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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석구 의원 발언

21회 제2본회의199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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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용

오해용의장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을 강석구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최근 중앙정부의 경쟁력있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제2차 구조조정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경영행정기법을 도입하여 시간관리개념과 구체적인 경영행정 추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벌써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행정업무의 정보전산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중요 정책 중의 하나인 제2차 구조조정을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현재 50% 정도만 수용하겠다는 울산광역시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중요정책 갈등으로 인하여 지방양여금, 교부세 등의 재정적 불이익과 비효율적인 시정운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중앙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가까운 장래에 민간위탁 계획 중이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면 힘없는 외곽 부서와 하위 기능직 공무원들만 구조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같은 힘의 논리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조조정대상에 개인의 능력과 과거업적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며 과거 징계나 비리공무원도 일정 비율 구조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환경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과 여성,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은 울산광역시의 환경정책과 여성, 노인복지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고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관리운영할 가칭 울산환경관리공사와 노인, 여성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할 가칭 울산사회복지공사를 설립하여 지방공사화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수천억원을 투자한 환경기초시설을 충분한 예상 문제점 분석없이 민간위탁해서도 안되며 울산의 환경은 울산광역시가 주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차장관리공단 운영과정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공사를 시행착오 없이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정책결정후 보고만 받기보다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부터 실시한 팀제운영 현황 파악과 중앙정부 제2차 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의회에서 행정조직진단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보면 '97년7월30일 인구 100만2,229명, 공무원 수 3,506명에서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공무원 4,622명으로 약 32%, 1,116명을 증원했습니다. 만2년이 지난 올해 7월30일 현재 인구 101만9,540명, 공무원 4,377명으로 동일한 면적과 인구 1.7%의 증가에 비해 행정서비스는 30%이상 향상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만큼 공무원들도 시간관리 개념과 목표관리제를 스스로 실천하여 자기계발에 힘써야 하며 타광역시, 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본회의 종료후 의원 총회를 개최하시어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선배 동료의원들의 의견대로 처리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동부소방서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이번 제21회 임시회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지난 7월23부터 8월2일까지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상에는 지방공단 이사장은 자치단체장이 직접 임명했으나, 지난 1월29일 법률 제5708호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사사장 및 지방공단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 동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이사장후보 추천 기관이 시, 의회, 공단으로 하고 있으나 의회를 제외하면 시의 종속 기관에 불과하고 또한, 시장의 재추천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재심의하여야 하는 등 일부 조항이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당초 이 법이 요구하는 개정 취지대로 공단의 부실운영 방지와 책임 경영 체제 도입은 경영자의 양심과 책임성이 있다고 본다면 현행 조례 개정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일부 우려되는 조항은 점차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99동부소방서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99년2월9일 개소한 동부소방서는 '94년12월27일 울산시의회 제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 동구 방어동에 대지 2,836㎡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2,809㎡ 규모로 2000년10월 준공예정이며, 사업비 26억3,900만원 중 14억3,900만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1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융자를 받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 조성한 예산으로 청사 신 증축시 과다한 사업비 투자로 인해 시재정 부담을 해소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상위법령인 소방법령의 개폐와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의 지정 수량, 각 가정의 벽부난로, 건조시설, 사우나, 간이탕비 설비등으로서 소방법의 적용과 피해가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방화책임자가 개인이고, 화기취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규제조항을 과감히 철폐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1만㎡이상 대형건물 중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적용 비율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로 완화하고 그 대상지역도 군에서 구 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타광역시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의 건축비용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설업계 불황해소와 지역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1월13일 법률 제5264호에 의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를 시행령에 정한 기준대로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의 침투 및 도발이나 우발적 상황 발생시 을 병종사태 선포 및 해제, 통제구역 설정 등 통합방위법 제5조를 근간으로 제정된 본조례안의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인 광역시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 효율적인 지역방위 태세를 위해 민 관 군 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본조례안이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부처 이견으로 늦게 제정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유사시를 대비한 체제구축인 만큼 광역시로서의 통합작전 및 훈련지원 등 대비체계를 소홀히 함에 대해서는 심사시 충분히 질책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99동부소방서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를 신청하신 이상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의원

