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석구 의원 발언
해용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134호) 및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143호)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지난 6월23일부터 양일간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현행 행정부시장이 25인 이내로 구성된 시문화재 지정 등에 자문역할을 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3개 분과위원회 의장에 당연직으로 겸임하던 것을 문화재위원회와 분과위원회대표를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전문성을 보강하였고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하던 것을 위원회 부위원장은 문화재관리 실무부서 총괄 책임자인 문화체육국장이 맡으므로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자문기능과 행정적 지원을 현실성있게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주민세는 매년 8월에 세대별로 부과하는 인두세로서 종전에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50만에서 500만원 이상 시로 구분하여 3,000원에서 4,500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작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1만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대전시와 동일하게 4,500원으로 인상코자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수정안과 같이 시민 모두가 자치행정에 참여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50% 인상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33%인 4,000원으로 인하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98년12월16일 제1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이 승인된 남부소방서산하 온양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한 내용으로서 이는 당초 온양면 남창리 778㎡부지에 건평 594㎡의 지상2층 건물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GB 조정해제 정책발표 이후 소유자인 이동철의 매각거부로 인하여 건립부지를 온양면 대안리 756㎡로 변경 취득하는 것으로 온양 서생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43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울산직업 전문학교에 무상대부중인 시유지 4만1,014㎡중 기능대학 인가조건에 필요한 교지 1만3,598㎡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으로서 이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별반 문제점은 없으나, 교지확보예산을 시비로 지원, 무상양여 방식으로 매각하는데 대한 우려와 매각이후 위 공단법인이 폐지 또는 기능대학의 이전시 시유지 환수방법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 지역은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이 대전 15개, 광주 16개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유치로 인한 인재양성과 중구 지역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기능대학이 위치한 전국 16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지원한 선례가 있음에 따라 본위원회는 울산광역시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법인간 매매계약 체결시 향후 산업인력공단이 타인 및 타기관에 기능대학의 권리를 이양 또는 토지의 이전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법으로 보장된 재매매 예약을 특약조건으로 명시하여 향후 기능대학의 타지역 이전등의 상황시에 시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평수 1만5,700여평의 평수로서 기능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당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계획되어 있는 1, 2학년 총학생수가 1,320명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으로의 전환계획시에는 산업인력공단과 임대되어 있는 계약조건으로 기능대학인가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부에 예산요청을 하여 기능대학 시설비 및 기자재비 89억원을 배정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기능대학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임대한 부지로서는 기능대학 설립이 불가능하여 2000년 개교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을 당위원회에서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및 소음방지시설문제도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현재 재학 중인 훈련생은 2000년까지 차질없이 수료하도록 하여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134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143호)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4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3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99년5월20일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의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 울산교육연수원에 학생야영장을 운영하며 울산교육연수원 시설이용자에 대한 실비징수 한도액을 일부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의 장소이전에 따른 주소변경과 울산교육연수원의 연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야영장을 추가 운영하며 교육연수원의 식비를 1인 1식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간식비 1인당 1,000원을 1인 1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정부미 공급량 감소 및 그에 따른 일반미 대체비용과 부식비 인상 등이 요인이며 한창 성장발육기에 있는 학생들의 충분한 식사와 영양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지방공무원협의회의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0항진장 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구역지정및상세계획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변경)에따른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건,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건,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구역지정및상세계획결정의건,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변경)에따른의결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항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항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신고대상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하며, 상위법령과 타 조례에 규정된 중복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위법령과 부합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건입니다. 본 건은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계획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일원 32만3,000여㎡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당초의 가로망 계획을 도로위계별로 재조정하고, 학교와 어린이 공원을 당초계획과 달리 보다 합리적으로 지구 중앙에 위치하게 하며, 주택용지·상업용지·주차장·공공용지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배치하는데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공후의 예견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건에대한의견서(남외, 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 본 사업지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이므로주민 입주후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동천강 제방겸용도로 중 염포로에서 사업지구로 진입하는 사업지구외의 도로나, 북쪽 보건소에서 사업지로 진입하는 사업지구외의 도로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설토록 할 것. 2. 사업지구내 중학교 용지와 공동주택용지사이 12m 계획도로는 각종 차량들이 주차할 경우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지역 도로폭을 15m 로 확장토록 할 것. 3. 사업지구를 가로질러 동천강 제방겸용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중 상업지역에서 막혀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상업지역을 관통토록 할 것.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의건입니다. 본 건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 일원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코자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 가능하게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본지역이 공업용지로 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산재된 1,23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구역지정및상세계획 결정의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8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 구역을 도시계획 결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효문동 일원 143만7,000여㎡에 시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사업계획을 수용하면서 상세계획구역 및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의 규모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상세계획 등을 도시계획에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지구는 민간조합구성 시행사업지구로서 규제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을 최대 반영한 의안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공동주택단지의 인근 주택단지와 학교용지에 미치는 일조권 등의 영향과 본 지역이 공항권역에 속하는 점 등을 감안 다음과 같은 의견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구역지정및상세계획결정의건에대한 의견서 1. 도시계획사업결정 및 상세계획결정에 공동주택단지는 사업지구 북쪽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남쪽에 배치하였으므로 인근 일반주택단지와 학교용지에 미치는 일조권 등의 영향과 본 지역이 공항권역에 속하는 점 등을 감안 공동주택 건립 층수를 15층 이내로 하는 것을 관계규정 근거로 검토 시행토록 할 것.