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해용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전국시 도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입니다. 제2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작성된 1999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는 한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5명, 교육사회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을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내무위원회 10개 부서, 교육사회위원회 20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10개 부서 등 총 4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와 관련한 계획 중 출석요구공무원, 감사일정, 감사진행순서 등 자세한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철욱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10월12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0학년도 학교신설 및 교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굴화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천곡중학교, 효정고등학교 등 5개교 신설과 방어진여자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명을 재정립,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바 2000학년도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신설에 따른 교명 제정과 양정중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키로 하고 학교명을 효정고등학교로 제정하였으며, 방어진여자고등학교는 2000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송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기존 조례상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견수렴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언양간고속도로통행료인상분환원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언양간고속도로 통행료인상분환원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단거리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저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지난 2년3개월 동안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83.3%나 인상하였으므로 대체도로인 국도 24호선 완공시까지 거리환산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환원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결의안 낭독) 이상 울산~언양간고속도로통행료인상분 환원촉구결의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총재, 지역출신 국회의원,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이송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언양간고속도로통행료인상분환원촉구결의안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언양간고속도로통행료인상분환원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헌득의원과 이상범의원 두 분이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순서는 먼저 시정분야를 듣고 교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과 보충질문시 가급적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헌득의원입니다. 20세기 마지막해인 1999년은 어느 해보다도 IMF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한 해였기에 더욱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중 10월은 많은 행사참석, 회의참석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밀레니엄 새천년은 시와 의회가 제각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보다 나은 울산광역시를 설계합시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울산대공원 문제입니다. 1986년8월19일 공원시설결정을 하여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는 대공원을 바라보면서 '95년 SK(주)와 울산광역시가 약정한 10년에 걸쳐 1,000억원 투자약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97년 OIKOS 건축사무소는 왜 하필이면 생태계 공원을 고집하였는지 원망도 해 봅니다. 2,500억원을 투자한 대구의 두류공원과 50억원 기본투자만 되어있는 일산의 호수공원을 비교 분석하면서 최소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조깅코스와 자전거도로만이라도 하루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께서 월드컵 전까지 장담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으며, 금년도는 몇 차년도이며, 현재 투자금액은 얼마이며 SK(주)와의 10년간 1,000억원 투자 약정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소풍갈 곳이 없는 어린이를 위해 통도환타지아나 경주 보문단지의 경주월드와 같은 어린이공원시설은 민자를 유치하여 시설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정감사 관련 질문입니다. 10월4일 울산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현장을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의 고함소리와 우리시의 감사준비사항 등을 보고 한숨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의아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시가 '97년7월15일 광역시 개청이래 타 광역시보다 적은 인원으로 광역행정의 살림을 사느라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걸음마 단계라고 평가듣기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국가사무에 대한 추진, 실태 및 예산운영 등 지방단위의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국정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우리시의 특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시정에 보탬이 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어야 함에도 감사자료 작성의 누락, 업무의 미숙, 답변의 미흡 등으로 추진 중인 시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므로 광역시 승격이 잘못되었다는 인상을 심어준 국정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우리 시 공직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울산광역시의 미래의 비전을 담은 청사진 작성과 know-how 축적, 질적 수준향상, 광역시에 걸맞는 공무원상 정립 등 광역행정의 마인드가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위 사항들을 충족시키고 타광역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무엇보다도 공무원 특히, 간부공무원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은 물론 울산광역행정의 수행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장·단기계획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체전 관련 질문입니다. 제80회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전은 울산광역시로서는 의미있는 체전이었습니다. 