민자 보건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우리시의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차현철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회야댐 방수로 승고로 인한 하류주민의 불안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급수현황은 현재 회야정수장에 27만t, 선암정수장에 6만t, 기타 소규모 정수장 11개소에 6만t 등 총 13개정수장에서 39만t의 시설용량으로 1일 평균 30만6,000t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84.2%이고 1인당 1일 평균 360ℓ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회야정수장에서 70%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야댐은 1986년도에 식수전용댐으로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으며 그 후 태풍 글래디스의 내습으로 91년8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 4일간 내린 연속 강수량이 549.6㎜로서 당시 최대 홍수위 35.35m에 육박하는 34.77m까지 댐수위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댐 안전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문용역업체인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 대한건설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댐 자체의 항구적인 대책과 하류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95년도 회야댐 방수로 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종합적인 진단과 분석작업을 거쳐 설계를 완성을 하고 97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여 97년3월10일 사업을 착공, 98년3월5일 준공하게 됨으로써 당초 댐 수위 30m를 1.8m 승고하여 만수위 31.8m로 확대함으로써 총저수량도 1,707만t에서 2,153만t으로 늘어나 저수량이 446만t으로 증대되었습니다. 방수로의 폭도 당초에 65m에서 약 4배인 240m로 확장시킴으로써 향후 200년 빈도 의 어떠한 방수량에도 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수로 하류지역 하천의 평균 하폭이 150m로서 초당 방류량 2,027t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하류지역주민들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회야댐은 주요 시설물이므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진단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 당초예산 5,800만원을 확보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회야댐 방수로 승고로 인한 댐의 안전상의 문제는 물론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주민들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을 거듭 답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00만 시민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현철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차현철의원,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혹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차현철의원 의석에서 - 예.) 차현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의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시장 이하 공무원 고맙습니다. 저로 봐서는 원만한 대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어려운 시정의 살림살이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많은 발전과 기대가 요구됩니다. 단 화장장문제만은 우리 군의 큰 관심사로서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울산과학대학이 바로 울타리를 하는 이런 시점에서 곧 이전을 염두에 두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올 것입니다. 학생들은 회장선거에 이용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요구를 해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항인데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된다 말입니까? 제 시정질문 말미에 시장의 환경분야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저희 군 지역에 이제까지 쓰레기매립장, 국가특수시설 즉 옥동에 있는 모 시설, 대규모 변전소 설치문제 등은 쾌적한 우리 군 쪽에 위치하지 않고는 어디에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의 확실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용의장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될 때쯤 되면 저희가 사실 울산의 경우에는 앞으로 3년 정도되면 개인 묘원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까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자면 실제로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 쪽으로 저희가 장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전반적인 장묘에 관한 토탈시스템의 입장에서 장례예식장과 함께 또는 제2화장장에 관한 검토와 그 다음에 납골묘지, 또는 가족 납골묘 이런 첨단시스템으로 개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확실한 대답은 용역결과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용의장

정민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차현철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이상범의원께서 시장 답변이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상범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시든지 자리를 같이 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잘 압니다. (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발언하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시장님께서, 또 해당 관계공무원께서 꼭 답변을 안하시고, 또 의회의 뜻을 전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시장께서 해외에 나갔을 때였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우가……. (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굳이 답변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답변 형식을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4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제기 했던 내용에 대해서 굳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총회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입장들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개인적인 양해 사항이 아니라 그것이 실수든 오해든 본의 아니게 의원과 의회에 대해서 누를 끼친 점을 인정한다라면…….) 아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 같습디다. (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양해를 구하면 안되죠.) 양해는 내가 양해를 구했고 시장님께서 충분한 말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자리를 같이 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각종 의안심의와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개인적인 문제제기가 아니고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에서의 문제제기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