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대 의원 5분자유발언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은 송시상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출신 송시상의원입니다. 관광상품개발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0일 국립천문대에서 발표한 2000년1월1일 우리나라 육지에서 제일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울산 동구 울기공원 대왕암 주위이며, 일출시각은 7시31분18초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갑 등대가 12초 뒤인 7시31분30초이고 경주 감포 수중왕릉은 27초 뒤인 7시31분45초, 포항 구룡포 장기곶은 1분 가까이 뒤진 7시32분이라고 하며, 일출관광명소로 알려진 강릉 정동진은 약 8분이나 늦은 7시39분에 해가 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자문 새천년자문위원회에서는 밀레니엄 해돋이 행사개최지로 울산과 강릉의 정동진, 부산의 해운대, 서울의 남산, 포항 호미곶 이렇게 5곳과 일몰 행사지로는 서해안 변산반도 한 곳을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자문위원회 이어령 위원장께서는 2000년 첫해가 뜨는 날짜 변경선에서 햇볕을 채화 한국으로 옮겨와서 서해안 변산반도에서 채화된 20세기 마지막 일몰과 포항 호미곶의 새천년 첫 햇볕을 합해 영원한 불길로 간직하여 2000년대 올림픽 등 각종 세계대회에 씨불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천문대의 발표는 울산의 동구 울기공원 대왕암이 우리나라 육지로서는 일출시각이 제일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첫 햇볕이 마땅히 씨불로 이용되어야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울산을 다녀갔습니다. 오찬후의 말씀 가운데 공업도시 울산도 동해의 자연경관과 고유문화 유산 등 관광도시로도 손색이 없다, 특히 관광상품은 굴뚝없는 산업자원이다라고 하시며, 울산을 관광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래시계'를 촬영한 후 일약 관광명소가 된 강릉의 정동진이나 '그대 그리고 나'를 촬영한 영덕 강구항 등 드라마촬영 장소를 특화하여 관광상품화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울산도 70년대 중반 KBS에서 절찬리에 방영한 '팔도강산'이 울기공원 일출장면 등 울산의 여러 곳이 방영되었습니다. 울기공원의 여러 촬영지를 발굴하여 특화한다면 충분히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울기공원은 천혜의 자연송림, 주위인근의 방어진항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및 유원지 또한 현대중공업의 우렁찬 모습 이 모두가 관광상품에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가요의 '울산아리랑'을 부른 가수 오은정씨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울산을 홍보하는 홍보요원으로 이용한다면 더욱 효과를 얻으리라 봅니다. 대통령이 오신다고 지나가는 도로에 덧씌우기 포장작업을 하는 무분별하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생산적이고 우리시민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밀레니엄 해돋이 등 새천년 맞이 축제에 대비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99.6.22~6.3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범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 및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범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8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송시상의원과 차현철의원을 비롯한 김석로 공인회계사, 김종한 공인회계사, 구자일 공인회계사, 김동필 공인회계사, 김일회 공인회계사 등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99년7월1월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조규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대의원입니다. '98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마치 내무위원회 위원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구성과 결산검사위구성은 전의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의회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에게도 물으니까 위원장 조차도 모르는,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이 어떤 분이 되었는지 이 자리에 나왔어도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회운영을 해도 됩니까? 왜 내무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되어야 됩니까, 의원 17명 중에서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의회운영위원이 두 분씩 있습니다. 그 중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연직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임위의 의견을 통합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을 통지를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20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니까 인원이 다찼다고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은 결정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의회가 며칠간 열리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명이니까 조규대의원은 안됩니다. 두명은 먼저 받았다, 이렇게 의회운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전 의원들에게 알리고 평등하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는 사람만 신청을 받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세명을 하자, 말도 되지 않는 의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17명밖에 안됩니다. 많지 않은 식구, 가능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회운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해용의장
조규대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저번에 차현철의원. 송시상의원 두분이 했습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두 분 의원님에게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의원 중에 원하는 사람을, 결재 올라왔을 때 선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임과정에 의사를 물어봤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논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송시상의원과 차현철의원이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거의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겠죠. 해당되는 위원을 위촉을 하고 의회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규대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회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장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 마치고 나면 해당 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로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규대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찬반토론을 하시든지 정회를 하셔서…….
조규대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이의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잘못하면 비춰지기를 선임된 두 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개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규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니까 차현철의원님과 송시상의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을 묻는 것보다는 의회운영을 앞으로 더 원만한 방향으로 해 달라는 차원의 말씀 같아 보입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두 사람은 전에 했기 때문에 전체 뜻을,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을 선임하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지시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정회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에 누르면 됩니다. 희망하는 분을 선임을 하고, 지금까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 관례로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까요? 결산검사위원으로 송시상의원과 차현철의원을 비롯한 김석로 공인회계사, 김종한 공인회계사, 구자일 공인회계사, 김동필 공인회계사, 김일회 공인회계사 등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2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제20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1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철욱의원, 조용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