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귀책 사유가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용인클린워터는 100% 귀책 기준이에요. 거기에 감사, 제가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됐는지 미리 알아본 결과 이거는 감사과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이 봤을 때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285억인데 폐기물 처리 이쪽에서는 ‘112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이 봤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알아봤더니 감사에서는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구 재검토 결과에서 우리 나와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112억이에요. 협약 조건 미준수했어요. 이게 용인클린워터가 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