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욱 의원 5분자유발언
해용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시작에 앞서 비회기 중임에도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따른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지역구 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위도 잊은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9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송시상의원과 차현철의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을 차현철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차현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차현철의원입니다. 의장님, 혹시 울주군의 현안문제로서 '소'자 '장'자 항렬로 끝나는 낱말을 아십니까? 대답을 안하시는 것으로 보아 모르신다고 보고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면 대곡리에 가면 아래로부터 변전소, 농촌지도소, 구치소 그 중간에 주유소가 하나 끼어 있어서 이것이 '소'자 항렬입니다. 지금부터 태동할려는 서생면의 핵발전소, 온양면 망양리의 변전소 부지지정, 웅촌의 변전소설치 등, 또한 청량의 훈련장, 삼동면의 화장장이설 등을 두고 말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푸념의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서생, 청량, 웅촌, 삼동에 가보십시오. 반대, 반대를 위한 현수막 일색이 아니고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22세에 군복을 입은 이후 작년 3월까지 예비군에 복무하며 국가에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여러 곳에 걸쳐 국가와 대치되고 반대하는 각 지역의 데모대의 앞에 서서 반대 구호를 외쳐야만 하는, 청량면의 정인걸 외 1,300여명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겠다는 진정서가 도착해 왔습니다. 앞일이 참 막막합니다. 주민들의 일꾼이라고, 여러분과 달리 님비현상이 아닌 지역손해보전을 위해 반대하는 가슴 저리는 본의원의 심정을 아십니까? 집행부 여러분, 변전소를 민가와 떨어진 심곡에 넣어 전자파 등으로부터 방어가 안될까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로 볼때 유골가루를 산과 들에 뿌려 가족관계의 어떠한 문제도 마지막 정리해 버리는 것이 일부 상례인데 백만 시민의 식수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납골당이 운영된다면 90만시민의 건강증진과 백수장수는 보장되리라 믿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시장님, 작년 5월 목이 터져라 외칠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울주군이 해 내지 않았습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울주군은 여러분들의 모토이니까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회의일정과 시정질문시기 등에 관하여 심사숙고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의 관심사항인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확인 등의 일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8월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강석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강석구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 및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강석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1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제21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2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무열의원, 이수만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춘생의원과 김철욱의원 두 분이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두 분 의원의 질문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과 보충질문시 가급적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춘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춘생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정활동을 통하여 살기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그리고 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울산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유치방안과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및 월드컵경기장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관하여 그리고 도시계획의 선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유치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및 화학공장이 산재하여 있고 이에 따른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인근 양산시와 경주시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있어 이들 거의 모든 업체가 부품을 생산해서 울산에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울산과 경계지역에 있는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공장은 90%가 울산 대기업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근래 울산공동 화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북구 달천농공단지는 평당가격이 33만원정도인데 반하여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경주시 외동읍 문산농공단지는 평당 18만원에 분양하고 있어 울산사람이 창업을 해도 모두 분양가가 싼 곳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 경계를 지나 불국사까지 가는 도로변에 보이는 그 많은 각종 공장들 모두가 울산에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식하여 주시고 그 많은 공장들을 울산에 유치했다고 했을때 얼마나 고용증대에 효과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세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싼 땅을 매입해서 경주시와 같이 20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남구 개운동의 외국인전용단지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분양가격과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또한 현재 외국인기업 입주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 20만원 이내의 분양가로 외국인전용단지를 중소기업단지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유치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세계인 축제의 장인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우리 울산에서도 치러지게 됨에 따라 경기장건설 및 주변 시설 등에 시민의 혈세를 약 4,000억원정도 투자하면서까지 과연 외국인이 왔을 때 울산의 특색있는 상품 개발, 먹거리 및 유적지 발굴 등 관광사업계획은 어떠한지, 롯데에서 건설하는 숙박시설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잘못하면 돈은 울산에서 투자해서 경기를 하고 관광수입은 경주시가 차지하는 불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의 새로운 특산품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병영의 은장도와 그외 다른 것도 상품화되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둘째, 언양이나 봉계의 한우불고기와 지역적 특색있는 먹거리 상품을 외국인들의 식성에 맞도록 개발할 방안은 없는지 셋째, 관광사업화할 수 있는 울산의 유적지를 일제 조사해서 관광대상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면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까지는 버스 한대도 제대로 들어 갈 수 없는 도로이고 주차장시설도 전무한 실정으로서 유적지 자체는 물론 주변시설 확충에도 적극 투자하여 관광지화할 계획 등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축구경기장 유지,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실내체육관이 녹슬고 있다는 사실은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잘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 반입되어 있는 기계류와 설비, 전기, 원자재 부분이 녹슬어 재사용할려면 몇 십억원정도의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사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사전에 