이상범의원입니다. 질의는 간단합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은 이번에 새롭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에 앞서서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표준조례안 내용과 울산광역시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이 다르더라도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지, 즉 강제성이 있는지 에 대해서 심의하신 위원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부탁 드리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의 질의에 심규화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이상범의원께서 질의하신 준칙안의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법의 취지에 맞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범의원 입니다. 심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간략히 모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펼치는 의견을 미리 내무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심사과정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해당 상임위원회 일정이 바쁜 관계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 점은 내무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사실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수정안을 제출 못했고 다만 이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살펴보면 핵심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취지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구성 방안에 있어서는 시장이두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해당 지방단체, 즉 지금으로 말하면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자체 이사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또한 주차장관리공단의 감사 1인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는 내용을 보면 사실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에서 5명은 시장의 임명권 내지는 시장의 의중이 반영되는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로는 제8조에 보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즉 시장의 거부권이 있으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 드리면 지방공사 즉 울산광역시로 말하면 주차장관리공단이 되겠는데 주차장관리공단의 이사장 선임이나 그동안의 주차장관리공단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난 '98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진일보된, 즉 지방공사에 대한 이사장, 또는 사장임명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후보추천위원회 자체가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재고되어야 되겠다.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 언론사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방송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의해서 절대 다수가 독점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엄청난 진통을 겪은 바가 바로 이와 유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이 정착되고 있는 것은 대학총장임명경우에 이런 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하면서 방금전에 지적했던 두 가지, 후보추천위원회를 좀더 공정하게 구성하자는 것과 복수추천제를 도입하자는 것, 이런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일단 유보하고 다음에 보완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아마 반론으로써 일단 제정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후에 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지금 울산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주차장관리공단 하나밖에 없고 현재 임명된 이사장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개정때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재개정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한번 시행해 보고 난 이후에 개정한다면 앞으로 몇 년 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 처음부터 좋은 모범과 관행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단 유보를 하고 좀더 보완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반대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범의원께서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규화의원 의석에서 - 예.) 심규화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이상범의원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개인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은 거의가 대동소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범의원께서 지적하신 위원회의 위원수를 시의회에서 3명으로 추천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은 협의체로 협의 결정되는 예를 갖추고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숫자에 크게 관계없을 것이다는 판단으로 의견조율을 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숫자를 2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사장 후보자를 임명권자에게 복수로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서로 이사장에 임명되고자 하는 로비 등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우리 위원회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의한 조례개정은 조례내용의 문제 보다 이사장의 책임경영체제 도입과 경영자의 양심과 책임성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원안대로 심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심의의결하였다는 찬성토론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심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반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욱의원 의석에서 - 조례심사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이상 범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의안을 유보하자는 요지였는데 의견조율결과 이상범의원께서 양해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동부소방서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99환특자금 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99년7월20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99환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북구지역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연안해역 및 도시하천의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수질기준 적정방류수처리로 울산만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 건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환특자금 116억8,900만원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5.6%의 이율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에 51억3,500만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65억5,400만원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처리장시설, 차집관거, 보상비 등 1,525억8,500만원 중 기 투자 168억9,700만원, 금후 1,356억8,900만원이 소요되며,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처리시설개선, 보상비 등 772억5,000만원 중 기 투자 67억6,200만원, 금후 704억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지방채 50%, 양여금 10%, 시비 4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며, 채무현황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체 2,145억1,4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68억7,200만원, 재특자금 21억5,200만원, ADB자금 154억1,400만원, 환특자금 2004년까지 1,800억7,600만원이며, 기상환액 158억7,400만원, 금후 상환액 1,986억4,0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 소요재원은 주요현안사업이 종료되는 2004년까지 4,460억8,9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3,666억8,600만원, 하수관거 부설 304억5,200만원, 가정오수관 연결 489억5,100만원이며, 세입은 회계운용 일반재원 1,226억2,500만원, 투자사업비 재원 2,567억8,400만원, 합계 3,794억900만원, 세출은 일반사업비 1,035억6,100만원, 투자사업비 4,460억8,900만원, 합계 5,496억5,000만원으로 1,702억4,1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양여금 및 교부세 등이 계획대로 지원되더라도 '99년이후 2004년까지 투자계획 4,760억8,700만원 중 확보가능액은 3,466억2,300만원으로, 1,294억6,400만원이 부족하며,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이 어려우며 또한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착수 연기도 곤란하므로 하수도사용료의 연차적 인상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200억원정도 2004년까지 5년간 지원되어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사료되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지방채발행 전반 및 일반회계에서 지원방안 설명과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쳤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9환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환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환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복산근린공원조기개설에따른청원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하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복산근린공원의조기개설에관한청원,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하천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하천법의 전면개정으로 하천 수익자 