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0호,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변경)에따른의결의건입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의회 제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98. 5. 11)에서 의결된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체결에따른의결의건 협약서(안)의 북울산변전소 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부담토록 되어있는 관련공사비의 대행주체인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우리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IMF등 경제여건 악화로 보증보험사에서는 조합체비지 담보불가 및 부동산 담보의 200%등을 과다 요구함으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이 불가한 상황임에,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를 우리시에서 담보로 확보(소요사업비의 130% 체비지)하여 협약체결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변경코자하는 내용은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당초협약(안) 제4조제3항 단서 내용 중" '갑'은 이설작업 착수전에 조합으로 하여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를 '' '갑'은 협약체결전에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체비지를 공증담보물로 제출받아''로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북울산변전소 이설에 따른 관련 공사비를 시장이 부담하는 협약(안)을 시의회에서 기이 의결한 바 있고, 협약(안) 의결시 "채무보증 및 본 협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에 확실한 담보물건을 확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바 있으며, 시에서도 조건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담보물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약하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구역지정및상세계획결정의건심사보고서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변경)에따른의결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 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장 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구역지정및상세계획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 협약(변경)에따른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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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헌득의원, 조규대의원, 강석구의원 세 분이 하시겠으며, 시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과 보충질문시 가급적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방식은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순서는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실 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타광역시보다 적은 인원과 구조조정 등 고달픈 생활고 속에서도 공무원이란 신분을 저버리지 않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다수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되어야 마차에 탄 시민들은 안전한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사랑이란 한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가야만 합니다. 최근 찬·반 논란속에서 시행착오 과정을 겪고 있는 핵발전소 문제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먼훗날 울산의 역사와 자라나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꼭 심판할 것이란 것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면서 울산광역시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Y2K 해결방안입니다. 컴퓨터의 2000년 인식문제(Y2K)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경제는 2000년에 1차 오일쇼크와 같은 정도의 심각한 불황에 빠질 수 있으며 Y2K 문제가 전산망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조업과 운송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전체의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돼 최악의 경우 2, 3년간 불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닥칠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현재 세계각국과 기업들은 위기를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공공부문 및 기반시설에서의 Y2K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그 경험을 민간부문 및 기업에 확산시켜야 하며 99%를 해결해도 남은 1%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완벽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로 영향평가와 계획성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전기를 보내주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의 제어장치는 전부 컴퓨터로 되어있으므로 Y2K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Y2K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Y2K 문제로 인한 각종 발생가능한 사건, 사고예방 및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시민안전정보센터 구축방안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로 석유화학 등 각종 중화학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대형재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1962년 국가공업단지 지정이후 울산공단의 설비 노화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불감증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복잡화, 다양화로 각종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재난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수습으로 인적·물적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대형참사 및 기상이변 등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 및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정보의 원활한 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관리 관련 주요 유관기관(소방본부, 건설교통부, 기상청, 경찰청,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환경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등)과의 연계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또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의 상호연계가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종합적으로 관리할 시민안전정보센터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인하 추진방안입니다. 지방중소기업이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자금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과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3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2년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가 10.45%로서 타시, 도에 비해 턱없이 높은 고금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는 7.5%, 서울이 8%, 인천이 9.5%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고 IMF 상황하에서 중소기업을 조금이라도 위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7,000억원, 서울은 5,300억원인데 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가진 울산은 고작 331억원으로서 울산경제정책을 다시한번 반성할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추가 확보할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김헌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완구 시장, 김지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 제3선거구 출신 무소속 조규대의원입니다. 오늘이 묘하게도 심완구 시장의 임기 4년중 1년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작년 6·4지방선거때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여타 후보를 물리치고 명실상부한 민선시장으로 우뚝서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야당시장으로 그 많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없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즉 임기가 시작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 심시장께서는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로 말을 갈아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강력한 여당시장이 되어야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울산을 잘 살수 있게 한다는 논리로 궁색한 변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장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울산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시민을 잘 살수 있게만 한다면 궁색한 변명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이해하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울산광역시와 유사한 광주, 대전의 인구 및 예산규모를 살펴보면서 울산의 여당시장도 별수 없구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울산을 방문해서 한 발언 중 영 호남 지역차이를 두지 않겠다, 동서화합을 해야한다는 말씀도 크게 믿을 필요가 없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울산에 비해 광주광역시 예산이 월등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인구가 '98년12월31 현재 1,01만5,249명에 비해 광주 1,33만9,441명, 대전은 광주보다 약 2,000명이 많은 1,34만1,413명으로 우리 울산보다 약 30% 많은데 비해 예산규모는 1회추경까지 울산이 7,540억원 광주가 1조4,974억원으로 정확하게 배입니다. 