탈꼴찌를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훈련을 하여 주신 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원·선수여러분께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제81회 부산전국체전을 준비하려면 선수의 체계적 연계육성, 체육시설투자, 실업팀 창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국체전 개최여부를 놓고 많은 고심을 하고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잘 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체육시설 투자계획과 실업팀 창단계획 그리고 어느 해에 전국체전을 개최하실 계획인지, 개최신청은 하였는지 공설운동장문제는 어떤 방법을 택하실 것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도 교기육성, 선수의 체계적 연계육성을 강조하고 추진코자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80회 전국체전 불참종목을 말씀해 주시고 불참종목 해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김헌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울산시장을 상대로 미포 산업공단 및 삼동묘지공원계획에 대한 질문과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부지매입특혜의혹 및 초대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도덕성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포산업공단 일명 효문공단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미포산업공단은 지난 '75년 건설부고시 107호 울산미포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92년에는 공영개발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개발 및 자동차정비공장 입주가 허용되어 자동차, 운수, 업무, 근린생활 시설 등 188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총 58만6,000평의 공단부지 중 11만4,000평은 미개발 상태로서 율동, 죽전, 산성, 연암 등 5개의 자연부락 360여가구의 주민들이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택신축불가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등 이중 삼중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라 지정된 공단이라는 이유만으로 25년째 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들에게 보상은 못할망정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개설, 하수도정비, 주택신축허가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동면 묘지공원의 입지선정 적정성 및 특혜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대 임야 약 33만평에 묘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그 지역의 지형이나 임상상태 등 입지조건에 맞지 않다는 주장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등 많은 문제점 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자료수집과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묘지공원 예정지의 우측상단부 약 450m 거리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무제치3늪이 있어 대규모 묘지공원을 조성할 경우 생태계변화가 우려입니다. 둘째, 묘지공원예정지역은 '79년 가지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산림이 울창한 지역으로서 '83년 부산시가 화장장 설치를 위해 도립공원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건설부에서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의 삼덕공원묘원 대표인 안승찬씨가 '87년 그 일대 임야 약 40만평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대표가 된 다음해인 '88년에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삼덕공원묘원은 공원묘원이 아니라 공동묘지아파트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녹지공간이 거의 없고 급경사까지 가파른 축대를 쌓아 묘지를 조성함으로서 '88년에는 시체 십여구가 떠내려가는 묘지유실사고 가 있었고, 올초에는 비탈길에서 장의차가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공익성이나 환경친화적인 묘지공원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넷째, 삼덕공원묘원은 묘지를 조성하면서 토사유출 및 불법 산림훼손으로 주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89년 주민대표에게 이후묘지공원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합의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덕공원묘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변 임야 수십만평을 묘지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실상 삼덕공원묘원측에 사업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제기하는 특혜의혹은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88년 당시의 도립공원 해제는 울산시와 무관한 것입니다마는 울산시에서 이곳에 추가로 24만평을 늘려 총 33만평의 묘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인해 잠복해 있던 주민들의 반발과 특혜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83년 당시 부산시가 산415-4번지 임야 약 2만평의 부지에 화장장을 짓기 위해 펼친 활동의 전모를 할 수 있는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이 문건에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것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의견 청취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끝에 경사가 급한 지형과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피해 6만평 이내만 조성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은 매우 유감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삼동면에 대규모 묘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삼동면 묘지공원조성계획은 이미 삼덕공원묘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묘지공원조성으로서 사실상 삼덕공원묘원측에 대한 사업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특혜가 아닌지? 둘째, 본의원이 현지답사 결과 삼덕공원묘원측은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삼동묘지공원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넷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민간묘지사업자들은 공익성이나 친환경적인 개발보다 이윤추구를 우선하기 때문에 만약 묘지공원확장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민간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질문으로서 먼저 삼산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한 특혜의혹입니다. 