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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68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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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나간 겁니다. 소송도 되고 지나간 건데, 이 부분을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대처나, 우리가 대처할 때 소송을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셨잖아요. 우리 시의 대처능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소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소송으로 대응했고. 그렇지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행감 할 때도 ‘이거 중요소송인 것을 인지했다. 그렇지만 우리 쟁점사항에 대한 것을 할 때 법률 부분은 정부 정책으로 인정 안 했다. 그걸 안 봤다.’ 이랬던 내용이잖아요.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자투자사업이 앞으로 BTO 사업이 계속 있어요. 에코타운도 있고 계속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 시의 대응능력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이거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소송비로 물어준 게 얼마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