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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대 의원 5분자유발언

23회 제3본회의199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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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안병목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을 조규대의원 한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조규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조규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 - 언양간고속도로통행료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주말 언양을 다녀 올 일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면서 황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름아니라 통행료가 지난 8월23일부로 또다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여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통행료 중 최단거리 요금은 일률적으로 1,000원으로 통일시킨다며 당시 600원이었던 울산 - 언양간 통행료를 무려 66.6%나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이때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 아니었습니다만 택시 기본요금과 같이 통행료 기본요금을 통일시켜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높은 인상률에 따른 시민불안은 앞으로 추가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당분간 인상시키지 않겠다는 도로공사 측의 약속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1년여전 66.6%가 인상된 1,000원을 기준으로 다시 10%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100원 인상시킨 1,1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최저요금을 통일시키 기전의 요금 6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불과 1년여만에 거의 두 배로 인상시킨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부산하 공기업에서 시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본의원과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만을 느끼는 시민들이 개인적인 불평이나 불만에 그칠 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잘못된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을 환원시킴은 물론 울산 - 언양간 고속도로는 산업도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의회의 결의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병행하여 통행료 인상의 부당성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으로서 법원에 통행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울산시민들에게 통행료 인상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지역여론을 형성하도록 성명서 채택 및 홍보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울산 - 언양간 고속도로의 산업도로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23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9월14일까지 4일간 실·국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비롯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15억7,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76억9,3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8개특별회계는 238억8,000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 915억7,300만원의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45억7,100만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79억1,300만원, 지방채발행이 190억8,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915억7,300만원 중 삭감액은 36억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76억9,300만원중 5%에 해당한 33억8,000만원을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238억8,000만원 중 0.9%에 해당하는 2억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인 일반전화 사용료에서 1,0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시설비 중 여성문화센터 건립비 30억원, 그리고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구간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내역과 삭감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성문화센터 건립비 30억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총사업비 157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 30억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금년에 정부에서 지원된 30억원은 총사업비의 19%에 해당되는 미비한 지원금으로 볼 때,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의 추가지원이 불투명하여 이에 따른 울산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무리하게 투입될 것으로 우려되며, 당초 건립예정지마저 임의 변경되는 등 세부적인 건립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현 우리시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긴급을 요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곡 지방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비 6억7,100만원 중 6,700만원과 국립공업역사박물관건립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울산역사앞 지하차도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1,000만원 중 6,070만원을, 그리고 서울사무소 해외바이어 초청지원 등 민간위탁금 9,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 25억3,500만원 중 시설비 등 4,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 173억원 중 가정오수관연결공사비 1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7,300만원을 각각 삭감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조정한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기능대학 설립부지지원금 50억2,4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조정되었으나, 우리 울산은 전문대학이상 고등교육기관이 타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때, 현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승격하여 우리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장래 취업에 필요한 고급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우리 지역의 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아울러 21세기 산업수도 우리 울산의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 고급 전문기술 인력을 적기에 배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경제활성화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로써 기능대학이 없다는 것은 100만 시민의 울산사랑을 저버리는 처사이며, 고급기능인 양성에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역경제발전과 고급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기능대학은 꼭 설립되어야 한다고 전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100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기능대학이 2000년 3월 개교에 차질없도록 설립인가에 필요한 교지확보 지원금 50억2,400만원을 용도와 기간을 명시한 특약등기 이행을 조건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경기장 감리용역비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나, 당초 요구한 6억7,900만원을 전액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19억3,000만원으로 당초대비 15.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519억3,0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0억5,200만원,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41억8,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이월금, 지방교육채 등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406억1,000만원, 주민(기관)부담수입이 8,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519억3,000만원 중 삭감액은 12억7,500만원으로, 이중 교육청 본청이 100억7,500만원 중 6.6% 해당하는 6억7,000만원을, 강남교육청 370억9,300만원 중 1.4%에 해당하는 5억3,300만원, 강북교육청 61억8,400만원 중 1.2%에 해당하는 7,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본청 예산안 중 자체 학교평가보고서 등 관서운영비에서 6,8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학생체육관 천장보수공사 등 시설비 3억8,800만원, 노후시설유지보수비 등 학교교육비 5,000만원 등 6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남교육청 예산안 중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등 학교교육비 1억500만원, 월봉초등학교 담장보수 등 시설비 4억2,800만원 등 5억3,300만원을 삭감하고, 강북교육청 예산안 중 노후시설유지보수비 등 학교교육비 7,200만원을 각각 삭감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 몇 가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제도의 활성화와 투자심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문제점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 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제출된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앞으로 주요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선행 절차를 충분히 검토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체제와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에 삭감하는 식의 일괄성 없는 예산편성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의안번호 제183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내용은 부서간의 업무조정 협의도 없이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옮겨 편성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예산심사에서 연계성과 능률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정서도 고려치 않는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경우는 자체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면, 충분한 자료준비에 의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예산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관업무 연찬이 아주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의 관련공무원이나 소신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더 많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99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여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해용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교육사회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웅