몇 억원 이내의 예산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의 문제점을 보면서 부실공사는 말 할 것도 없지만 차후 보수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계나 전기판넬 등이 고장나거나 교체를 해야 할 때 옮길 수 있도록 시공시 진입구나 수리공간을 마련해야지 이것이 확보되지 않아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교체한 후 다시 복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철구조물 역시 도장으로 했을때 녹슬어 재시공해야 하는 기간과 도금으로 했을때 녹슬어 재시공하는 기간을 산출해서 지금 비용이 더 투자 되더라도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월드컵경기장 유지, 관리계획은 선배 의원들의 시정질문으로 답변받은 바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상업시설 부여로 유지 관리측면에서는 희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경기장 설계변경은 필요없는지, 둘째 선진국의 월드컵경기장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좋은 모델을 찾아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의 선진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가 오기전만 해도 만불시대의 국민이며 우리나라가 꼭 선진화되어 가는 것으로 착각했던 우리국민입니다. 2016년까지의 울산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도시계획재정비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세부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도 사업시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옆에는 반드시 전신주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고압선이 지나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압선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것을 점차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설도로나 구획정리하는 지구는 지하PIT, 즉 공동구를 만들어 전기선로 등 모든 시설물을 지하로 가도록 함으로써 선진화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각종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도로굴착 없이 보수를 용이하게 함이 어떠한지, 또한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지하PIT, 즉 공동구를 만들어 이설하여 선진화된 도시의 모습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김춘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욱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원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중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내무위원회 김철욱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한분 한분과 백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 심완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3기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국회나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통제와 규제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의원들께서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1세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천년기의 도래를 앞두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도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감과 책임의식이 막중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회가 개척자의 정신으로 앞장서 나간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것이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가 처해 있는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먼저 지방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부족을 보충하고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민간채무형태인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결국 장래 우리시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있어 의회와 중앙정부의 승인절차 등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98년말 우리시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3,345억원이었으나 '99년 당초예산에 승인한 500억원과 추경예산에 승인한 860억원 등 '99년말 예상채무액은 총 4,300여억원으로 향후 15년간 매년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씩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는 지난 6월 제2회 추경예산에 승인한 2,00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2조3,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 제2회추경에 공공자금 등 2,700억원을 시의회에 요구하였으나 700억원은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구시도 부채총액이 1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난 3월 대구광역시의회가 주관이 되어 각급기관·단체, 국회의원, 언론기관 등 총 270여명의 인사가 모여 부채저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만 고집하여 지방채를 계속 차입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장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우리 시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촉구하며, 우리 시가 투·융자 심사분석, 주민수혜도, 사업 우선순위 등 충분한 검토가 미흡할 때는 중앙정부 승인액에 관계없이 우리 의회에서는 이를 감액 의결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채가 자치단체장의 선거당시 무리한 공약사업 해결이나 선심성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의회는 결코 이를 간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의 요지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2000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나 투자 및 상환계획, 자금별 차입방법 등 구체적인 지방채 발행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우리 시의회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시설확충으로 다소 미흡하나마 이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배분되어 있는 소방도로개설은 각 구·군 고유업무이지만 구·군의 열악한 재정난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2, 30년이 경과되어도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이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또한 광역행정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 3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소방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재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울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특히 지역경제, 사회, 문화의 발원지로 역사성을 지닌 중구 구시가지는 도시가 급속하게 팽창함에 따라 울산시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신시가지 개발과 부 도심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중구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과 교통환경시설이 열악하고 유통구조의 낙후 등으로 현재 도시의 모든 기능이 모두 침체되어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시가지 도심 재개발 사업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동서간의 신간선도로 개통으로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민생활이 보다 편리해 짐으로써 비전있는 도시, 생기가 넘치는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울산광역시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재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향후 