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26회 제2본회의2000-02-22

오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해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1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바로 이어서 이상범의원께서 제출한 사직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완구 시장께서는 다이아몬드호텔에서 개최되는 울산 기독교연합회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안병목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의회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는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비 등이 인상 조정됨으로 인해 현행 조례의 일부내용 중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기 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종전의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고,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방법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의 예에 따르고 있는 의원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같이 일치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중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정기회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설치목적 규정인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를 제46조의2로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격의 범위 중 현재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인회계사 외에 추가로 세무사도 선임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수수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조례안등 5개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2000년2월15일부터 2월17일까지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이 '99년2월8일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 공포되어 '99년5월15일자로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련 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을 규정하여 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의 위원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인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시사편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실있는 시사편찬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12월28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9년12월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주행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지역개발세의 세율현실화 등과 지방세제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12월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계획에 의거 지방세 감면조례 중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조례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던 것을 광역시와 구 군이 각각 50%씩 분담함으로써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구 군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상향시킴과 아울러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우리시 남구 옥동 산 263번지 외 1필지에 지방교부세 30억원과 시비 42억원, 총 72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1만2,992㎡(3,930평)에 건물 연면적 9,584㎡(2,898평)를 신축, 개보수하여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종합복지관 형태의 가칭 "울산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음반 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 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2월1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월7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9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가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회기수당이 일액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국외여비 중 일비는 각 등급별로 10달러씩 인상되고,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하수도처리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대상시설물 증가로 하수생산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98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65억6,3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고, 가정용 다세대주택 누진적용이 5가구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수입감소가 추가 발생되어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76원70전에서 105원30전으로 평균 37.3% 인상하여 현실화율 97.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은 투자사업비 증가로 '99결산 총괄 생산원가는 톤당 150원정도 추정되며,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 투자 소요사업비는 7건에 3,113억원이며, 2004년이후 675억원이 추가 소요될 뿐아니라 '98년 결산시점 총부채는 외국차관 등 117억6,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라 평균 인상률 37.3%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인상폭이 과다하여 인상률을 일부 하향조정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는 타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하므로 물가상승 요인을 다소 체감하여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수도사용료 평균 인상률을 37.3%에서 29.7%로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의 급증과 초대형화 추세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주력 건조 도크작업장 추가 확보가 절실함에 동구 돌안산유원지를 폐지하여 그 일부를 공장부지로 활용하고, 일산유원지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집단취락지역 대부분을 유원지 시설에서 제척하며, 남구 달동공원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하나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시설로 인하여 가용면적이 부족하므로 기존 공원시설면적을 포함한 공원면적의 일부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대 중소기업 입주지역을 공업용지로 변경하고, 광역순환도로 중 삼남가천공단 부근 일부노선의 선형을 통도사 I.C 이전계획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도시기본계획의 잦은 변경은 미래 도시발전에 부작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으나 급변하는 도시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 수립된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현장확인과 밀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공장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원지 기능유지의 어려움 및 산업시설 보강을 통한 국가와 지역경제발전, 일산유원지개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불가피성,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도심 근린공원의 기능 제고, 기업의 개별입주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토지자원의 계획적인 관리, 국가계획인 경부고속도로 확장 I.C 이전계획 수용 등을 감안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토록 하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일부변경에대한의견- 동구 돌안산유원지 폐지 및 용도지역 변경은 돌안산유원지 일부를 절토하여 필요한 공장부지로 활용한 후 나머지는 경관녹지로 보존하기 바람. 동구 일산유원지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은 유원지 축소개발로 인하여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척되는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에 관한 특별협약을 위반한 한진건설(주)의 책임은 철저히 규명하기 바람. 남구 달동공원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축소조정하되 도심녹지공간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하기 바람.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일원 용도지역 변경은 본 지역이 대암댐 상류지역이고, 인근에 삼동면 암리마을 52세대 145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암리마을앞 농경지는 마을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외하기 바람.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일부변경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상범)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회기중일 때에는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상범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고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의원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완구 시장님과 김지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부득이한 사유로 지난 1년8개월 동안 활동해 온 울산시의회를 떠나게 되어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과 그 동안 저를 도와주신 선배 동료의원 및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이해를 구함과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원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8개월이나 흘렀습니다마는 막상 이 자리를 떠나려니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 을 이루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사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를 뽑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주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명예스럽게 사퇴하거나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뜻을 가지고 여전히 내고장 울산발전을 위한 길을 함께 간다는 점에서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이해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들께도 죄송스런 마음과 감사의 마음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새내기 의원에 당선되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너무 설치느라 오해용 의장님과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심완구 시장님과김지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치거나 마음 상하게 한 적도 많았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섭섭함이 남아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용서와 화해를 청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바르게 잘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저는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특별히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의원직은 명예나 권위가 아니라 시민의 공복"이라는 다짐, "지역구대표가 아니라 울산전체를 대변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단한 노력과 실천을 한다"는 의지와 "이해관계가 아닌 참되고 바른 쪽에 선다"는 각오, "원칙은 지키되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만큼 의원상호간 사상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성과 중용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동자출신 의원이기에 혹 있을지도 모를 부정적인 선입관을 떨쳐내고 '노동자 출신이 결코 무식하거나 과격하지 않고 오히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란 평판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보면 아쉬움과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난 의정활동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보다 더 소중한 일들을 체험하면서 또한, 열정적으로 일한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행운이자 보람찬 날들이었습니다. 의정활동 시작과 함께 벌어졌던 동료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및 노사간의 격렬한 대립 와중에 권한에 한계가 있는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웠던 시간들, 초선의원으로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정기회에서의 당초예산 심의를 준비하느라 밤늦도록 서류를 붙잡고 씨름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99년 1년내내 내 모든 정열을 다 바치고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한 울산핵발전소 반대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 재산권과 공공의 목적을 앞세운 정책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재정비계획 의견정취과정,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각종 민원과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일, 그런 와중에서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삼동면 묘지공원 문제 조사 등 참으로 자기 일에 대한 사명과 보람을 느끼며 열정적으로 일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시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성심껏 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쉬움을 남긴 채 정든 의정단상을 떠나지만 짧았던 의정활동기간 배우고 익힌 소중한 경험들을 살려 어디에 가있든 울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숙제들을 남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앞으로도 저의 미력한 힘과 열정을 바쳐 함께 하겠습니다. 오해용 의장님, 이수만 부의장님, 김무열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끄시는 울산광역시의회가 100만 울산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구 시장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산업수도 큰울산 건설, 사회복지가 갖춰지고 격조 높은 문화를 자랑하는 환경친화도시 울산을 건설하는 일에 미력한 힘이나마 늘 함께 하겠습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 바라시는 교육개혁과참교육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시민을 섬기고 울산의 발전과 나라발전을 위한 길에서 또다시 만나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동안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범의원께서는 사직서를 의결하는 동안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상범)사직의건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범의원께서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보다 많은 일을 하시겠다는 큰 뜻을 만류할 수 없어 사직을 허가했습니다만 애석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4년의 임기 중 2년도 채 안되는 의정활동기간 중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결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의회 위상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범의원 본회의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범의원 본회의장 입장

14시5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