지난 10월13일자 주간내일신문은 울산교육청이 지난 '97년 삼산초등학교 부지를 조기 매입하는 방법으로 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자인 평창건설에 특혜를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부지매입후 아직까지 학교건물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급하지도 않은 학교부지를 조기매입하기 위해 농협으로 부터 120억원을 차입하여 그중 약 48억원을 선매입비로 지급한 것으로서 예산낭비는 물론 콩나물교실에서 고생하는 다른 지역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까지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삼산초등학교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게 된사유와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이유 및 조기매입으로 인한 이자부담 손실액은 얼마인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였는지 밝히고 사실이라면 기안자와 결재권자는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울산교육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내일신문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자지단체 교육행정의 수장인 교육감은 최고의 지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시 초대교육감은 선거당시 금 품제공 유죄판결을 받아 도중하차하였으며 현교육감 역시 친동생이 초대교육감 선거 당시 형을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에게 3,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갖다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됨으로서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패가 만연하고 정치인, 관료, 기업인들이 지탄을 받더라도 마지막 보루여야 할 교육계의 최고책임자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 이며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울산시민 모두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김지웅 교육감은 동생이 한 일이라 모른다고 주장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 같은 주장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믿겠습니까? 시민들의 정서는 전교조울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감선거부정진상규명 울산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감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작업과 각계에 진정및 탄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재직하는 현직교사들이 검찰의 재수사촉구 및 김지웅 교육감 퇴진을 위한 울산교사 서명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현재 91개교 1,938명의 선생님들이 자신의 인사권자인 교육감퇴진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책위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울산리서치에 의뢰하여 울산지역 64개 학교 258명의 운영위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자의 64%이상이 교육감은 동생 김지일씨의 금품제공사실을 선거당시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따라서 교육감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8%,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30.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아무리 감추려해도 터져나오는 민심의 소리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웅 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면전에서 차마하기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계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친동생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액을 제공한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학생, 학부모, 일선교사 및 울산시민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울산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도덕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법적인 유·무죄에 연연하지 않고 깨끗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나 울산의 교육발전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자진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동료의원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헌득의원과 이상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시장으로부터 김헌득의원의 질문 중 국정감사 관련 사항과 이상범의원의 질문 중 총괄사항은 시장께서 답변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는 사전 통지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는 회의시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의 회의참석 관계로 부교육감께서 답변하겠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양해하시겠습니까? ( ○김헌득의원 의석에서 - 예.) (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하신 의원께서 양해가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지만 상세한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개최는 도시발전은 물론 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광역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01년 대륙간컵 유치, 2002년 월드컵경기대회 개최이후 그 경기장과 도시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2005년 전국체전을 유치코자 금년 2월경 시의회 내무위원회와 체육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치신청을 의결한 후 지난 4월14일 시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2005년 전국체전유치신정을 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2005년 울산유치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2005년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하여는 56개의 경기장이 필요하며 그중 40개 경기장은 이미 우리시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한 16개 경기장 중 승마, 사이클, 하키 등 4개 경기장은 부산, 창원, 김해 등의 인근 경기장시설을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건립 중인 실내체육관, 홍명고, 범서초등학교 실내체육관 3개소를 제외한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야구장, 사격장, 롤러스케이트장, 조정·카누경기장, 궁도장, 양궁장, 요트장 등 9개 경기장은 앞으로 2005년 전국체전 이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종합경기장을 제외하고 약 1,3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는 종합경기장 확보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1안으로 옥동체육공원내 4만5,000석으로 설계되어 있는 규모를 3만석으로 축소하여 건립하는 방안과 제2안은 반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전면 개수하여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제3안으로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폐회식이 가능하다면 반구동 공설운동장을 공인 1종 육상경기가 가능하도록 일부 보수만 할 것인지 등 세가지 안을 두고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체전 참가선수단의 경기력 향상도 중요한 만큼 향후 중위권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업팀을 창단하고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일이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의 경우 28개, 광주의 경우 20개의 실업팀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10개의 실업팀 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미창단된 동구, 북구에 조속한 창단을 독려하고, 아울러 시본청에도 2, 3개의 팀을 추가 창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일반기업 체에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2005년 전국체전시까지는 대전, 광주와 비슷한 실업팀이 창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유치는 도시발전을 앞당기고, 아울러 울산체육발전을 위하여 2005년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김헌득의원님과 