대전은 1조2,979억원 약 70%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특별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치더라도 일반회계의 경우 울산이 4,960억원에 비해 대전은 인구대비 비슷한 양상이지만 광주는 8,032억원으로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예산 총규모가 광주의 절반수준이고, 일반회계 또한 광주의 62%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시세가 그만큼 적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남목에서 북구 강동까지의 도로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긴 해안선을 끼고 있으면서도 해안을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수려한 해안경관과 접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구 주전에서 북구 강동에 이르는 해안일대 주변공간을 개발하고 잘 보존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목표년도 2006년, 계획인구 130만명 수용을 위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 서류에 의하면 해안으로 접할 수 있는 도로 중 동구 남목에서 북구 정자간의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폭 15m로 결정되어 있고, 또한 동구 미포동에 계획되어 있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경유하도록 계획된 광역순환도로망이 폭 30m로 결정되어 있으나, 본 도로의 개설이 매우 난해한 지역이며, 특히 계획구간 중 일부구간이 1개 기업체(현대중공업)를 양분하도록 결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개설이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로개설이 쉽고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남목 → 정자간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 도로개설이 가능한 폭 20m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 경우 지금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유치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떤 공사의 발주를 하더라도 1억원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의 금고운용은 몇백만원이라도 반드시 대의원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지어 몇천억원의 돈을 유치하는 시금고가 시장의 손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타시,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종전 농협과 경남은행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금반 재계약을 체결할시 타 금융기관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조건이 제시되었으며,농협과 경남은행을 다시 체결한 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지하철 및 경전철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하철이나 경전철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공사기간도 길고 또한 공사기간동안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완성후에도 엄청난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인구와 차량증가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지하철이나 경전철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원이나 인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시가 커지는 이유는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울산도 부산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노포동까지만 와서 멈추고 있는 부산지하철을 빠른 시일내에 울산까지 연장시켜야 합니다. 또한, 계획되어 있는 시내 순환지하철, 방어진 등의 경전철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2, 3년 정도 그 계획을 앞당길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시립공설화장장 이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담입니다마는 동구에는 시립이라고는 화장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화장장 이전문제가 거론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지금도 화장장 인접에 고층 APT 및 인구가 밀집하여 있고, 내년 3월이면 울산과학대학 동부 캠퍼스가 준공되어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와 화장장이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거론될 것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울산 전역에 걸쳐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청과 동구를 오가면서 본 바에 의하면 신설된 자동차옆 해안도로나 확·포장된 염포3거리에서 구 종합목재앞 가로등이 대충 세어보니까 500개 정도되었습니다. 개당 150만원을 잡더라도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지만, 격등제 실시로 인해 그 절반인 250개 3억7,500만원이 사용도 한번 해 보지 못하고 그저 막대기처럼 서 있습니다. 가로등의 설치목적이 범죄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자는 것일진데 IMF로 인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하는 것은 울산광역시가로등 관리규정 제4조3항 조도기준에도 위배되므로 격등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하필 제가 시정질문서를 제출한후 경상일보에서도 소각시설이 남아돈다는 등 상세하게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이미 현대중공업에서 1일처리용량 200t 소각로 2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환경개발도 약 50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150t 소각로 2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범우등 중간처리소각업체 6개소에서도 1일처리능력 약 400t 규모의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대계열사의 폐기물을 주로 소각하는 현대중공업 소각로의 경우 물량부족으로 가동률이 지난 97년에는 24%, 98년에는 25% 수준에 머물러 현재 소각시설 2기 중 1기만을 가동하고 있으며, 또한 울산환경개발도 최근 시운전을 위한 폐기물 물량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소각시설 용량의 절반도 운영되지 않는 시점에서 민간기업에서 설치한 시설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함에도 울산시에서는 628억원을 투자하여 1일처리능력 200t 규모의 소각로 2기를 건설하는 것은 지나친 이중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농소 1, 2, 3동) 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할 우리 울산광역시는 2000년부터 지방경찰제의 도입에 의한 치안자치, 2001년부터 교육자치를 실현함으로써 명실공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에 걸맞는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이 선행되어 100만 울산광역시민이 위임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최근 울산만 남동쪽 60Km 지점의 대륙붕 6관구 천연가스 저장시설과 강동지역 우주연구센터 유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완구 시장이하 산하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행정기법의 실천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1, 2차 구조조정안을 추진 중에 있고 일관된 경제정책으로 IMF경제위기를 최단기간내에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정에 경영행정기법의 실천방안으로 목표관리제 및 성과급제 도입을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기부여는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일어업협상 결과를 지켜본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큰 교훈은 '담당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 통계관리와 현황파악의 부실 등이 얼마나 큰 피해와 상처를 주었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정에도 실패한 한·일어업협상과 같은 엄청난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 철저한 통계관리, 완벽한 업무파악 등의 경영행정 정착과 광역시 중·장기계획에 의한 재원확보방안, 대형사업의 경제성 진단을 위하여 기획팀과 민간실물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기획예산위원회와 같은 울산광역시 기획경영위원회를 설립, 운영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소신과 책임감을 높이며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중요시하기 위한 모든 인·허가 업무에 대한 실명제 도입추진과 정부의 1, 2차 구조조정과정에서 늘어나는 업무분담, 명예퇴직, 체력단련비 삭감 등으로 경영행정의 실천주체인 공무원의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는데 신바람나는 근무여건과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자유치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IMF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최대방안은 외국인 투자촉진에 의한 외자유치, 수출의 증대, 소비재 수입의 절제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여 그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수도인 울산의 외자유치 성과에 국운이 달려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의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외자통상업무를 관장할 외자통상본부를 서울에 신설하여 운영 중인데 지난 1년간의 성적표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국의 통상교류과와 외자통상본부의 업무가 중복 운영되므로 업무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외자통상본부의 연간예산 4억9,300만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업무분담과 유치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목적을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향토기업인을 일반기업인 보다 더욱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향토기업인은 선친이 잠들어 있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사회적, 지역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발전, 교육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교해 보면 외국인의 투자목적은 오로지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보면 현황과 개요만 대충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투자에 대한 예상 수지분석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외자도입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대자본이 소요되는 숙원사업을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민간인 무상사용기간내에 투자비와 일정액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예상손익계산서가 반드시 설명자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의 봉입니까? 