시행될 재개발구역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계획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는 금후 재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기본계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개발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기금조성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의 타시, 도의 예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확보된 기금으로 임대주택매입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시가 609억원, 인천시 125억원, 대전시가 이미 43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재개발사업에 지원, 융자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개발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재개발사업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구시가지를 관통하는 동서간의 신간선도로 개설은 사업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IMF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부지매입이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신간선도로 조기개설 여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재개발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신설과 재개발 추진을 위해 시와 자치구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를 바로 앞둔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은 관료주의를 파괴하고 낡고 잘못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세가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역시승격이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줄려고 광역시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광역시에 걸맞는 공무원으로서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의 답습적 행정체제를 과감히 탈피하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공무원 각자는 맡은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여 전문성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보다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신지식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축적하고 이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울산시청 산하 공무원 4,337명 중 박봉의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면학의 꿈을 버리지 않고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는 공무원이 시본청 170명, 구·군 191명 등 총 361명이 통신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특별히 이런 공무원에게 학자금이나 특별융자금을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의 티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찾아내고 배출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열린 조직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2단계구조조정과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7년7월15일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수요가 비슷한 광주와 대전광역시 공무원 정원의 68% 수준의 초미니 조직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지방정부 구조조정의 모델로 평가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6월1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 현재 기구와 정원에서 1국2과의 기구를 감축하고, 시본청 117명 등 모두 303명의 정원감축기준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는 현재의 기구 정원이 광역행정 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조직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행정자치부의 2단계구조조정계획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울산광역시를 지방정부의 표준모델이라고 자랑해 놓고 이번 2단계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대전, 광주와 똑같은 수준으로 인원을 감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2단계구조조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여성계의 반발, 도시국 기능조정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쳐 본청 실국 감축은 포기하고 서둘러 38개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조사하여 이중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19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많은 하위직 등 관련공무원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껴 동요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타부서의 구조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능직을 비롯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민간위탁 대상사무선정에 반발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방침을 수용했을때는 직급별로 고루 공무원 수를 감축할 수 있음에도 민간위탁 대상사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일반직렬의 공무원은 감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하위직만 줄이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다는 것이, 이 공무원들의 주장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 부산과 광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 1, 2개소와 서울시의 정동극장 민간위탁 등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광역시는 2001년까지 약 2년반만에 19개 사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1, 2개 사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의 가장 큰 목적은 경비절감과 사무의 능률성 제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운영면에서는 경비가 더 들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이윤추구와 운영상 부족한 예산은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성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책임성 확보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방류수를 내보내 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혔을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보상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결국 우리시가 보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품의 장비관리가 허술해 질 수 있고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수익성이 희박하여 운영할 주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대부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생의원과 김철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시장으로부터 김춘생의원의 질문 중 중소기업유치방안에 관한 사항과 김철욱의원의 질문 중 구시가지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장께서 답변하고, 기타사항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는 사전 통지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양해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김철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지방채 발행규모나 투자 및 상환계획 등 구체적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채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형식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충당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발행단체 기준을 채무상환비율이 20% 이하인 단체외 4가지 항목에 기준을 설정하여 발행단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말 우리시의 채무상환비율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할 때 0.5%입니다. 