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이상범의원님과 송인국의원님께서 도시국소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시장님께서 포괄설명해 올렸지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동지역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에 도시계획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 시·군통합에 따라서 통합시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도시미래상 제고및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7년7월11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구와 울주군일원의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작년 '98년12월14일에 비도시지역 547㎢ 중에서 152㎢를 도시지역으로 변경승인을 득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먼저 기존 울산도시계획구역부터 도시재정비계획을 추진해서 '98년5월11일자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 중으로 지적고시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와 울주군일원의 읍·면급 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하고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152㎢에 대한 도시재정비계획 절차를 이행코자 그 동안 상위계획과 개별법상의 제반사항, 민원요구사항, 구·군의 의견내용, 실, 과, 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5월 중에는 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범의원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강동지역을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유보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강동지역은천혜의 해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한한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북쪽으로는 천년고도의 경주 신라역사문화권과 인접하고 양남관광단지, 감포관광단지, 보문관광단지 등이 입지하여 있고, 남으로는 부산의 해양관광지인 해운대, 온천지구, 해운대 테마수족관 계획, 동백공원, 달맞이 동산지구와 해운대, 기장, 일광, 송정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강동지역은 해안선이 약 4㎞정도 되고 이 구간은 자갈밭과 바위섬, 해송등이 어우러져서 빼어난 해안경관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동지역은 경주의 신라역사문화권과 부산 해양관광권, 울산의 서부산악관광 자원과 더불어서 해양관광·위락단지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금번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총150만평 중 27만평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풍치지구, 공원, 녹지 등으로 계획하고 76만평정도는 관광단지조성 목적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47만평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울산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공업도시의 이미지에서 21세기 울산의 산업과 문화관광이 동시에 발전하는 한국의 산업수도로서 면모를 갖추고 공해도시의 오명을 탈피한 굴뚝없는 산업자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강동지역의 개발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이 지역에 걸맞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진외국의 해양관광도시를 견학시키기도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재정비계획 유보로인하여 지역주민들이 건축행위제한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강동지역 도시재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구 국도31호선을 기준하여 바다쪽은 풍치지구, 경관녹지 등으로 계획하여 자연경관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할계획이며, 기존의 밀집취락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계획하여 의원님께서걱정하시는 건축행위제한이나 재산권침해등의 피해는 물론 주민생활불편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구 국도31호선을 기준하여 동대산쪽의 임야, 전, 답, 구릉지 등과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기 계획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취락이 형성된 지역의 주민생활불편, 재산권침해 및 건축행위제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광단지개발 예정지는 가급적 연내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해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재산권 등의 피해가 없는 희망적인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강동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예측을 못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시민과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듣고 관련기관별 사전협의, 지역주민의 사전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쳐 강동지역을 이미 해양관광위락도시 로 개발토록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배치하고 국도31호선 서편의 산악지역은 유원지, 공원, 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강동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동부 대생활권의 강동 중생활권으로 계획하고 해양관광위락도시로 규정하여 금번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단순히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 등을 택해서 택지개발이 되고 상가, 여관, 아파트, 일반주택 등이 입지 될 경우에는 유흥, 환락가와 주거가 혼재하여 해양·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이 우려되어 일반적인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그야말로 강동지역은 인간과 자연, 휴양과 문화, 우주과학과 공업박물관, 운동과 위락,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주택이 함께 하는 세계적인 휴양·위락·문화·체류형관광도시로 계획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인 갑작스런 도시계획변경으로 용역비를 포함하여 시간과 예산상 손실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강동지역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계획용역을 다시 시행하여 예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바는 없으며 강동지역만으로 인하여 도시재정비계획 추진이 늦어진 사실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업무특성상 상위계획, 실·과·소의 의견사항을 수렴하고 시민건의 사항과 진정민원, 각 구·군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검토과정이 완료되어 5월 중에는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입안 공람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강동지역 계획변경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다시 받아야 한다면 도시계획재정비가 늦어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강동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주내에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되 용역결과 타당한 계획이면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송인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일산유원지 