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오해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제2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안병목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일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입니다. '99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이종범의원, 강석구의원, 김헌득의원, 송시상의원, 이상범의원, 차현철의원 등 모두 7명이 참석하여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의 감사기간 중 11월30일 하루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5건을 도출하여 의원님들의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소식지내용 미흡 둘째, 의회홈페이지 홍보부족 및 자료미흡 셋째, 의회소식지 배부철저 넷째, 의회사무감사회의록 알기 쉽게 표기 등이며, 건의사항 5건은 첫째 전 의원 PC한대씩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 둘째, 의회자체 홈페이지개설 셋째, 의회의원 연구실공간확보 조치 넷째, 의정활동홍보 및 의 전지원미흡 다섯째, 공무원창안 및 제안제도 마련 등 모두 9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 받아 집행부가 제출한 총 273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99년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울산광역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소속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집행부의 실, 과단위 사무분장규정을 근거로 주요업무의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행정규제와 시정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시민정서의 부합여부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74건으로 이중 시정요구 57건과 개선처리요구 17건입니다. 주요지적내용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사항이 미흡하여 올해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각종 사회단체에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집행에 대한 정산처리가 잘 이행되지 않아 사업비집행의 투명성이 없었으며, 시정주요시책의 대시민홍보에 있어 대부분 시정의 잘된 부분만을 홍보하고 있어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올바로 시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발주하는 10억원이상 공공사업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하면서 시민감시관의 사후관리와 운영의 현실성이 없어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선요구 하였고 '97년,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과를 보면 매년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기금 및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와 대단위사업추진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공정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운영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민자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공무원의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경쟁력 있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장·단기해외연수 및 외국어 전문교육을 시비지원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대형공사와 관련하여 업체부담으로 관련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억제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출범시 경상남도로부터 인수하지 못한 잡종재산인 폐천부지 520필지(34만6,979㎥)에 대하여도 우리 시와 유사한 기장군, 양산시간의 재산분쟁소송에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이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승소함으로써 조속히 인수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우리시는 중화학공업도시로서 20년이상 경과한 대규모 공장과 석유화학공단이 산재되어 각종 배관 및 장치시설의 노후화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높고 특히 화재발생시 회사의 기존장비로서는 조기진압이 어렵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유화학공단내의 회사에 대한 소방시설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밖에 시민불편사항으로는 지방세를 징수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행정업무착오로 과오납금이 과다발생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지적하셨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완구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광역시의 체제에 걸맞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대망의 새천년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반성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1999년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감사기간은 타 감사위원회와 같으며, 감사반 편성은 교육사회위원회 강석구의원, 강영자의원, 조규대의원, 이종범의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착안 사항은 울산광역시는 환경오염개선, 폐기물업체 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장애인취업 및 시설관리, 상수도 공기업운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효율적 활용 여부등이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운영의 내실화, 고등학교 급식시설운영, 학생관련 사건·사고 근절대책, 교육공무원 비리근절, 위원회운영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 18건으로 총 56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으로는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으나 태화강 상·하류지역의 수질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개선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정오수관 연결공사가 47.4%의 공정에 불과하는 등 수질개선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비해 울산광역시는 56%, 26개 대상기업체는 27%로 저조한 것과 관련 장애인취업알선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기구설립과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 상수도 장기수급계획상의 도시계획인구 및 급수계획인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추후 상수도 장기수급 계획수립시 정확한 급수인구산정 및 도시계획인구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였으며 매년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 인상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으로는 매년 매립장 대기질용역비로 5,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용역기관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사항으로는 2000년도 고교평준화에 따른 일부 학생들의 위장전입이 늘고 있으나 교육청의 대책이 미흡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간선도로변 학교 중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에 대한 방음벽설치 등을 조속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을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육사회위원회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간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헌득의원입니다. 제25회 정기회 기간 중 '99년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당 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되 예산운용의 효율성, 각종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 지역의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 방안, 각종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시민 여론이나 사회적 문제사안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71건으로 공통사항 2건, 개별사항 69건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체감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정부나 언론매체의 발표와는 달리 일반시민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아직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가정경제 역시 여전히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어 경제정책의 중점을 실업문제와 물가불안 해결에 둘 것과 구·군별로 나타난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지난해 말부터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된 울산핵발전소 건설에 관하여도 여론조사를 통하여 울산시민의 대다수가 울산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정서를 행정 추진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장비로 정밀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 주었고,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삼동면 조일리 일원의 묘지공원에 대하여는 불법조성여부 확인측량결과 8,100평이 불법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과 불법조성행위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묘지공원지정을 유보 검토토록 하였으며, 울산신용보증조합 조속 설립, 지방산업단지조성 