외자유치활동을 하면서 예상수지분석표를 만들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외자유치사업이 투자사업가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예상수지 분석결과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신항만건설과 정책방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은 신항만건설을 통한 21세기 환태평양의 중심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며 심완구 시장의 첫번째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98년9월16일 시정질문을 통해 신항만건설의 체계적인 계획자문 예산 확보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학계, 업계대표를 포함한 가칭 "울산항만장기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바 있으며 당시 이계진 행정부시장의 답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99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경제통상국의 수산행정과를 항만개발과로 변경하며 신항만건설을 담당할 항만개발계 신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근 부산광역시의 경우 항만농수산국산하에 항만개발과,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 농업행정과를 두고 항만개발과에 항만행정계, 항만개발계, 신항만건설계를 두고 부산 신항만건설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예산확보와 계획입안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울산 신항만건설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주무부서는 어디인지 또 이처럼 미온적인 추진으로 차질없는 신항만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항만운영을 직접 관장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대만 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시범적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독립운영기관, 즉 공사화로 지정하여 운영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수산부는 전국시·도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에서 74년이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온 근해 어업허가, 어선등록관리 등 수산업무의 환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수교육시설과 지체장애아동 의무교육 분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장기적인 목표는 선진복지사회구현입니다. 얼마전 울산을 방문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생활 보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영세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지체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울산지역에는 약 1,500여명의 장애아동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 초·중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277명과 태연학교 등의 특수학교에 452명 등 729명 정도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어 의무교육수혜율이 50%정도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며 나머지 750여명의 장애아동은 각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무교육을 책임져야할 시교육청이 시립특수학교 하나 없이 특수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 유아의 취학전 교육과정이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와 8조에 의거하여 무상교육으로 법제화되어 있는데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대책과 초·중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과 김지웅 교육감의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헌득의원과 조규대의원,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서두에 시장 께서 먼저 하도록 하였으나 교육감께서 교육공무원 퇴임식행사 참석관계로 답변순서를 먼저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웅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울산광역시 교육감 김지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로서 마감되는 퇴직공무원 군포장 퇴임식이 오늘 군포장이 오전 중에 도착하였으므로 오늘 4시로 긴급히 소집해서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 지적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수용시설 현황은 사립특수학교 2개교에 608명, 초·중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404명 등 총 1,012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재학 중인 학생수는 메아리학교에 123명, 태연학교에 359명외 유치원, 초·중학교에 249명 등 총 731명으로 281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자와 후천적 신체장애자는 증가추세 경향이며 미등록 장애자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래도 기존 시설로 수용이 부족할 시에는 공립특수학교 신설여부를 여러 의원님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장애인 총수는 8,416명이며 그중 취학대상자 수는 788명, 취학자 수는 731명으로 미취학자 수가 57명이며 이 57명은 학교외 특수기관, 치료 등 거동불편 등으로 미취학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들을 설득하여 취학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현황은 메아리특수학교에 30명, 현대명덕유치원에 13명으로 총 43명의 장애유아가 교육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유아의 증감 편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족시설이 발생하면 메아리학교에 교육시설을 증축하여 유치부 장애아동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특수학급 수는 유치원에 2학급, 초등학교에 27학급, 중학교에 5학급 등 34학급으로 34명의 교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들 34명 중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는 24명이고, 10명은 특수교육연수를 받아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신규교사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김지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구 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의원
조규대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러 나오셔서 '어떠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실·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일방적 통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질문한 의원에게 '어떠한 것은 시장이 답변을 하고, 어떤 것은 실·국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한 질문자는 시장이 답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질문하는 의원과 상의 한마디없이 시장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실·국장이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질문한 세 의원과 의논 한번 해 봤습니까? 저는 광주예산 문제같은 것은 최소한 시장님이 답변하기를 바랬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시장 내용은 전부 적어주는 겁니다. 읽더라도 시장이 해야 됩니다. 시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실·국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이 엄연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실·국장에게 맡겨버리고, 이번에 실·국장이 답변할 것이라 하더라도 제가 질문한 광주예산의 반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조규대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해명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시장께서 상세히 답변 못할 때는 사전에 질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 달라는 의미 아닙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사규칙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질문서 내용에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할 사항이 못되면 해당의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저는 시장께서 사전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사전에 본 질문한 의원과 협의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장께서 앞으로는 의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못할 부분은 시장께서 답변할 수 없지만 시장께서 사전에 해당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 부분은 국장이 답변토록 사전에 국장이나 시장께서 직접 못하시면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금방 발언한 것은 광주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기획실장이 답변할 것 같은데 어차피 기획실장이 답변하나 읽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할 때는 최소한 이 문제는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상하게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나 담당 실·국장이 하시면 오히려 양해가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전에 양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김헌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Y2K문제로 인한 각종 발생 가능한 사건, 사고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초기에 보급된 컴퓨터가 4자리 연도를 마지막 2자리만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연산시에 끝자리 숫자가 0인 경우 1900년도와 2000년도를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로 Y2K 문제 또는 밀레니엄버그라고도 합니다. Y2K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되는 사례로는 금융분야에서는 예금 및 거래기록상실, 이자계산 및 지급결제누락, 전력 및 에너지에서는 전력, 가스, 석유 등의 공급중단이 예상되고, 통신분야에서는 전화망의 작동불능은 물론 요금청구에 문제 발생, 교통 및 항공분야에서는 승차권발매, 각 역의 열차시간제어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대형참사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무조종실에 범정부 차원의 Y2K문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소관부처별로 행정, 원전, 중소기업, 의료, 금융, 교통, 환경분야 등을 각각 관리하여 2개월마다 개최하는 Y2K 