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수만
이수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지난 9월4일부터 양일간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확대를 위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지방재정 여건 변화와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 도입과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코자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인 울산지방경찰청 신축부지는 교통의 접근성과 주변환경이 양호한 중구 성안동 산 144번지 일원의 토지 3만6,400㎡(11,011평) 중 사유지 11필지 3만3,477㎡(10,128평)를 우리시의 부담으로 취득, 부지를 조성하여 울산지방경찰청 소유재산인 남구 삼산동 1632-1번지의 현 청사부지와 교환하므로써 시가지의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어,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울산광역시의 추진의지와 여건조성 등의 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전례 경우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주들의 매각거부 등으로 다시 변경승인 해 준 예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절차라는 판단과 우리 시민의 재산보호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공공청사인 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토지매입 절차를 밟지 않도록 취득토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부 원안가결"하고 매각재산인 중구 성안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시유재산을 대한상이군경회에 매각하여 상이를 입은 회원들의 노후여생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부지이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주민의 권리침해 또는 제한하고 있는 일부 실효성 없는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문화재 보호법이 '99년7월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는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하던 것을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범위내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 위주의 각종신고 및 보고의무 등을 폐지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99년도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부터 건강한 삶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우리시가 추진 중에 있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99년도 사업비 256억6,500만원 중 178억4,200만원은 확보하여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연말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앞으로 장기계속사업비의 연차적 사업비는 건전 재정운용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시설을 운영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회관사용의 양도 및 전대금지와 입장의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회의실 사용료를 신설하여 회관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9년도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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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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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도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8월23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결의건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99년도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결의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9년1월29일 교육공무원 정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인한 수당지급과 울산의 현안사업인 2부제 수업해소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학교신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학생수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275억7,000만원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두 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됨에 따라 퇴직대상자 221명에게 소요되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184억8,800만원 중 기 확보된 인건비를 제외한 추가소요액 51억6,100만원에 대하여 28억6,900만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22억9,200만원을 교육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연리6.5%,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신설 소요재원을 조기에 확보,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산·격동초등학교, 옥현중학교 신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소요액 493억2,800만원 중 기 확보된 30억원을 제외한 463억2,800만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그 중 210억500만원은 자체재원으로, 부족분 252억7,800만원은 농협으로부터 연리 8.25%(변동금리적용), 1년거치 2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으로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는 하나 금번 지방채발행은 교육부승인을 득한 사항이며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며 장기적으로는 재정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도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던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준칙을 '99년5월21일 폐지하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이 동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 공원의 입장료, 점·사용료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등이며 이에 부합되게 조례명칭 변경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조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규정사항이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건축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법령의 내용에 맞게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부분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의 부담을 완화 내지 편의를 도모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 누적과 '99년도 정부물관리종합대책의 상수도사용료 연차별 현실화지침에 의거 '99년 85%, 2000년 95%, 2001년 100% 수준으로 단계별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원가보상액 이하의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상수도사용료를 18% 인상조정하고 시설분담금은 광역시 평균수준으로, 수수료는 행자부 표준안의 8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규정중 불필요하거나 과중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연차별 현실화 지침에 의거 상수도사용료, 시설분담금, 수수료를 인상 조정 하는 것으로 현 상수도사용료는 '98년6월1일자 인상된 것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505원이나 공급단가는 368원으로 37.2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98년도 경영실태 결산 감사결과 총괄원가 366억5,800만원에 비해 급수수익은 267억1,200만원에 그쳐 결손액 99억4,600만원, 총부채는 988억2,100만원으로 생산 원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돗물 공급가로 인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 누적과다와 현행 시설분담금은 '89년2월16일, 수수료는 '80년9월30 일 각각 인상된 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동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인상 등으로 현실요금과는 괴리가 심할 뿐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2001년까지 원가수준의 100%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상수도요금의 