우리시의 채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승격이후 IMF 관리체제로 인한 세수급감과 현안사업 마무리 및 주요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정부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우리시의 채무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98년12월말 현재 원금기준으로 우리시의 채무는 3,345억원이며, 우리시의 채무상환비율은 일반회계기준으로 할 때 0.5%입니다. 채무 3,345억원도 회계제도상 이중계상되는 지역개발공채매출액 315억원을 제외하면 순채무는 3,030억원이 됩니다. 순채무 3,030억원 중 사업별 채무내역은 보증채무성격인 주택사업과 상환재원이 자산매각이나 실수요부담 원칙인 상하수도, 철도이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등 특별회계 채무가 73.2%인 2,218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순수시비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회계 채무는 26.8%인 812억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10년간 연리 6.5%의 장기저리로 상환하는 재특자금 517억원, 공자기금 40억원, 5년거치 일시상환하는 지역개발기금 255억원으로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9년 발행예정인 지방채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제15회 임시회 및 '99년 제19회 임시회시 승인해 주신 '99년 지방채 정기분 및 추가분 발행 총 규모는 1,560억원입니다. 이 중 회계제도상 이중계상되는 지역개발 공채 200억원을 제외하면 순지방채 발행 규모는 1,360억원으로 '99년에 상환하는 지방채를 감안하면 연말 채무 총 규모는 4,30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99년 발행하는 지방채 1,360억원을 차입재원별로 분석하면 지역개발기금이 200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42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350억원, 민간자금차환채 390억원입니다. 상환방법은 지역개발기금융자사업 200억원은 광역시 승격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등록, 인·허가 등 특정 업무를 제공받는 주민에게 첨가 소화토록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로 발행후 매출액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타회계 등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부자금인 재특자금 420억원과 공자기금350억원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연리6.5%의 장기저리 자금으로 5년거치 기간동안 연간 약 50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예상되나 2003년 이후 우리시의 채무상환규모는 오히려 감소하므로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자금 차환채 390억원은 경남은행에서 우대금리 9.95%에 차입키로 승인한 자금을 사모공채 7.36%로 차환채를 발행함으로써 약 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양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2000년 지방채 발행계획수립 및 의회협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채발행사업은 투자의 효과가 후세대까지 미치기 때문에 현 세대의 주민에게 모든 부담을 시키기보다는 주민부담을 연도간 분산시켜서 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지방채발행사업은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는 광역시 승격이후 광역행정기반구축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시가 매년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기금과 장기저리의 정부자금 및 공모공채발행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저리의 시장자금을 도입해서라도 시민의 질 향상은 물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노력 할 것입니다만 무리한 지방채발행이 되지않도록 심도있는 분석과 상환방안 등을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의 2000년 지방채발행계획수립 지침이 시달되어 7월말까지 해 당부서 및 구·군의 지방채발행계획을 취 합하여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발행규모 및 대상사업 등이 취합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지방채발행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2000년에도 1,0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융자 심사적정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과 차입선 및 발행조건이 검토 되고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후 행정자치부에 2000년 지방채 발행승인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할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이 20m미만인 도로, 교량에 대한 공사와 유지, 보수는 도로법 제24조 및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 승격이후 구청장, 군수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의 총 연장은 1,145㎞이며, 이중 661㎞는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484㎞는 미개설된 상태로있습니다. 미개설 소방도로를 완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총 투자 사업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추정되며 현재는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시는 광역시로 출범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아 광역시에 걸맞는 도시행정기반 구축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구·군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의 58%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외에는 현시점에서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에 시비를 투자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98년12월29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따라 작은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 경제원리 도입을 위해 국정개혁과제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중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민간위탁의 행정자치부의 추진 방향은 첫째, 시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하고, 둘째로 민간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는 비수익적 사무라 하더라도 재정보조를 통해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며, 셋째로 신설되는 시설과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사무는 처음부터 위탁을 추진하고 증설중인 시설은 기존시설만으로 우선 위탁을 실시한 후 증설이 끝나면 위탁비용을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넷째 하수처리장 등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2개소 이상인 시설은 연차적으로 위탁을 추진하여 조기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후 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비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전문 원가계산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하고, 현재의 담당인력은 고용승계원칙하에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탁기관으로의 이관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민간위탁 추진상황은지난 12월19일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을 근거로 우리시의 자체 추진지침을 금년 1월19일 수립 시달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민간위탁 가능사무 중 해 당 부서별로 타시, 도의 위탁사례와 위탁가능성, 위탁시기 등을 감안 38개 사무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6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19개 