이상범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김헌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헌득의원님께서 울산대공원 건설을 위해서 SK(주)에서 월드컵이전 준공예정인 1단계 사업진척과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와 같은 어린이를 위한 공원시설을 민자로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대공원은 도심내 대단위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녹지 및 각종 공원시설설치로 시민의 건전한 정서생활 향상에 기 여하기 위하여 계획된 내용입니다. SK(주)에서 1,000억원, 우리시가 427억원 등 총 1,42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97년7월30일 사업을 착공하여 2005년 준공토록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원내에는 풍요의 못, 수영장, 잔디광장,생태관, 소풍장소 등 30여종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250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17만5,000평을 매입하였으며, SK(주)에서는 매년 약 100억원씩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IMF 등 의 영향으로 금년말까지 107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물의 기초작업과 부지조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SK(주)에서는 2002년 월드컵경기이전까지 1단계 사업구역인 수영장, 풍요의 못, 잔디광장, 자전거도로 등 15개여종의 시설물을 완료토록 내년부터 사업비를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SK(주)에서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2000년에 208억원, 2001년 190억원, 2002년 36억원, 2002년 이후에 459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현재까지 투자되는 107억원을 포함하면 54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도환타지아나 경주월드와 같은 놀이시설 설치는 공원조성계획에 놀이공간 4,500평 정도를 반영해 두고 있음으로 해서 놀이시설 설치는 SK(주)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공원이 완료되면 100만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확보는 물론 어린이 정서함양과 자연생태 교육의 전당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의 장기 미개발에 따른 주민들 희생이 너무 크므로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조기개설, 하수도정비, 주택신축허가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효문, 연암지역(효문공단)은 '75년6월23일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총면적 58만7,000평 중 80.6%인 47만3,000평이 개발되고 19.4%인 11만4,000평이 미개발되어 있습니다. 미개발지 중 50.8%인 5만8,000평은 사업시행자가 기 지정되어 개발 중에 IMF 등 경제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빠른 시일내에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효문공단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율동~화봉택지구간 연장 2.83㎞에 폭 35m의 공단배면도로 개설은 2000년부터 예산이 허용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공단내에 있는 전체 계획 가로망이15.69㎞중에 7.1㎞는 기개설되었고, 미개설된 8.59㎞는 단계별로 개설토록 계획하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선 내년에는 일부분이라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효문공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관리 기본계획상 지원시설 구역내로서 기존주택의 증·개축은 30평이하, 화장실, 창고 등의 부속사는 2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숙소용 연립주택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범의원님께서 조일공원묘지 입지조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일공원묘지는 입지조건이 부적절하고 지역주민의 반대와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의 제기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묘지공원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와 특정인에게 특혜의혹, 금후 사업추진 방법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소상하게 말씀올렸지만 세부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특정인이 묘지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토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묘지공원 지정이 특혜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족산 공원묘지는 총 입안면적 33만평 중에서 기존 삼덕공원묘원의 면적은 9만2,000평으로 새로이 지정코자하는 면적은 23만8,000평입니다. 확장부분의 토지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42필지에 약 23만8,000평 중에서 7필지, 7만2,0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단법인 삼덕공원묘원 대표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별지번이 없는 축척 1/5000 지형도에 표시하여 계획을 수립하므로 토지소유자에 관계없이 도시의 성격, 도시고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수성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를 확인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본 공원묘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 등을 거쳐야 되고, 실제 사업시행시에는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묘지조성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원묘원 대표자가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삼덕공원묘원측에서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여부와 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측량 등을 실시할 용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삼덕공원묘원 9만2,000평은 '79년5월15일 허가당시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처리된 것이 아니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괄 허가되었고, 그 당시 허가권자인 울주군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90년11월26일과 '92년8월27일 두차례에 걸쳐서 허가구역외의 훼손에 대하여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실지 측량한 결과 허가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 이후에는 확인한 사실은 없으나 초과면적 조성여부의 확인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본 공원묘원허가 및 관리감독 권자인 울주군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묘지공원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족산 묘지공원을 계획하게 된 배경과 현지여건을 말씀드리면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412번지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이미 기존의 삼덕공원묘원이 허가되어 입지해 있었고, 가지산 도립공원에서 제척된 38만평 중 무제치늪 5만평을 제척하여 33만평 규모가 묘지공원 지정에 입지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이 '97년7월11일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 옥동묘지공원은 매장률이 80%, 잔여기수 3,030기정도, 삼덕공원묘원은 매장률 94%, 잔여기수가 1,034기에 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4, 