관계장관회의시에 해결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시전반에 대한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8년8월부터 시와 구·군별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행정내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비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99년3월에는 시차원에서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료, 금융, 교통분야 등을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4개 중점분야를선정하여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Y2K 대책종합상황실을 구성하여 행정지도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Y2K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분야는 시, 구·군의 지방세, 자동차, 지적시스템과 PC, 상하수도 자동제어시스템 등 총 4,580대의 정보자원 중에 958대의 문제대상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 15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99년6월말 현재 898대를 해결하는 등 진척률이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99년8월까지는 100%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14개 분야 중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총 1,231개 업체를 대상으로 Y2K 실태를 조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컨설팅지원 및 구조개선자금 241억원을 Y2K문제 해결자금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사람의 생명을다루는 의료기관 706개 병원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 통신, 소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Y2K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 하는 Y2K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위하여 분야별로 지속적인 모의테스트 실시와 상하수도 자동제어시스템의 연도회귀 실시를 통한 예산절감방법의 강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며, 만약의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비상계획수립 등 시전역에 대하여 Y2K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희망찬 새로운 2000년을 맞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규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 ( ○조용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조규대의원께서 시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직접 답변하도록하고, 또 시장께서 의회규칙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셔서도 안되고, 시장님 답변을 원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해용
오해용의장
지금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수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그렇다는데 양해가 됩니까?) 사전에 시장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저도 유감의 표시를 했는데 지금 시장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일일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조용수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원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조규대의원의 말씀대로 일방적인 통보라고 할까 양해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해를 듣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범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의사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해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당사자인 조규대의원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고, 그런데 시장께서는 발언권도 신청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회의규칙있으면 가지고 오라,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 관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관례에 의존하더라도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의 범위를 놓고 담당공무원과 질문하는 의원간에 사전에 충분히 양해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얘기한 회의규칙을 차치하고 관례를 중시하더라도 이런 진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규대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누구와 양해되었는지, 양해라는 것은 청한 사람이 있고 양해를 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양해가 이루어지는것인데 시장의 논리를 해석한다면 '양해 바랍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에도 이 자리에는 회의규칙이 없지만 계열상으로 시장께서 답변할 수 있고, 관계 실·국장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전협의나 양해절차가 이 자리에서 일방통보식으로 되는 것은 곤란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적어도 광주시와 우리시의 예산비교 이 부분은 시장이 직접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규대의원이 양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장께서 그 부분은 답변을 직접하시는게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미흡한 부분 은 기획실장께서 보충답변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장께서는 원만히 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이 조규대의원께 얘기하기를 조규대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께서 해당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장에게 일단 저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들였을 줄로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조용수의원의 시장님께 직접 답변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절차상 서로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회의규칙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모두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조규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 광주가 울산시보다 인구면에서 약 30% 정도 많은데 비해서 전체 예산규모면에서 울산의 7,540억원 보다 광주가 1조4,974억원으로 2배이며, 대전은 1조2,979억원으로 약 70%가 많은 실정이고 일반회계의 경우만 보더라도 울산의 4,960억원에 비해서 대전은 인구를 대비할 때 비슷한 수준이지만 광주는 8,032억원으로 월등히 많은 것은 시세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있어 회계별 편성 목적과 이에 대한 세입재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세출의 충당을 위한 예산으로 주 세입원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지방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는 임시적 회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지하철, 도시철도 등 자치단체별로 특정사업의 유형에 따라 예산규모나 회계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과 광주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회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총 예산규모면에서 우리시가 7,540억원인데 비해 대전이 1조2,979억원이고, 광주가 1조4,974억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경우도 우리시의 4,960억원보다 대전이 6,499억원으로 인구수와 비슷한 30% 정도 약 1,539억원이 많으며, 광주는 8,032억원으로 우리시보다 62%인 3,072억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광주와 우리 시와의 일반회계의 3,072억원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주 세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자체수입에서 우리시의 3,182억원보다 광주는 4,690억원으로 1,508억원이 많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규모는 비슷합니다만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자치단체 부담금, 내부전입금 등이 많은 것은 광주의 특수요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의 경우 광주가 3,342억원으로 우리시 1,778억원 보다 1,564억원이 많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채가 우리시는 800억원인데 광주시는 903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보다 103억원이 많고 행정자치부의 산정지침에 따라 배분되는 보통 교부세는 광주가 632억원이 교부됩니다만 우리시는 서울, 부산, 인천시와 같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우리시보다 744억원이 많은 데 이는 불우시설 운영비와 영세민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비의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도 지난해 1회 추경 예산보다 의존재원의 경우 많이 증액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경우 현재로는 광주가 예산 규모면에서 인구대비해서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건전재정측면에서 전체 예산 중 부채에 대하여 비교해보면 '98년말 현재 광주는 총 부채가 9,573억원이고, 일반회계 부채가 4,105억원입니다만 우리시의 총 부채는 3,345억원 중에 일반회계 부채가 811억원으로 매우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지방세의 자체수입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수입만으로 IMF이전과 IMF이후 향후 전망을 광주와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98당초예산 지방세는 3,913억원에서 IMF이후인 '98최종예산 3,455억원으로 11.7%인 458억원이 감액된 반면 울산은 '98당초예산 지방세는 3,640억원에서 IMF후인 '98최종예산 2,757억원으로 24.2%인 88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울산광역시에 공장 등이 많기 때문에 IMF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IMF로 인한 지방세의 감액이 울산이 광주의 2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지방세의 신장세가 울산이 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자체수입 확충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탈루, 은닉세원을 철저히 부과, 징수토록 하고 점차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하며 탄력세율 활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수료 원가를 2002년까지 8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경영수익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대통령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시, 도별 예산 배분에서는 지역간 차별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국가시행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금후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예산자문회의 는 물론 관계 실·국장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통계관리와 현황파악 관리를 잘하여 한·일어업협상과 같은 엄청난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계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통계는 시정기본방향,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회지표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통계연보발간 등이 있습니다. 