동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며,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상폭이 과다하여 상수도사용료 인상률을 하향 조정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용료 인상은 타물가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하므로 시민들의 물가상승요인을 다소 체감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용료 인상률을 18%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분담금 인상과 관련해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농소3동 아파트 주민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상수도 기반시설이 빈약한 북구관내 농소, 강동지역에 대하여는 배수관로를 완전히 매설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인상금액을 적용토록 요구해 왔으며 요구사항일부를 수용부칙 제2항에 시설분담금에 관한 적용 예를 들어 북구, 울주군 등 상수도 배수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해서는 배수로설치 준공일로부터 90일이내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적용 명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내용이 상위법령인 먹는 물 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맞지 않아 원활한 수질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수질검사 용어통일 및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고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지침에 의거 원가 미달수수료는 2001년까지 100% 수준으로 연차별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결의건 외 6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도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도시공원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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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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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영자의원 한 분이 하시겠습니다. 강영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완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강영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의 편견과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장애인에 관하여 중점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대국가는 「짐은 제1의 공복이다」라는 고전적 복지국가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로 변천을 한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따라서 현대국가는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으며, 또 그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특히 정신지체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도 광범위한 투자와 시책으로 희망과 수혜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복지국가관은 국민 전체의 사회복지는 물론, 국가를 국민의 집으로 보고 개개인의 성공이나 실패 또는 그 신체적인 정상이나 비정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그 전문과 제32조 등에서 복지국가로의 건설을 천명하고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일반 인구의 약 1%가 정신지체장애인이며,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이들을 위한 정신지체자 복지법이 제정되어 그 수용과 지도는 물론, 18세 이상의 정신지체 장애인에게도 그 원호시설의 문호를 개방하고 전문가의 지도로 직업훈련은 물론, 이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상담소와 특수학교의 설치 등으로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복귀로의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이들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해 너무도 인색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지체장애인의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완구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고와 함께 우리 울산의 새천년이 저 동해바다의 아침 햇덩이처럼 둥근 이마를 내밀고 있습니다. 눈부신 아침햇살이 우리 울산 백만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던져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희망이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지, 어느 특정인들만의 향유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위에 있는 자나 아래 있는 자나, 특히 타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정신지체장애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더구나 이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약 25% 내지 30%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의 정상인이 아무도 내일의 그 예비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일종의 경고와 같은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는 바로 우리 정상인들의 내일을 위한 슬기로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99년6월30일 기준 우리 시의 장애인 등록현황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이 9,548명에 이르고, 그 중 지체장애인이 6,650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이 700명, 청각 언어장애인이 881명,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이 1,317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본의원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의 통계가 일반인구 중의 약 1%가 정신지체장애인이며, 또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이미 6세에서 18세 기준 IQ 60이하의 발생 빈도가 0.55%라는 보고서가 있고 보면 미등록 또는 잠재 정신지체장애인이 등록 장애인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각종 산재와 교통사고 등의 대형화로 정신지체장애인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시에서는 미등록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조사와 함께 그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시에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이 태연재활원 1개소뿐이며, 또 이 태연재활원의 입소를 위해 이미 상담을 마치고 대기 중인 자가 400여명에 이르고, 또 2000년2월에 태연학교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게 되는 학생이 30여명에 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졸업생들은 그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갈 곳이 없어 집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보호자들은 그 대소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얽매여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IMF여파로 소시민 모두가 어려울 때 아닙니까. 