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해용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관광진흥확대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대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9,677억2,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857억1,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75억8,4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681억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635억1,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58억2,0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376억9,0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4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32억1,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22억4,0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009억7,2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을 비롯한 7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89억8,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5억2,400만원, 세계잉여금은 294억6,4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로는 '9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와 4개 공기업특별회계 및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11월3일부터 11월6일까지 업무소관별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98년도 세입예산의 징수조정 결정은 1조686억2,500만원으로 하였으나, 미수납액이 829억1,500만원(7.8%)을 차지하고,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31억1,100만원(4%)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98억400만원(96%)이나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9,677억2,500만원으로 63.8%인 6,175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07억5,500만원으로 과다발생한 것은 예산자체의 과다계상, 일부 중복편성 등을 들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업집행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미집행될 것이 확실한 사업 및 지출과목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조정하여 이를 긴급한 현안사업 등 재원확보가 불가피한 사업에 투입하므로써 예산활용의 극대화와 건전재정 운용에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에 11억8,000만원을 과목간 상호융통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월은 총 113건에 2,993억8,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27건에 79억6,600만원, 사고이월비는 26건에 70억3,900만원, 계속비이월비가 60건에 2,843억8,1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7건의 예산액 170억1,000만원 중 85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46.8%인 79억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26건의 예산액 167억1,300만원 중 80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42.1%인 70억3,900만원이 이월되었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98년도말 현재 울산광역시의 채무결산액은 일반회계 812억4,400만원, 기타특별회계 1,330억7,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83억800만원 등 총 3,326억2,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33.7%에 해당되며, 일반회계의 경우 원금기준 전년도말 대비 289%가 증가한 812억4,400만원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채무액이 큰폭으로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시민의 세비로 충당하여야 할 몫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마련 채무액에 대한 저감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1건에 16억500만원이며, 12종의 기금과 채권,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등 세입·세출 내용전반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일부사안에 대하여 시정보완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19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규모는 339억3,400만원으로 이중 14.5%인 49억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3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9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66억3,700만원 중 56.4%인 37억4,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272억9,700만원 중 4.3%인 11억8,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잔액 7만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시의회 본회의장 내부 수선공사 등 37건에 32억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환율인상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등 4건에 11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결정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예비비 사용은 본 취지에 맞게 사용 결정토록 시정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19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556억5,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76억5,200만원, 세계잉여금은 1,280억200만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비가 1,139억100만원, 사고이월비가 48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2억4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기초로 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는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이 4,575억4,500만원으로 이중 71.6%인 3,276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11억500만원이 과다발생한 것은 앞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결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의 과다편성 등을 들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이 57건에 1,139억100만원, 사고이월비가 20건에 48억8,600만원 등 총 1,187억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세출예산액의 26%가 이월되었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등 세입·세출 내용전반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일부사안에 대하여 시정보완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19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결과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 총규모는 59억300만원으로 이중 12.5%인 7억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신설 무룡고 및 방어진여고 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용역비에 1억4,000만원, 천곡중학교 신설 교사신축에 따른 부지정지공사비 6억원등 모두 2건에 7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신설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게 지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 중 다음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결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특히, 공기업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계제도와 조직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회계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계속적인 교육을 통한 공기업회계의 경영성과 분석등 기업회계 업무의 효율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 강구가 필요함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차현철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차현철의원입니다. 이번 제24회 임시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10월27일 본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를 "농림부령 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것으로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비료생산업등록은 1건당 3만원에서 3만원으로, 비료수입업신고는 1건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해당 규제사무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94년이후 지금까지 체육시설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공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이사의 수를 증원하여 의사결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필요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단운영 및 관리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주차장관리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중 비상임이사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토록 하고, 금년부터 경영혁신차원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위탁수수료제를 지속 시행함으로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토록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4월1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광역시장이 관장하던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의 등록사무를 '99년 10월16일부터 구청장, 군수에게 이관하고 등록기준과 절차는 광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종전 시행하여 오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해 놓은 등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건축용적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건축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한 토론회와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로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리고 주거환경개선과 미래의 도시미관을 위하여 정한 공동주택 용적률 250%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2000년6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며, 조례내용 불합리한 규정은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개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 100만이상의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재개발구역은 중구 구도심 0.892㎢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본 기본계획안은 도시전체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재개발을 통하여 미래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지침적 성격의 장기계획임을 감안, 대상사업지역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도 재검토, 선행 재개발지역에서 나타나는 녹지공간과 공공시설 등의 부족, 사업시행시 문제화 될 수 있는 해당지역 서민들의 주거대책,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주체 선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 1.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은 미래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지구라 할지라도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기 바람. 2.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연계하여 재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3.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새로운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대책과 도로, 공원, 녹지공간 등 공공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개발이익만을 우선할 경우 저소득층의 생활근거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민들의 주거대책과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5. 도시재개발 사업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상세한 내용은 각 의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 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8년도 결산과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와 시정질문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끝으로 8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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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