신중추진, 농지보전책 강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확보, 건설공사 감시단 구성운영,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강구, 태화강정화사업 추진철저, 태화로타리 구조개선사업 조속추진, 전자감응식 교통신호체계사업 조속추진, 교통전문연구실 설치운영, 울산대공원조성사업 적극추진 등도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되고 반영 검토되어 시민들의 복리가 증진되고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한정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시정처리요구사항 187건과 건의사항 23건 등 총 210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5회 정기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4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99년12월3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여자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99년3월3일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산업법에 의한 각종 어업의 면허, 허가,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수수료 조항인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허가 등 4개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본조례안은 '99년7월10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 준칙에 의거 '98년 대상사무 3건, 2000년 대상사무 11건, 2001년 대상사무 8건을 포함한 개정조례안으로 '99년10월8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0월27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해당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유보하여 의견수렴후 '99년12월8일 제25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처리키로 결정되어 지난 12월13일 제9차, 12월14일 제10차에 소관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12월20일 제25회 정기회 제12차에 계속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일정을 연기하여 12월24일 제25회 정기회 제13차에 계속 상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4조제2항과 관련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기 시행 중에 있는 '98년도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타운영 등 3건은 원안대로 하고 2000년도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등 11개 사무 중 5개 사무,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상하수도 계량기검침사무,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운영, 일반폐기물 소각장 관리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은 2000년도 민간위탁 결정하고, 나머지 6개 사무와 2001년도 8개 사무에 대하여는 수지분석,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등에 의하여 민간위탁키로 하여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범
이상범의원
산업건설위 이상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겸해 2000년도에 민간위탁 하려는 5가지 업무 중에서 상·하수도검침업무에 대하여는 좀더 충분한 검토와 여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 철회를 유보하여 해당 상임위에 재심의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 당 상임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민간위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에 대하여 설득력이 약합니다. 민간위탁추진이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거나 대단히 비능률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일대경영혁신 즉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직영으로는 대시민서비스 향상이나 업무효율극대화 및 인건비절감효과를 얻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 개선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도 납득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자부의 구조조정지침을 보면 민간위탁은 구조조정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민간위탁이 전부로서 하위기능직 공무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기만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업무효율이 개선되고 경비가 절감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울산시장이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적은 업무에 불필요한 많은 인원을 투입시켜 근무시킴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정말 업무량이 적은데 비해 많은 인원이 놀면서 월급만 축내고 있었다면 우선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량조사 및 적정인원수를 파악해서 정원부터 줄이는 것을 해야 합니다. 셋째, 시에서 상수도검침업무를 민간위탁 시키더라도 현업에 있는 74명의 기능직 직원 중에서 17명은 잔류시키고 57명은 민간위탁업자에게 고용승계 시킨다는 계획인데 검침원들이 민간위탁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들은 '94년도에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직권면직을 당했을 때 경상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여 면직처분을 취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들이 민간위탁에 전직을 거부해서 면직이 된다면 또다시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므로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검침원들이 반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시민서비스가 저하되거나 또한 검침 및 고지업무의 차질과 같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섣부른 민간위탁은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며,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개선이나 비용절감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위탁을 잘못하면 서비스는 더 나빠지고 예산은 더 낭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추진을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얼마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보고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보다 오히려 예상되는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서비스 개선이나 비용절감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행자부의 지침에 적당히 맞추기 위한 민간위탁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안내용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 의견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노동현장출신으로서 본의원이 몸담고 있던 직장의 구조조정 바람을 겪은 바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IMF당하고 나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때 구조조정의 내용은 중역부터 인원을 축소합니다. 그리고 중간관리자부터 감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하위직을 감축합니다. 이런 것이 절차에 맞는 구조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검침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보면 울산시에서 총원을 행자부의 지침대로의 총원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공무원은 손대지 않고 검침원공무원, 기능직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줄여서 행자부지침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민간위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민간위탁을 해야 할 사유와 민간위탁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들만 민간위탁으로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물론 이 사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했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수렴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본의원이 이런 관례를 깨는 아주 돌발적인 언행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야말로 제 양심과 제 윤리적 가치관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정말 우리는 시민들의 세금을 아껴서 알뜰하게 써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시민들의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될 책임 또한 있습니다. 정말 민간위탁을 통해서 대시민서비스가 개선되고 그리고 낭비요소가 많은 것들이 개선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본의원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의원은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만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추진해 오고 준비해 온 집행부에서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서 이 처리를 유보하고 다시 한번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서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폭넓은 의견수렴과 재검토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이 민간위탁 대상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내 형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 드리겠습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의원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의제로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찬성토론에 대해서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것으로 갈음을 해도 괜찮겠죠? 