단위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2단계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하기보다는 2단계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로서 광역시 본청은 민간위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구·군은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토록 하는 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불합리한 행정기능을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조정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초부터 해 당 부서별로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를 거친후 대상사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이 결국 하위직만 줄이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추진하게 되며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환경기초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관리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대상사무 중 시설관리 분야는 사무의 특성상 독립된 기관 형태인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위탁시 시설운영기능 전체가 위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탁대상시설의 현 담당인력은 직급과 직렬에 관계없이 현정원 모두가 수탁기관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위직만 수탁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설, 운영, 인력 모두가 직급·직렬에 관계없이 이관대상이 되며 향후 민간위탁기관으로 이관될 직렬별 정원은 총 239명으로 이 중 일반직은 60명, 기능직은 164명, 그리고 별정직은 15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번에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2단계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로 모든 시, 도에서 공통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민간위탁을 단기간내에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년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2개소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1개 시설을시범 위탁하여 위탁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연차적으로 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대상사무에 대하여는 위탁 시행전에 타시, 도의 사례를 충분히 연찬한 후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위탁에 대한 시행착오도 미연에 방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운영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무와 시설 이 민간에 위탁되면 시에서는 수탁자에게 위탁에 따른 운영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위탁비용은 원가분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산정하게 되며 위탁비용의 근거가 되는 것은 최근 3년간 시설운영에 필요한 총 예산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위탁비용이 별도로 드는 것이 아니고, 직영할 때의 예산을 위탁비용으로 전환하여 수탁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수탁자 선정방법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직영시보다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시, 도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예산이 10~20% 정도 절감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기준치이상의 방류수를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한 책임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업무의 대행과는 달리위탁된 사무와 시설운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법령에 의해 수탁기관에게 있으며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체결되는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지게 되어 있고, 협약서에 명시된 사무처리기준을 위반할 시는 위탁해제, 손해배상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수탁자의 재정능력을 감안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보상한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의 경우에도 협약서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비용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책임소재와 보상한계 등에 대하여 논란이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우려하는 바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위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연간 약25억원이 소요되나 자체수입은 4, 5% 정도에 불과하며 타시, 도의 경우도 우리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수익성보다는 시민들께서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순수민간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우리시도 2001년까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을 함께 운영하는 재단위탁방식으로 위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철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선호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김철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광역시 승격이후 광역시로서의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행정역량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매월 분야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30일 간격으로 하던 것을 20일 단위로 확대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업무 분야별로 236개 과정에 336명을 대상으로 '99년도 교육계획의 목표로 실시함은 물론 국제화시대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KDI국제대학원에 학교측의 선발시험을 거쳐서 3명이 입교하여 교육 중에 있고 울산대학교 어학교육원에 영어와 일어,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98년도에 166명을, 그리고 '99년도 상반기에 74명이 이미 교육을 이수하였고 하반기에도 56명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국제적 감각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98년도에 31명 '99년도에 45명 등 총 76명이 외국의 선진도시 단기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등 큰 국제행사를 원만히 치러내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매결연 도시를 대상으로 지난해 미국에 1명과 일본 2명 등 3명이 어학연수를 실시 중에 있으며 '99년도에도 미국에 2명을 연수시킬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타시, 도의 경우 방송통신대학과 야간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IMF이전에는 12개 시, 도에서 교육훈련법에 의한 위탁교육비를 일부 지원하여 오고 있었으나 IMF이후 예산상의 사정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시, 도에서만 일부 직원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99년 지금 현재 대학원생 30명과 일반 전문대학을 포함한 일반대학에 100명, 방송통신대학에 40명 등 총 170명이 재학을 하고 있으며 광역시 승격이후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이 현재로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직원 100명 중 45명이 연금공단의 연금학자금 대부제도를 이용해서 '98년도에 7,554만원을 대부하였으나 '99년1월부터 연금공단의 자금부족 현상으로 연금공단의 사업지침을 변경하여 공무원자녀에게만 지원하고 본인에게는 지원을 제외시킴으로서 '99년도부터는 학자금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 다니는 40명에 대해서는 출석수업시 연가 처리하여 학업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원과 일반대학교 전문대학 그리고 통신대학 등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99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재원결함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교육계획에 