김지웅교육감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울산교육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해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울산교육청은 경상남도 1개 시, 군 교육청으로 존재해 오다 '92년부터 울산이 광역시로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난 이후부터 약 5년간 광역시 되기까지 일체를 경비지원, 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의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홀대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 어느 시, 군보다도 울산이 제일 예산을 많이 받아 왔어야할 형편에도 불구하고 20만 인구가 채 안되는 진주교육청보다 오히려 예산이 적게 배정된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뼈아픈 과거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97년7월15일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뒤에 교육부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98년부터 예산편성을 하려했으나 '98년 IMF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24%나 감축되었습니다. 지금 IMF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울산의 열악한 사정은 교육부가 다 알고 여러갈래에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의 학교들은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많은 학교들이 복도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학교가 없고 전부 지그덕 소리가 나고 창틀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창틀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복도나 천정,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사정은 전국 어느 시, 도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통과해 주신 것 같이 울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1, 2년내로 우리 울산 학교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기울여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의 추세는 2002년도 대학 입시개편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대내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능시험의 점수가 지금은 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는 대학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시험에 지나지 않고 내신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내신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니까 2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자기 나름대로 입학요강을 정합니다. 미술을 잘하는 학생은 미술과, 영어 잘하는 학생은 영어과, 수학잘하는 학생은 수학과, 전부 개성에 맞는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고등학교도 상당히 변화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울산도 내년도 신입생부터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이제 우수학교도 없고 열악한 학교도 없을 정도로 평준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충분한 여건과 같이, 지금은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어느 학교에 간다, 몇 점 이하는 어느 학교간다는 것이 정해져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한 학교에 뒤죽박죽 되어서 천차만별의 학생층이 형성된다, 따라서 학교생활의 부적응자, 공부하기 싫은 그룹,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서 학교가 오히려 많은 소란을 겪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오늘은 제1회 추경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2회 추경때는 이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특별히 수용해서, 선량한 학생으로 바꾸어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실에 넣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를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김무열부의장과 사회교대)
무열

김무열부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헌득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육성기금과 동 특별회계의 이원화된 운용관리체계를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운영자금의 지원액을 사업비 총소요액의 30%까지로 하던 것을 시설자금과 같은 수준으로 소요자금의 70%까지로 농촌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며, 기금분임운용관의 임무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관리와 출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농어촌정비법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80조의2의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한 규정과 도로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5의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당한 수단으로 도로복구부담금 등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2배로 완화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횡단차도설치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가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한 것을 15일이내에 완료토록 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게 하는 것으로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횡단차도설치에 따른 공기 등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주차장법 제8조의2에 규정한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요율을 4배 이내에서 2배 이내로 완화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가산금 부과요율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나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행정규제개혁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시행되면서 울산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조례가 폐지되고, 그 운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회관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부속시설 사용료 신설, 사용료 반환기준 신설, 회관 사용자의 범위조정 등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회관사용료를 대강당의 경우 시간당 1만2,500원에서 1만7,500원으로, 강의실의 경우 시간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각각 40% 인상하였고, 야간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역시 사용료의 30%를 가산토록 함과 동시에 기본사용시간을 종전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속시설인 냉·난방기 등 사용료를 신설하여 대강당의 경우 시간당 냉방시 3만5,000원, 난방시 6만원으로, 강의실 경우는 냉·난방시 시간당 5,000원으로 정하였음은 적절하다고 보았고, 규제개혁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회관시설 등의 사용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대강당, 강의실의 경우 사용일 7일 이전은 100%, 사용일 6일 이전부터 1일전까지는 90%, 부속시설인 냉·난방기의 경우 100% 반환토록 하는 규정 등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관사용료의 경우 10원 단위까지 사용료를 정하고 있어 사용료 수납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감안, 사용료를 1,000원 미만 절사하여 정하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의 30% 가산도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단서를 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부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헌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헌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헌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헌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헌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헌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헌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도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3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시정질문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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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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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