더구나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지금 시에는 공기가 맑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폐교가 많아 그 활용의 묘를 살린다면 태연재활원의 대기자와 태연학교 졸업생들의 수용보호가 가능한 시설들을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들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수용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태연재활원의 증축이나 그와는 별도로 유사한 시설의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폐교 건물 등을 활용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그룹홈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일반학교의 그 체계적인 학습방법 보다는 이들이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즉, 사회 복귀로의 종합적인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아주 작은 사회 공동체적 생활, 다시 말하면 그룹홈 등의 운영으로 그 활로를 개척해 왔으며, 타인의 협조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재가장애인에게는 이 그룹홈의 운영이 본인이나 보호자를 위해서도 더욱 더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의 지도아래 사회적응 훈련을 수행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그룹홈은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2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메아리복지원과 사단법인 맹인복지연합회가 바로 그것인데, 사회생활 적응훈련에 아주 큰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는 보호쉼터를 설치하여 재가장애인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1주일씩 집단 훈련, 또는 통학 훈련을 통해 아주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호쉼터의 장소 역시 초등학교 등의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 들 장애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또 구미시의 경우처럼 장애인 보호쉼터를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간 보호시설의 내실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설이 있어도 그 운영의 묘와 내실을 기하지 못하면 전시행정의 지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동안 심완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들 장애인의 주간 보호시설에 대한 현장답사에 의하면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례를 들면 남구 달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텅빈 10평의 방에 수용된 장애인들의 이탈만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듯한 감을 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목적이 주간에 장애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의 장소를 마련하고 또 그 보호자나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에 임하게 하는데 있다면, 그 열악한 조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그 내실운영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지금 우리 시의 주간 보호시설로는 메아리복지원, 중구와 남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열린교실 어린이집, 꿈나무어린이집 등의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연 3,795만원의 메아리 복지원 뿐이며, 그 외는 연 300만원의 지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왜 국비를 메아리복지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내실운영을 위한 시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강영자의원님께서 장애자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이 부족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지체장애인 보호시설이 태연재활원 1개소로서 시설규모상 정원 190명에 199명이 보호를 받고 있고, 태연재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연학교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총 35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대기 중인 장애자가 400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400여명의 분들이 상담은 했으나 입소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은 17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태연학교를 졸업하는 고등학생 31명 중 22명은 태연재활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학생이므로 졸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나 보호자가 있는 나머지 9명에 대하여는 태연재활원의 시설증축이나 기타 방법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태연재활원의 시설을 증축하여 보호하는 방법과 또 다른 신규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후 시설을 신축하여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기존 태연재활원에 750㎡를 증축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9억2,050만원 중 4억1,025만원과 신규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후 993㎡의 시설 신축을 위한 소요사업비 11억8,634만2,000원 중 50%인 5억4,317만1,000원의 국비를 내년에 지원 받고자 국비지원을 신청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폐교된 학교를 장애인보호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폐교된 초등학교는 16개교로 파악되었는데 보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매입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차후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가능하다면 보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재가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로서, 광역시 승격이후 '98년도에 처음으로 1개소를 설치 운영코자 국비보조금을 지원요청하여 '99년도 예산에 2,200만원을 확보하여 북구 농소동에 위치한 메아리복지원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마련하여 현재 5명이 닭 1,200수와 산양 5마리를 사육하면서 재활훈련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8월 시 관사로 사용하던 남구 신정동 남운빌라(가동 301호, 18평)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지난해 8월 남운빌라 입주자 주민 18세대들이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입주를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부득이 '99년부터 4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으로 공동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수탁자가 설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룹홈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중구 성안동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수탁자가 결정되면 인근 주택지내에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내실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낮시간동안 안심하고 외출 및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전담 시설에서 낮시간동안 보호해 줌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서 광역시 승격이전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한곳도 없었으나 '98년도에는 시비 300만원 확보하여 방학동안 5개시설(중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메아리복지원, 열린교실·꿈나무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당 45만원부터 7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한 결과 좋은 호응이 있었으므로 금년도에 메아리복지원에 국비지원사업으로 3,795만원(국비 1,518만원, 시비 2,277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중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열린교실·꿈나무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전액 시비 1,2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장애인시설에 국한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여타 시설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시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면 내부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구·군별 1개소씩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선정하여 시설당 1,000만원씩 5,000만원의(시비 50%, 구·군비 50%)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 단기보호쉼터는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개념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교된 학교시설이 확보되면 보호쉼터로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강영자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강영자의원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영자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사일정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15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