5년후 만장이 예상되어 묘지의 안정적 수급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정족산공원묘지의 전면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인 삼덕공원묘원(대표 안승찬)이 사업시행자로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본 묘지공원의 개발은 시직영으로 하거나, 시와 주민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이직접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주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으로 묘지공원지정후 조성계획수립과 개발시는 삼동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묘지공원을 계획한 것은 결코 아님을 확실히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기존 삼덕공원묘원 9만2,000평에 대하여 허가한 경위와 단계별로 준공처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삼덕공원묘원 9만2,000평은 '79년5월15일 허가당시 도시지역밖으로서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거 울주군수가 일괄 허가하여 5차례에 걸쳐 부분준공 처리하였고, 단계별 추진과정을 보면 1차 준공이 '81년6월27일자 6,140평, 2차 준공이 '84년9월4일자 5,042평, 3차 준공이 '89년10월5일자 1만6,960평, 4차 준공이 '90년12월6일자 3만1,761평, 5차 준공이 '93년6월28일자 3만489평으로 모두 9만392평이 준공되어 '99년8월31일 현재 매장률은 94%로 잔여기수가 1,034기정도 남아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선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정영선입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 전국교육감 회의에 참석차 출장 중이신 관계로 직접 답변드리지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헌득의원님과 이상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득의원님께서는 제80회 전국체육대회 불참종목을 말씀해 주시고, 불참종목해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부에서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은 남고부 37종목, 여고부에서 22종목이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80회 전국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종목은남고부에서 12종목으로 수영, 탁구, 핸드볼럭비, 사이클, 체조, 하키, 조정, 요트, 승마, 세팍탁크로, 수중 등 12종목이고, 여고부는 7종목으로 수영, 배구, 역도, 배드민턴, 조정, 카누, 수중 등 7개 종목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불참 종목 중에서 메달수가 가장 많은 수영종목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에 진학하면 내년부터 소수인원이지만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광역시내에 50m 정규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수영장이 없어서 수영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고부 탁구와 체조, 사이클 종목과 여고부 역도는 내년에 출전할 수 있도록 훈련 중에 있고, 그외에 남고부 핸드볼,럭비, 하키, 조정 등 9개 종목과 여고부 배드민턴, 조정, 카누 등 6개 종목은 훈련장소와 지도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서 여러 종목을 교기로 운영함으로써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까지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에 점차적으로 배정하고 육성을 해서 전국체전 불참종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범의원님께서 가칭 삼산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삼산초등학교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게 된 사유와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구 삼산 본동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학생과 과대규모 학교인 백합초등학교의 분리를 위하여 학교신설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 승격이전인 '95년부터 '97년까지 매년 학생수용계획에 삼산초등학교 설립계획을 포함해 왔고, 또 삼산초등학교 신설요구민원도 광역시 승격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신할 때마다 '99년9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수차례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학교 신축을 추진하는게 불가피했으나 재원부족으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토지매입비만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교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97년말에 토지매입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이유는 신축부지내의 일부 지장물의 보상관계로 철거가 지연되고 때마침 닥친 IMF영향 등으로 전시·도교육청의 교육예산이 20% 감액편성되어서 학교 신축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98년9월에야 신축공사비 48억8,924만원을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98년12월말에야 확정되어서 건물신축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입찰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했으나 '99년12월10일경 신축공사를 착수해서 2000년9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매입으로 인한 이자부담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97년12월30일 현재 우리청의 자금현황은수입이 1,841억4,926만원, 지출이 1,651억8,569만원으로 189억6,357만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유액 중에 189억6,357만원 중 130억원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었고, 59억6,357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삼산초등학교의 부지매입자금 43억원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차입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의 보유자금으로 충당하여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신문 보도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였는지, 특혜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을 보도한 내일신문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산초등학교의 부지매입은 '99년3월1일 개교목표로 추진 중이었고, 이에 따라서 '97년12월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어렵게 성립되어서 본예산을 불용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으므로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게 예산을 성립시켜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연말에 집행을 서두르다 보니 봐주기식의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하는 주위의 의혹을남긴 것같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보도한 신문사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모든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범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에 두번째 질문하신 교육감선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출장 중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정영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의원과 이상범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범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의원