개발계획안 및 울기공원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면적은 일산유원지(1·2단계) 23만6,000평, 울기공원 28만5,000평이고, 1차로 일산유원지 23만6,000평 중에서 1단계 11만평은 '86년도부터 민자를 투자하여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현공정 99% 진척을 보이고 있고, 1단계사업의 준공처리를 위해서 현재 환지에 따른 공람공고 시행 중에 있으므로 상반기 중에는 준공처리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진건설 소유분을 제외한 개인토지소유지는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지구 및 토탄못일원 6만4,000평과 울기공원 28만5,000평에 대하여는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여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설명드리면서 7가지 제목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인 2단계사업 시행자인 한진건설측의 협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과 사업포기 접수후 대응방안 및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97년6월 우리시와 한진건설이 공동투자하여 '97년12월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경기불황 및 한진건설의 자금난으로 인해 '99년1월19일 한진건설이 사업포기 의사를 정식으로 제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방안 수립을 위해 '99년2월3일 한진건설 박재영 대표이사와 우리시에서 협의한 것을 비롯해 한진건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99년4월2일 일산동사무소에서 지역출신 시·구의원, 주민, 공무원이 연석하여 공식간담회를 한 것은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몇 차례 주민대표와의 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일산진부락은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민들의 의견만 일치된다면 본 부락은 유원지에서 제척을 해서 1단계사업 지구와 조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의 방침을 세워두고 있고 한진건설이 2단계사업 협약 불이행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조심성있게 접근하여야 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시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법적인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인 위락지구 고시 및 1·2단계사업 지연으로 주택의 신·증축, 노후선박교체불가에 따른 울산시가 집행한 보상금내역 및 정신적 불이익을 당한 부분의 보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의 일체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산유원지 계획은 일련의 계획업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진일원은 '70년3월30일 유원지로 결정되어 '86년11월 사업시행인가후 유원지내 거주하는 주민은 주택에 대한 신축 및 증축, 어선교체 등 보상이 증가되는 행위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어 질 때에 유원지에서 제척해서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어지면 도시기반시설은 연차적으로 우리시가 투자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유원지에서 제척해서 주거지역 등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변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기까지 절차이행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간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열 악한 생활환경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제척하는데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내용인 16년이상된 노후어선대체지원부락 및 70여세대 상가의 정상영업불가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6년이상된 노후어선에 대하여는 어업민 소득증대 및 안전조업을 도모코자 대체선박 건조비의 20%를 보조하고, 80%를 융자 및 자비 부담시켜 매년 선박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유원지와 같이 개발대상 사업지구내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일산진부락내의 기존 영업행위는 제한이 없으나 신규영업이나 점포증설은 보상증가 사항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산진부락이 유원지에서 제척이 되면 이러한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번째 질문내용인 일산항방파제 조기완공건에 대하여는 앞서 경제통상국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내용인 2·3단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을 때까지 한진건설 체비지와 자산을 압류하여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상청구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의 총면적은 23만6,550평 중에서 일산진부락이 개략적으로 2만1,900평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제척한 나머지 21만4,647평과 울기공원 28만5,000평을 연계해서 조성계획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조사용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1단계사업 준공처리에 따른 한진건설과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코자 하고 이 체비지의 소유는 울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압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섯번째 질문내용인 울산시의 일관성 없는 개발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향후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86년11월 선주기업에 일산유원지 사업시행인가후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89년도에 한진건설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에 이르렀고, 본유원지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한진개발이 공동투자 하는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97년12월에 설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던 중 IMF 등 예기치 못한 사회여건변화에 따라 한진건설이 재정난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2단계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가져오게 됨으로 해서 아쉽지만 해변을 끼고 있는 일산진부락의 유원지 제척방침을 세우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척이 결정되면 기반시설을 시비로 투자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외자통상본부에서도 본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외국투자자 설명용 팜플렛을 영문으로 제작하는 등 다방면으로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번째 질문내용인 울기공원 및 일산해수욕장,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연계하여 산업해양관광코스를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기공원의 조성기본계획을 2-1지구인 토탄못일원과 연계하여 내실있고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과 경주 신라역사문화권을 연계하는 산업해양관광코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인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시정발전과 저희 국의 업무에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