의한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근무성적이 성실한 직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특히 원거리 통학으로 교통의 불편을 겪어온 울산지역에 4,700여 방송통신대학생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울산시학습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3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울산 방문시에 건의하여 지원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국비 65억원을 투입하여 1,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학습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김춘생의원님께서 월드컵유치에 따른 관광산업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대회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축제로서 우리 100만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개최도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500여억원을 투입 축구전용경기장을 건설중에 있고 또한 완벽한 대회준비를 위하여 10개 분야 126개 과제를 선정하여 해당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월드컵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특산품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산품은 은장도, 처용탈, 먹, 붓, 옹기, 울산배 등 다소 한정된 편입니다만 그동안 시에서는 우수한 특산품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통공예품에 대한 개발장려금 지급과 특산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2002년 월드컵 대회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특산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양 불고기와 같은 먹거리를 외국인 기호에 맞도록 개발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는 외국인의 기호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향토음식을 그 지역의 독특한 맛과향을 살려 특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고유 전통음식인 언양·봉계 불고기, 장생포 고래고기, 강동·진하 활어회 등 향토색이 풍기는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지역별 단지 화와 전문관광식당 지정과 각종 홍보 이벤트행사를 통하여 우리 고유음식을 특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울산의 문화유적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은 자연이 주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관광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관광자원은 많지는 않지만 개발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은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관광자원을 산업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국보급 문화재인 천전리 각석과반구대 암각화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 조형물, 산책로, 영상관람실 등을 설치하여 세계적인 문화체험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용설화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처용암 주변에 처용공원을 조성하고 공연장을 설치하여 누구나 한번 와볼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000m가 넘는 준령들이 운집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는 영남알프스를 산악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야영장, 수련장, 인공오름벽 설치와 아울러 영남알프스 대평원의 억새풀 축제를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서생면 간절갑 등대는 오전 7시31분17초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서 새천년 첫해 첫날 첫해의 빛을 채화하여 정부가 영원히 불로 간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채화와 관련한 일출 축제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 지역을 항구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자해변과 일산·진하해수욕장, 울기공원 등도 해안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에 기본설계용역비를 우선 확보하여 전문적인 고증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춘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김춘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도로개설이나 구획정리사업 시행시 공동구를 설치하여 지하매설물을 일괄 관리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개설이나 구획정리사업 시행시 공동구를 설치하여 모든 지상시설물을 공동구로 관리할 경우 도시미관과 도로구조보전에 기여하고 지하매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유지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공동구 설치시는 m당 평균 250만원정도 소요되고 공동구내로 들어가는 지하매설물의 종류는 상·하수관, 전기·통신케이블, 가스관, 송유관, 공업연료수송관 등이 있습니다만 사업주관 부서별로 사업비를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시행시기가 제각기 달라 사실상 공동구를 설치하여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공업연료수송관 등은 기이 개별로 지하에 매설하여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광역시의 공동구 설치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7.2㎞, 인천 3.6㎞, 광주가 1.8㎞, 대전 16.8㎞ 등은 신시가지 택지개발시에 시범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여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케이블만 관리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공동구 설치가 전무합니다. 금후 우리 시에서도 신설 도로개설 또는 신시가지 개발시 공동구설치 적정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한 공동구설치 등 계획을 선진화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지하화하여 선진화된 도시경관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관내 전주 지하매설량은 전체 850㎞ 중에서 10.2%로 주로 석유화학단지 등 공단지역에 지중화사업 84.9㎞가 기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시가지 도로변에는 전주가 지상에 가설되어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시가지내 간선도로변의 전주를 지중화하는 방안을 한전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시청 사거리주변인 세무서, 한국은행, 북구청에서 달동사거리까지 1.5㎞구간을 시범구간으로 정하여 사업비 전액 한전측 부담으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주의 지중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전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기존도로의 확장 등으로 인하여 전주의 이설이 불가피한 구간인 산업로 4.7㎞, 2002년 월드컵개최에 대비한 도심지 문수로, 삼산로 등 주요간선도로변 13.2㎞,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 3.16㎞, 총 21㎞에 대하여는 한전과 우리 시가 부담비율을 협의한 후에 전주의 지중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공중의 안전 및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먼저 김춘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부곡동에 외국인전용단지에 외국인기업에 대한 분양가격과 그 조건이 어떠한지, 또 진척이 잘되지 않고 있다면 20만원이내의 분양가로 외국인전용단지를 중소기업단지로 전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전용공단 조성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외국인전용공단은 외국자본 유치로 첨단기술 이전과 고용증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구부곡동에 8만7,000여평의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 분양가격 및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0%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50% 이상 외국자본 합작기업 중에서 첨단기계, 전자, 자동차 및 정밀화학, 산업 업종을 유치코자 추진 중에 있고 입주업체 혜택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지방세법 제276조 규정에 의해서 국세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7년간 100% 감면되고 그후 3년간은 50% 감면이 됩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가 5년간 100% 그후 3년간은 50% 감면됩니다. 