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교육기본법에서 보면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해서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2조 일반원칙에 보면 과장님, ‘지방자치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1항에 보면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복리 증진’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21년도 6월 30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 목적에 보면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올해에 예산을 세워서 한 번 실시해 본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