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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25회 제4본회의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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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용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시 및 교육청의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열두(12)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제2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회부 및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등에 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안병목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19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1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비롯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펼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09억8,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868억6,2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가 2,741억2,300만원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 8,609억8,500만원의 주요세입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2.5%인 5,381억4,900만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6.7%인 1,439억4,700만원, 지방채발행이 20.8%인 1,788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기정예산(제2회 추경)에 비해 1.8%가 증액 편성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23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도로, 하천사용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589억7,000만원보다 5.6%인 32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기정예산 1,142억7,400만원보다 17.4%인 198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월드컵문화시민운동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비등 9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지역특화사업,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회야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등 19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17억4,600만원과 경상적경비 19억6,500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37억1,100만원을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59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에서만 236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과 교부세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재해구호기금에 12억1,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일부 계상하고 예비비에 73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에 있어서는 삭감 조정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고, 그러나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코자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총 사업비가 138억원인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 포장공사의 옥현사거리 지하차도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을 사전 의회에 충분한 설명 등 집행부의 시행절차가 미흡했다는 점과 '99년도말 울산광역시 채무액이 원금기준 4,000억원이 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차입금 이자로 상환하는 상황에서 채무부담행위는 차년도 이후의 재정에 큰 압박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무부담행위 요구액 138억원을 전액 삭감 조정되었으나, 2002년 월드컵경기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채무부담행위 요구액 138억원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5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133억원을 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048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인 230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편성 내역 중 먼저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교육양여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7.2%인 195억8,1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8억6,000만원, 국고지원금은 7억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비법정전입금은 1,000만원이 증액되고, 그 외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5,000만원, 예금이자수입 37억2,200만원, 잡수입 2억5,800만원, 주민부담수입 3,9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5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률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예산의 72.5%인 2,933억8,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286억2,900만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이에 반하여 자체수입은 20.4%인 82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본청 예산이 68.6%인 2,779억3,500만원, 강남·강북교육청은 28.9%에 해당되는 1,171억9,300만원, 예비비가 2.3%인 91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관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2,249억3,600만원으로 5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비가 92억3,800만원으로 22.8%를, 학교운영비 9%, 사학지원비가 6.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9년도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총액 4,048억7,900만원 중 8,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본청 학교교육비 중 예산안 편성후 국고지원금이 교부되어 이중 계상으로 특기적성 교육활동 2차지원비 1,7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 중 실직 극빈자녀 식품비(방학중) 450만원과, 지방교육청 학교교육비 중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방학중) 6,100만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성격의 추경예산안을 짧은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의원님께서 수정해 주신대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웅

김지웅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김지웅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대로 적기에 집행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울산의 교실현대화 및 전산망설치 등 첨단 기구재 구입은 타시, 도에 많이 뒤떨어진 형편입니다. 최선을 다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 천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5회 정기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지난 8일과 20일 양일간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99년8월20일자로 민방위비상대책과가 문화체육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간사를 문화체육국장에서 소관 업무담당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법률고문변호사의 사건수임 범위에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삽입하며, 또한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고문변호사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2000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98년1월1일부터 우리시가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에 가입함에 따라 '99년도에 이어 2000년도에 자치복권발행 참여를 승인하여 판매 이익 배당금으로 급증하는 광역시 재정수요에 안정적인 공급재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99년도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차량등록 등 특정업무를 제공받는 주민에게 첨가 소화하는 지역개발공채가 '99경기회복 추세로 볼 때 기정 발행예상액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정발행예상액 212억원에 증가예상액 38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2000년도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융자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1999년12월31일에서 2006년12월31일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타시, 도의 사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부담을 종합하여 2002년12월31일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위원 및 연구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시사편찬 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한 제2조의 각 항목의 중복성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99년8월6일 공유수면관리법이 시·도지사 권한사무에서 구청장, 군수의 권한사무로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던 공유수면 준설 또는 굴착허가 등 19개 위임사무 전부를 삭제하고 '99년8월9일 삭도·궤도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권한으로 위임할 수 있는 모든 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조정됨으로써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 재위임되어 있던 삭도·궤도사업 공사 시행인가 등 3개 위임사무 전부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공유수면관리법과 삭도·궤도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조정하여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99년도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몇 항입니까?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7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7항,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범

이종범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종범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면 2000년1월1일부터 부과토록 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수확보 효과보다는 지역경제가 입는 손실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부담 경감차원에서 울산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항만건설 1단계 준공시기인 2006년까지 유보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울산신항만 건설에 든 많은 비용과 그리고 울산시 세수 차원에서 이렇게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 발언에 대해서 취하하겠습니다.) 이종범의원께서 발언에 대해서 취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외국인 투자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을 설치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안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세 감면과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역시 울산광역시의 시세 감면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50인 이상 신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와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에 한하여 교육훈련 보조금과 고용 보조금을 각각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투자유치 전문회사 또는 투자 전문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치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및 외자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산업자원부의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자금지원기준과 같이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투자기업에 한하도록 구체화하고, 본 제정조례 조문 전체가 11조 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조례임에도 장으로 분리되었으므로 조례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장을 삭제하며, 잘못 인용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분리 개정되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하고, 일부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종전 부서기준에서 사무기준으로 조정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할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 군에 교부해 주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현행 울산광역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및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는 본 조례 개정과 동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 규정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광고물의 허가 신고사항을 간소화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고주 등에게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상으로 하되, 상업용 현수막은 당해 건물 전체에 3개 이내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은 창문제외 측면의 4분의1이내로 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은 현행 40%이상에서 25%이상으로 하며, 옥외광고업 휴업 폐업 신고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잘못 인용된 규정을 바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수수료 중 특별한 사유없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다르게 적용한 부분은 표준조례안과 같게 조정토록 하며, 구청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의 근거법규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의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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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