찬성, 반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은 비밀무기명으로 전자식으로 찬·반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범의원께서 전자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의견 없습니까? 동의가 있습니까? ( ○김철욱의원 의석에서 - 이종범의원 동의 안에 재청이 있는지 물어봐 주셔야죠.) 재청합니까? 그러면 전자표결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표결토록, 의장의 의견 같으면 거수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종범의원께서 전자표결로 하자 해서 또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되어서 전자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표결로서 처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점검) 전자장치 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전원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이상범의원의 반대하는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표결방법은 원안이 반대이고, 이상범의원의 안이 찬성입니다. 전자장치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은 전원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6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수와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 이내이며 반드시 투표시간내에 동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는 확실히 아시죠. 찬성, 반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이 됩니다. 사무처직원은 투표시작전자판을 눌러주시고 의원님께서는 개인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찬성 또는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고 결과는 프린터가 출력되면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재회부 동의건에 대한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7, 반대 7,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인국
송인국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인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표결하신 부분은 현재 내무위원장께서 하신 부분에 이상범의원께서 다시 재회부하자는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이 끝난 것 같으면 현재 그 안에 대해서 이상범의원께서 반대,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원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동의합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하려고 하는 순간에 나갔기 때문에 심규화 위원장이 했던 부분을 다시 표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오해용의장
그런 안이 없죠.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 습니까, 물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에 이의를 해서 질의, 토론을 이상범의원께서 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심규화 위원장의 제안설명한 것을 이의가 있느냐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묻고 이의가 없으면 바로 통과시켜도 좋 습니다. 무조건 의장님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하니까 우리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찬·반 자체가 이의로서 갈음이…….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이상범의원의 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시상
송시상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시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회의진행에 혼란이 오는 사항 같은데 회의진행은 원칙적인 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다수가 의견에 따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원안인 내무위원장이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이의가 있어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수정안에 대해 가결을 물어서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원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회의진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바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어서 원안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이 그대로 살아서 원안이 살아나가는 이런 회의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수정안을 의결을 물어서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원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용의장
방금 송시상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의가 있어서 새로운 안이 부결이 되면 원안이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하고 싶은 말 다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이것 때문에 정회하자는 것이 아니고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범의원께서 제출한 동의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10월27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외 1건과 12월2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8년12월30일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되고 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을, 별도의 조례를 마련, 여성회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운영시설 및 교육, 사용자의 범위, 회관시설의 사용허가, 수강료·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등을 명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설치조례 통합 권고에 의하여 운영을 제외한 기구설치부분을 통합하고자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은 별도의 조례가 마련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다소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조례의 필요성이 있어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코자 안 제4조 제1호 중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을 "모든 여성"으로 하며 위탁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9조 위탁관리 중 「그 운영 및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자를 선정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와 유사하며, 운영부분을 제정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 또한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운영조례안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양정중학교가 염포아파트의 재개발계획 등으로 양정중학교 관할 염포동, 양정동의 학생 전출 등으로 학생이 급감하여 통·폐합하는 것으로 통·폐합에 따라 교명을 효문의 머리자와 양정의 꼬리자를 따서 효정중학교로 변경하여, 2000년3월1일부터 시행코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부적응 학생, 중도탈락 학생, 징계대상 학생, 가출후 복학생, 기타 희망 학생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폐교된 두서초등학교 두남분교장의 시설을 활용하여 공통 기초교과, 특활·적응교과, 특성화교과 등 4주 내·외의 교육을 이수한 후 원적학교에 복귀시키는 울산교육연수원 소속의 특별교육시설인 가칭 두남학교를 설립·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연간 중·고등학교에 약 500명 가량의 중도탈락생이 발생함을 감안할 때 필요한 교육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헌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노동회관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노동회관 회의실 사용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임차료 상한제가 폐지됨에 조례내용 중 농지임차료 상한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한 동구 염포동의 북구 편입에 따라 농지관리위원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40일간의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동안 '99년도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당초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 등 생산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80일간의 임시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와 발로 뛰는 현장활동 등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행정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심완구 시장과, 김지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틀후면 한 세기가 마감되고 새시대 새천년이 열리게 됩니다. 희망찬 2000년 새해에도 10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