분양가격은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가시화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시, 도의 공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기업 유치가 되지 않을 시에 중소기업전용공단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지난달 6월29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주가 확정된 업체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외국인 자본의 투자가 가시적으로 성사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전용공단의 전환은 검토할 시점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김철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2, 3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하여 어떤 지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많은 기간이 지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많기 때문 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정도시계획법률안을 '99년5월26일 입법예고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개정 도시계획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1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은 조기설치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 중에서 3년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매수청구후 3년이내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시계획법령 개정후에 도시계획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의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10년과 20년, 30년 단위로 지목별로, 토지이용도별 현황 및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추정금액을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구·군별로 일제히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개정코자하는 법률안 내용대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채권발행 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촉구와 재개발업무 전담부서의 신설 시와 구의 업무체계 정립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이 되면서 도시재개발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대상도시가 됨으로 '98년7월3일자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중구 북정동외 8개동의 면적 1.3㎢가 선정이 되어서 공공시설 용지확보, 구시가지 상권활성화, 불량주택정비를 위해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내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7월9일자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의견과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견청취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도시재개발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초안 작성을 현재 완료하고 있고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업무 전담부서 신설은 기본계획이승인되고 사업추진 단계에서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할 때는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겠고 시와 구의 업무체계 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개발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광역시장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 도시재개발구역지정결정, 사업계획결정, 지적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사업시행 구역지정 신청과 사업계획결정신청, 조합설립인가, 사업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공사준공 등을 하도록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재개발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사업 조례제정시에 명확하게 구분 정비를 해서 업무추진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종합개발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종합개발본부장구민원입니다. 김춘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축구경기장의 유지관리측면에서 상업시설이 들 어옴으로써 경기장 설계변경이 필요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물을 상업용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지상 1층과 지하 1, 2층 총 4만1,700㎡이나 주차장과 경기장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공조실, 기계실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은 미디어작업실, 특별관람실, VIP로비, 비디오로비 등 면적이 7,900㎡ 정도이며, 이 시설들을 스포츠센터, 전시실, 기념품판매점, 레스토랑 등의 수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상업시설의 종류에 따라 상당부분 내부시설과 벽체를 개선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업시설의 구체적인 배치방안이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월드컵축구경기가 끝난 이후 수익시설의 배치방안이 결정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시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월드컵경기장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판매, 위락, 음식점 등 상업시설은 현행 법규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드컵조직위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국의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는 어떠한 지와 좋은 모델을 찾아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경기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경기장의 특징은 수익적차원에서 스포츠시설과 교양문화시설, 음식점 및 쇼핑시설들을 연계 설치함으로써 스포츠활동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월드컵경기이후 유지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선진도시의 활용사례를 참고하고자 일본 요코하마경기장과 오오사카시 나가이경기장을 견학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코하마경기장은 종합경기장으로서 경기장과는 별도로 수영장, 레스토랑, 스포츠시설, 과학연구소, 도서관, 전시시설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며, 나가이경기장은 청소년을 위한 youth hostel, 박물관, 식물원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적자운영 상태이었으며, youth hostel은 연간 1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문수축구경기장도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경기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에 대하여도 유지관리 및 사후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켜 우리 실정에 맞는 수익시설을 가능한 많이 배치해서 유지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구민원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의원과 김철욱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들었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춘생의원과 김철욱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사일정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8월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