시정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교육감께서 출장을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본의원이 교육감께 두번째 질문드린 사항은사실은 교육감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답변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감스럽게 교육감이 나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양해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 권위를 위해서라도 본회의 에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는 사례, 특히 시정질문이나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관계 공무원이 안나오는 것은 없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은 삼동공원묘지와 관련한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본의원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했고, 그 결과로서 특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 중 불법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결과에 따라서 같이 대응책을 찾았으면 하겠고, 제가 제기하는 특혜문제 중에서 방금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만약 삼덕묘지공원측에서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불법묘지를 조성했더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가 공원묘지지정을 했을 때 불법 사실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합법화시키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단한 특혜가 됩니다. 고의성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 지역, 묘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정지역에 주요한 땅을 거의 특정사업자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묘지를 조성한 사실을 먼저 조사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지정고시를 해도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두번째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시에서 직영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묘지사업자가 갖고 있는 땅을 시에서 어떤 형태로 매입하지 않고서는 직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공동참여나 주민들의 단독개발까지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핏 들으면 대단히 합리적인 방안 인 것 같지만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그와같은 사업을 수행할만한, 그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가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가,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그것만을 업으로 해 온 전문민간업자에 대해서는 턱없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성을 도외시한 그런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산초등학교에 대한 조기매입특혜의혹에 대해서 유수 언론이 그 문제를 집중보도 했습니다. 본의원이 그 신문기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전체 한 면을 할애해서 '교육청과 업체와 언론사이의 삼각커넥션'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있는 언론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교육청에 심각한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제소하든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든지 이런 대응책을 강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이 문제가 더 이상 들춰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냥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교육청의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묻건대 정말 문제가 없다면 삼산초등학교 매입부지에 대해서 한점 특혜의혹이 없고 잘못된게 없다면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명예를 실추시 킨 내일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거나 언론중재에 제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호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이상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먼저 불법조성된 부분이 확인은 안되었지만 불법조성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도시계획결정함으로 해서 합법화시키는 것도 대단한 특혜가 되지 않겠나 하고 걱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92년도에 확인을 하고 그 후에는 확인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확인을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지만 만약 불법 한 행위가 있다면 불법한 행위를 한 것이 측량을 해서 확인이 되면 그것은 사법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도시계획결정의 문제는 그 불법한 것을 측량해서 확인한 연후에, 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더라도 그 사항이 행위가 사업시행허가가 나지 않는 이상 타행위는 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가려내서 적법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방법에 있어서 시직영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 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가 직영을 하든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토지수용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물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주민과 우리시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 또 주민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사실은 개발하는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묘를 기해야 될 것 같고, 주민이 어떤 법인을 설립하든지 해서 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다소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시가 직영하고 주민과 공동으로 했을 때는 자금을 투자를 하고 협의매수가불가능할 때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선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이상범의원님께서 삼산초등학교 부지매입의혹과 관련해서 정말 문제가 없다면 허위사실보도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삼산초등학교 부지매입관계로 여러 의원 님들을 번거롭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삼산초등학교 부지매입관계는 저희들로서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일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밀 분석,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정영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헌득의원 과 이상범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1월8일 오후 2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