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읍면동장님께서는 여하튼 고생들 하시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가지고 짚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격증이 없어도 경험이 풍부한 자는 할 수 있다, 조례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조례가 되어 있다고 자치분권과에 우리가 의뢰해서 어느 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누가 인정하느냐, 그게 질문의 요지예요, 청장님. 내가 어디 가서 용인특례시의원 5선 한 사람이야, 7선 한 사람이야, 그럼 인정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거니까 위원장님, 자치분권과장을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분권과에 조례가 어느 정도 틀에 맞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