국가위임에 의해서 추진되는 통계는 산업총조사, 도·소매업조사, 인구주택총조사, 한국도시연감, 고용구조조사, 농업총조사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통계자료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치밀한 계획수립과 조사에 앞서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97년 광역시 출범과 함께 통계자료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종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을 통계책임관으로 각 실·과장을 통계심사원으로 지정, 각종 통계자료 생산시 반드시 통계책임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공식 확정된 통계자료 사용과 조례, 규칙, 기타 법 규에 규정된 통계는 통계심사부에 등재후 활용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실추하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중장기계획에 의한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기획예산위원회와 같은 울산광역시기획경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 21세기 장기발전의 실행계획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등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며 또한 경영행정과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합리적 배분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유지 등을 위한 자체심의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치행정수행을 위한 투자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서 재정운용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계획수립, 민자유치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20억원 이상의 대단위사업은 국가의 각종 계획과 재원조달 대책 등의 종합적인 분석으로 예산편성전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투자심사위원회를 설립,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기획경영위원회의 설립은 앞으로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시금고 지정방법에 관한 질문사항과 공무원 근무여건과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지정방법개선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의 지정은 광역시출범 당시 지정한 금고의 계약기간이 '99년7월14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99년7월15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를 약정기간으로 정하여 기존의 금고인 경남은행과 농협, 주택은행을 회계별 변경없이 기간만 연장하여 재지정했습니다. 시금고의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남은행은 광역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협은 광역시의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 등 4개와 구·군의 일반회계 전체와 구·군의 특별회계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주택사업특별회계 한 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금고를 재지정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금고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금융기관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현행금고인 경남은행과 농협, 주택은행 등 기존의 3개 시금고 은행에 대한 실태를 검토한 결과, 첫번째로 금융 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재은행의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경남은행 이 11.87%, 농협 10.29%, 주택은행 10.79%로 나타나 권장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었고, 두 번째로 관내 총 378개의 금융기관점포 중 경남은행이 36개, 농협이 지점 19개와 단위조합 및 출장소 68개가 있으며, 주택은행이 9개로 지역내 점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번째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금고를 새로 조정, 지정한지 2년동안 매년 금고검사를 실시한바 금고업무 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를 발견한 사실이 없었으며, 네번째로 경남은행의 경우 480억원의 기채를 기준 금리인 9.95% 보다 낮은 7.36%의 저리로 발행하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펼 수 있었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589억원의 자금을 506개의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3개 시금고가 '98년1월1일부터 '99년5월31일 현재까지 관내 중소기업 등에 1조2,573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연계 대출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시금고를 변경하였을시 기 투자한 전산장비 구입비 등이 사장됨으로 해서 경제적 손실과 혼란이 예상되며 또한 그동안 쌓아온 금고업무의 노하우 등이 상실됨으로써 이를 적극 연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여섯번째로 3개 시금고에서 연 2,082명에 2억4,300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사업과 9억5,200만원의 문화, 예술, 체육 등에 지원한 바 있으며 '97년1월1일부터 '99년5월31일까지 1만1,605명에 대해서 10억7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우리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실태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에서 금고은행의 합병 등 금융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고변경으로 인한 업무인수, 이관에 따른 업무의 혼란 방지와 기존 전산개발장비의 활용, 금고업무의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금고은행의 합병이관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금고를 그대로 재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지방은행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광주와 전남, 경남도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을 금고로 지정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금고 지정방법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금고의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고는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서도 금고와 약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지정기준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한 것은 없으며 행정자치부의 금고업무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금융기관의 공공성, 자금 공급능력, 금고업무 취급 노하우와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지난 '97년도 서울시 노원구의회에서 일반공개 경쟁에 의하여 금고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인 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의결하였으나 자치단체의 재의요구에 의해서 부결된 경우가 있었고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 '97년8월11일에 의하면 금고지정을 금융기관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금고지정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사적인 채권, 채무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행위가 아닌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할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관리를 공권력의 소지자로서 우월한 의사능력의 발동으로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공법행위로 봐야 하므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금고지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고를 공개경쟁입찰 계약으로 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되었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5조의 금고설치 계약을 금고업무의 약정으로 '98년7월16일 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금고에 대해서 각종 세입·세출금 관리를 위한 선진 기법개발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다양한 종류의 유휴예탁금 개발을 유도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다각적으로 참여와 지원이 되도록 하여 금고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은행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사기진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보수삭감 등으로 인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직내부의 사정을 소상히 보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4,300여 공무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사기가 저하된 요인과 현재의 실태를 말씀드리고, 그동안 우리시의 사기진작대책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기저하의 근본적인 원인과 현실태를 살펴보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기저하의 주된 요인은 1, 2차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지방조직 감축에서 오는 신분불안과 업무의 과중, 기말상여수당과 체력단련비의 삭감으로 