부담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본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형자동차와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주며, 행정규제의 완화와 공영주차장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종전 21개 종류에서 7개 종류로 단순화하고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개정내용 등은 그대로 심사하였으나 본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코자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산근린공원의 조기개설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건은 중구 복산동 615번지 일원 2만2,500㎡에 근린공원을 조성코자 '77년4월2일 건설부로부터 공원지정을 받았고 '96년8월29일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하였으며 '96년12월23일 실시설계를 거쳐 '98년부터 2002년까지 84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98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10억원으로 일부 토지만 보상한 후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지역개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조성지연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복산근린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복산근린공원이 도심속에 위치하고 조성에 따른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으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음을 감안, 주변지역개발과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 복산근린공원조기개설청원에대한의견서-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15번지 일원에 지정된 복산근린공원은 1977년4월2일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성되지 않아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각종 생활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개발지연으로 우범지역화되고 있는 실정인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한 적극적인 예산반영으로 도심속의 시범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주변지역이 동시에 개발되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97년7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은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98년12월1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된 북구·울주군 일원 주변지역과 읍·면급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2006년을 목표로 한 도시공간구조 및 정주체계의 재정립과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조정 등 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변지역과 읍·면급 도시계획구역·어항 및 항만구역·기존 울산도시계획구역 등 총 751.15㎢를 대상면적으로 하면서 최근 인구증가율을 감안하여 계획인구를 130만명에서 118만명으로 축소하였고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의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은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등 집단우량농지는 가급적 시가화 지역에서 배제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개발도모 및 상호기능을 보완하는 등 재정비계획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심사코자 비 회기기간 중인 7월14일부터 웅촌면을 시작으로 20여일동안 읍·면·동별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현장확인 등으로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 등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였는지,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의견를 채택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재정비2차안에대한의견서- 1. 국토이용계획 변경전 준농림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하고, 농업진흥지역 일지라도 현실적으로 농경지 활용이 어려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2.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자연녹지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일수 있게 자연취락지구로 하는 것을 최대한 검토하기 바람. 3. 북구 중산동 일원에 중산공원을 지정하였으나 많은 면적의 과수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수원은 공원에서 제척하고 대체면적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공원41번) 4. 북구 신천동 일원에 신천공원을 지정하였으나 도로를 경계로 한 북쪽공원은 과수원이 있는 지역으로 공원에서 제척하기 바람. (공원 42번) 5. 북구 상안동 일원에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수목이 양호한 지역으로 금번 재정비시 반영하지 않고 금후 기본계획변경시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기바람. (용도지역 19번) 6. 북구 천곡·달천·상안동 일대 3종 일반주거지역은 광산 폐광지역이므로 붙임 도면과 같이 주거지역에서 제척하기 바람. (용도지역 18번) 7. 북구 산하동 일원 강동공원은 전면적이 농경지이므로 공원면적을 최대한 축소 조정하기 바람. (공원 52번) 8. 북구 정자동 일원 정자공원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취소하기 바람. (공원 53번) 9. 북구 신명·산하·정자동 일대 풍치지구 지정은 원주민 집단취락지구 및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풍치지구 3번) 10.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일원 자연취락지구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기 바람. (자연취락지구 157번) 11. 울주군 웅촌면 검단·곡천리 일원 검단공원으로 지정된 주택이나 전·답 등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공원에서 제척하여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공원 70번) 12. 울주군 두동면 중비조마을 앞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는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형조정 검토하기 바람. 13. 두동면 구미리 일원 면사무소 주변지역은 '91년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주거지역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4.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를 통과하는 국도24호선 계획도로는 남천강쪽으로 선형변경하는 것을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실시설계시 적극 검토하기 바람. 15. 향산공원 및 향산 제2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된 가옥, 축사, 전·답, 과수원 등은 공원에서 제척하기 바람. (공원 51, 60번) 16.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일원 방기공원에 포함된 경사가 완만한 임야 및 농경지는 공원에서 제척하기 바람. (공원 68번) 17.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일대 일반공업지역은 태화강 보전차원에서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견대로 반영, 일반공업지역 지정을 취소하기 바람. (용도지역 54, 55번) 18.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대 묘지공원은 '78년12월5일 허가된 9만2,000평 1만6,000기 사용가능면적에 20여년동안 사용하였음에도 3,800여기의 사용면적이 남았음을 감안 당초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기존 공원묘지 허가면적(9만2,000평)을 제외하고 6만평 범위내에서 임상이 양호하거나 급경사 지역을 피하여 묘지공원을 지정하기 바람. (공원 69번) 19. 웅촌면 고연리, 언양읍 반송리 황새골, 삼남면 상천리 일대는 공장 인접지역으로서 기본계획 변경시 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0. 남구 야음1·장생포동 산 55번지 일원 신화부락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30년전 울산공단 조성시 이주한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검토하기 바람. 21. 남구 삼산동 일대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하기 바람. (용도지역 88번) 22. 동구 전하동·일산동·화정동 대로 3-12호선 대로변 일대와 중구 병영삼거리 50m 광로변이 아직도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 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하기 바람. 23. 남구 야음배수지 주변 및 무거검문소 주변 일대 자연녹지지역은 현재 인근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상세한 내용은 의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삼동면 조일리 묘지공원은 당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전면 백지화하자는 소수의 주장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보고 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복산근린공원조기개설에따른청원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산근린공원조기개설에 따른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인사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하절기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을 병행한 각종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