인한 생계부담과 과원발생으로 인한 승진 적체요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해 1차 구조조정때 285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으며 금번 2차 구조조정의 목표는 303명이며 이중 시가 117명, 구·군이 186명으로 1, 2차 모두 합해서 588명으로 2002년까지 향후 3년간 일정비율로 줄여 나가야 합니다. 2002년까지 정년퇴직자와 정년퇴직 외의 자연감소율이 과거 5년간 평균 2.1% 정도이므로 총 정원상의 과원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정원 감축으로 인한 대시민서비스 문제 등 조직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체력단련비 삭감으로 인한 생계부담 가중실태는 기존의 낮은 보수체제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지급되었던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하위직공무원의 대부분이 생계에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퇴직금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이 금년 3월이후 1,053명에 128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공무원의 25%정도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요인인 구조조정 과원으로 인한 승진적체 실태는 공무원법상 1계급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계급별로 2년에서 5년이 소요됩니다만 광역시 승격으로 자리가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과원으로 인해 현재는 법정 소요연수의 2배 이상이 소요되는 승진적체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3월 시와 구·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기앙양대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분불안과 승진적체에 대한 불만과 체력단련비 부활, 봉급인상,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분불안을 해소하여 조직의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해 구조조정시 구·군의 과원인력 70여명을 시본청에서 흡수하여 구·군의 과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고 하위직 생활안정을 위해서 1,053명의 128억여원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출알선과 무주택공무원에 대한 54세대에 대한 임대주택알선 등 안정대책을 해 왔고, 또한 근무의욕을 높혀 열심히 일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관장과의 반기별 1회 대화시간을 운영하고 MT활동과 정기휴가실시, 우수인력에 대한 해외연수의 확대, 인터넷 홈페이지 직원고충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우수공무원 표창 확대 등 사기앙양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규개정이 없이는 자체추진이 어려운 부분인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명예퇴직의 요건완화, 각종 수당의 현실화 등은 지난 3월3일 행정자치부에서 개선을 건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5월10일 우리시를 방문하여 시, 구·군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6월15일 지방자치행정협의회시에도 공직사회 안정대책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명간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개선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고통분담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다소 침체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명간 정부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시책들을 발굴, 접목하여 완벽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공무원 개개인이 국가구성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중추조직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100만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21세기 큰울산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육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김헌득의원님께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대출금리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데 더 인하토록 할 계획이 없는지,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추가확보할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시금고 은행과 협조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지난 6월21일자로 종전 10.95%에서 0.5% 포인트 인하한 10.45%입니다. 이것은 김헌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시, 도와 비교할 때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금리는 IMF이후 13% 까지 인상되었다가 시중금리의 하락세에 따라서 다섯차례 인하를 한 것이고, 또 우리시의 육성기금 예탁금리 10.75%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최소한 타시, 도의 평균수준 이하를 유지하도록 자금융자를 하고 있는 경남은행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확보대책은 오는 2002년까지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구조조정자금 800억원으로 총 1,3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 확보한 국·시비 160억원을 포함하여 현재 총 4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시의 중소기업 제조업체 숫자나 중소기업자금 수요를 감안할 때 현재까지 확보된 기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합니다만 향후 중소기업의 수적인 증가와 자금수요의 증대 그리고 지원 대상범위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장기계획에 의한 기금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님께서 통상교류과와 외자통상본부 업무가 중복되고 외자통상본부운영에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투자유치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예상수지분석표를 만들어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의 외자통상본부와 통상교류과간의 업무분담과 그 동안의 유치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지난 '98년9월 직제를 개편하면서 경제통상국 직제를 보강하여 통상교류과를 신설하는 한편으로, 민간전문가를 책임자로 하는 외자통상본부를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에 대한 마인드가 조기에 뿌리내려야 되겠다는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자통상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서울외자통상본부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외국인 투자가를 상대로 한 외자유치 안내 및 상담, 투자정보조사, KOTRA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외자유치설명회 참가 및 외자유치사절단 파견 등 외자유치의 일선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통상교류과는 주로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 및 시책개발 법령상의 각종 외자유치 지원업무, 중앙부처와의 협조체제 유지 및 현장지원 업무등을 담당함으로써 상호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되고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과 인천, 경남 등 8개 시, 도에서도 종전의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우리시의 외자통상본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토록 조정하고 사무소 위치도 KOTRA내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자유치성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결실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4회에 걸친 해외파견 활동과 10여차례의 외국투자관계자 초청 등 나름대로 활발한 외자유치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는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외국인전용공단 입주를 목표로 독일, 미국의 수개 기업과 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의원님께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는 예상수지분석표 등 유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상수지분석표 등 유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한 대상은 주로 신항만건설이나 울산대교와 같은 SOC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울산신항만건설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추진 중에 있어서 시에서 별도로 막대한 같은 예산을 들여서 같은 분석작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울산대교건설사업의 경우에는 '97년 기본계획수립시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사업성분석자료를 사실대로 공개해서 투자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전용공단 입주기업 모집이나 대학유치와 같은 사전예상수지분석을 요하지 않는 분야에 역점을 둬서 주변의 기반시설상황 등 입지여건의 우수성을 중점 부각시켜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상수지분석자료 등 필요한 기본자료들을 갖춰서 외자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연·근해어업허가, 어선등록관리 등 수산업무의 환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 권한이 위임된 업무는 근해어업허가, 보호수면지정, 낚시행위제한 등 총 19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환원하려는 업무는 근해어업허가 업무로서 현재 우리시의 근해어업허가 총수는 116건으로 어선 85척에 해당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업무를 환원하여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할려고 하는 이유로는 한·일어업협정 등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시, 도에서 근해어업 관련업무를 수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이미 위임된 업무를 다시 중앙업무로 환원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도 원치 않는 일이므로 금년 5월10일 행정자치부 의견조회시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그 기간동안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청회시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역수산인들과 협의를 하겠으며 그 외에도 지역어업인 및 관련단체의 반대여론을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조규대의원님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즉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고, 폐기물의 처리는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주체가 직접 처리하거나 민간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1일 평균 약 1,050t으로 이 중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한 약 700t을 성암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여 매립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3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와 매립물량 감소를 통한 기존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설치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한 이래 그간 이에 대한 타당성 등 많은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난 '97년6월 남구 성암동에 소각시설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시설규모는 당초 800t 계획의 소각처리규모에서 재활용 증가 등으로 인한 폐기물발생량의 감소추세 등을 감안해서 1일 400t으로 시설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 진도는 56%이며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은 1일 약 3,540t으로 매립, 재활용, 소각 등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매립처리하는 최종처리업체가 10개 업체 그리고 재생처리업체가 5개소 수집운반업체가 104개소, 기타 업체 등이 있고 소각처리하는 업체는 의원님께서 파악하여 말씀하신 대로 자체처리하는 현대중공업을 포함하여 울산환경개발 등 총 8개 업체에 1일 최대처리 규모는 1,100t입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민간업체의 소각시설은 현재 발생량에 비해서 다소 과다하게 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중공업소각장은 설치승인 당시 인근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가기간산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대책으로 소각시설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주민을 설득하여 현대계열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어서 현대중공업에서 1일 400t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만큼의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아 지금은 시설규모의 25% 정도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소각시설의 운영애로와 시설여유 용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동구, 북구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현대중공업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북구지역 쓰레기 1일 발생량 190t을 소각할 경우 t당 처리비가 8만3,000만원이며, 10년간 위탁할 경우 성암매립장 사용연한을 1년정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비용부담이 연간 58억원으로 부담이 너무 클뿐 아니라 설치당시 현대계열사 폐기물만 소각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설치당시 약속파기와 환경오염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 움직임이 있어 추진할 수 없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조규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동구화정동에 있는 공설화장장과 인접한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가 100m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거론될 것이므로 이 기회를 통해 향후대책에 대하여 동구 화정동에 있는 공설화장장과 인접한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구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95년3월 시작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을 묘지공원으로 조성키로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현재 이 일대의 기 조성면적 9만평과 추가조성면적 24만평 등 33만평을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삼동면 주민 대표들이 시청에 찾아와서 화장장유치반대 등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한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삼동면 일대의 도시재정비계획은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하는 고심끝에 나온 대책이므로 삼동지역 주민들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정민자 보건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조규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9,367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IMF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우리시의 계획과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의거 에너지절약시책으로 '98년2월부터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로등은 22개 구간에 1,073등입니다. 연간 예산절약은 등당 3,811원으로 약 4,900만원입니다. 격등제는 야간에 시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적게 줄 수 있는 순환도로 등 시 외곽 노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 중심노선은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안도로는 도로폭이 30m이며, 염포삼거리에서 구종합목재앞 도로는 도로폭이 25m로서 조도기준이 30Lux가 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조도는 10내지 20Lux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격등시 조도기준에 미달되나 실제 가시거리가 80m로서 야간차량통행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가로등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동구청에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등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금후 경제사정이 다소 호전되면 격등제를 재검토하겠으며, 가로등 담당공무원지정과 1일순찰제 확행 등으로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보수하고 점·소등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조규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남목에서 북구 강동까지의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는 많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해안선은 모두 184㎞인데 이 중에서 58%에 해당하는 108㎞가 공단에 접해 있고, 55㎞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유원지, 기타 15㎞, 강동이 6㎞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남은 해안선은 자연경관을 살려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방어진에서 주전, 강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목에서 강동을 연결하는 폭 15m의 도로와 방어진에서 강동을 경유하고 농소, 두동, 두서를 연결하는 우리시의 외곽순환도로가 방어진공원순환도로에서 방어진하수처리장 계획지를 경유하여 정자 입구까지 폭 30m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번 방어진하수처리장 입지와 연계를 해서 일부 구간을 도로개설해야 할 실정에 있고 이러한 계기로 본 지구 일원의 도로노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반영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의원과 조규대의원,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들었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영행정기법의 실천방향에서 기획경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예산에 대한 원가분석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고 둘째, 예산심의시에 각종 사업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막연하게 사업목적과 전체 금액에 대한 심의만을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의 경제성과 삭감범위 판단이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의 중요한 실천방법으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시에 연간 10억원 이상의 중·대형사업의 경우 총괄적인 산출근거를 예산서 부록으로 첨부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허가의 중요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인·허가업무에 대한 실명제 도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자유치정책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울산의 대형 현안사업이 경제성을 상실해서도 안될 것이며 정치 공약성 헛구호로 그쳐서도 안됩니다. 대형사업을 입안할 경우에는 기획경영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에서 사업성, 경제성, 공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민자 및 외자유치사업으로 발표하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우리시의 일부 외자유치사업을 보면 투자에 대한 경제성은 없고 장기적인 미해결 과제로 남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신항만건설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울산신항만건설의 사업주체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21세기 울산항만을 환태평양의 중심항만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열심히 미래의 비젼으로 제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관부서는 해양수산부 산하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지만 울산광역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시에서도 차질없는 신항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99년4월1일 시행되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신항만 건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재지정 받아야 됩니다. 만약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울산 신항만건설은 물거품이 됩니다. 국내항만 개발 순위에는 울산신항만이 6위입니다. 국내 4대 항만만 집중 개발투자한다면 울산신항만은 제외됩니다. 반드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100만 시민 모두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가칭 울산항만장기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헌득의원과 조규대의원,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는 물론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