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대 의원 5분자유발언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9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강동권개발에 따른 해외시찰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안병목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을 송인국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곧 있는 것처럼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공약을 하니 시민들은 희망에 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변화된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각 분야에서 그 동안의 고통을 호소하고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권리를 찾고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해 민원을 접수하고 또한 대규모 집회도 해왔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동면 조일리 묘지공원조성과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도시계획(조일 묘지공원) 결정의 건으로서 이 건은 삼동 지역민의 줄기찬 철회요구 집회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민과 간담회 및 많은 고민속에서 시의 당초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임상이 양호하거나 급경사 지역을 피하여 6만평 정도를 적절히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했습니다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많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차례 안건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10일 묘지공원, 부대시설, 납골당, 장례예식장 포함해서 13만7,000평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또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남구 옥동소재 묘지공원에 장례예식장, 납골당 설치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장례문화와 관련한 시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일관성없는 방안을 마련하다보니 이의 결과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잦은 집회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이 기회에 화장장까지 함께 설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백지상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 문제입니다. 위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70년3월30일 건설부고시 위락지구 시설결정후 울산시의 1단계 선주기업 사업시행자 선정허가와 공사착공후, 선주기업에서 체비지 토지분양사기로 기업주가 구속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에서는 한일건설에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세부시설변경하고 한일에서 한진(주)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이때 2단계 물권조사 및 3섹타 방안으로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한진건설에서 2단계 사업포기제출로 현재 지금은 이 사업이 표류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민은 관의 말만 믿고 어렵지만 30년동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다소 지역민의 찬반이 있겠지만 많은 검증을 거쳐 현재 2000년3월10일까지 관계되는 분들의 수고에 힘입어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2만1,700평의 사업은 단계별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래지향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비전이 없고 또한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일명 갈치꼬리부분 사업과 그외 2단계를 비롯한 3단계 울기공원 전체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재수립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되는 지역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안과 이주단지조성, 도시기반시설, 그외 울기공원 토탄못 관계되는 지역민들의 그 동안의 재산권 고통, 또한 향후에 문제되는 방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2년전에 시장선거때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 부분은 공약사항입니다. 또한 그 전의 공약사항입니다. 현재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약하신 대로 또한 30년 동안 미개발상태에 대한 이러한 분들의 재산권, 생존권 확보를 위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9년12월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연1회 열리던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연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9일에 집회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 중에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9일에서 7월8일까지 20일간,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서 12월20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이번 제27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3월16일부터 3월1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본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확대와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울산광역시 감사자문위원회 및 시민감사청구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항목별로 검토한 바 조례안 제3조제2항과 제6조제2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의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회의에 있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을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 있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조례 중 일부 내용이 법령으로 흡수되고 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건설기계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사무가 구청장, 군수의 고유사무로 조정되는 사무와 법령상 폐지된 시장의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위원 중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울산출장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광역시 수준에 맞게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으로 조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회관의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는 조례안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함과 동시 사용료 면제와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심사과정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노동자복지회관으로 바꾸고, 근로자 단체가 강당과 소회의실 등을 사용할 경우 무료로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으나, 사회적 분위기가 노동자라는 표현보다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통용하고 있고, 복지회관 시설운영에 따른 부담과 타 회관 사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청의 2000년도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사업의 구분과 체계를 개편하고 자금지원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도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졌고, 일부 개정규정의 경우는 행정규제의 완화, 불합리한 규정 정정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신규 제정된 농업 농촌기본법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 농어촌발전법심의회의 근거규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유수면의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구청장 군수가 됨에 따라 본 조례중 공유수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하천법에 의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 중 하천점용료 부과·징수대상의 일부를 하천법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같게 하고,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잘못 표기된 조명을 바르게 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부담금 경감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경감비율, 부담금 경감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보아 규칙제정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의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심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규대의원외 3인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해서 조규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조규대의원입니다. 30만 울산노동자들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종합복지회관이 '97년12월에 착공되어 2000년 즉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회관의 명칭 및 조례 내용 일부를 수정 제안코자 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즉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내용 전 조문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이며 셋째, 제4조 운영에 있어서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할 경우 노동단체 즉 노조상급단체가 우선한다, 제10조 사용료면제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노동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다음에 시설사용료조정, 노동단체행사시 공연장, 소회의실 50% 감면을, 공연장, 부속시설, 소회의실 사용료 전액면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애자복지회관건립후에 장애자 단체가 사용할 때 50%를 감면할 것인지 현재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노동이라는 말과 근로라는 말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근로라는 말이 일정시간 노무에 종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가 뭐냐, 급료를 받으려고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여 하는 노동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근로안에 또 노동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노동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두번째로는 막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나 집행기관에서는 대부분이 노동이라면 이 두번째 막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말을 가능하면 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기관에 노동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주로 노동관계법, 또한 노동위원회 등 여러 가지 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1일을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전에는 3월10일로 있던 것을 5월1일로 바꾸었습니다만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부분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어 주지 않겠다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방금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과 같이 동료의원들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깊이 새겨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원안 또는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규대의원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규대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상당부분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해야 될 것인지 노동자복지회관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의미의 용어라든가 사전적인 용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명칭에 대한 용어 등에서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결과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노동자복지회관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사회통념상 단체를 표기할 때는 노동자로 표기하고 개개인을 지칭할 때는 근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대충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다 사용하고 있고 국고지원을 받아서 타 시, 도에 건립된 복지회관들이 전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명칭을 정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공연장 및 소회의실, 사용료 등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202개의 노동단체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202개 단체가 있는데 다른 복지회관하고 달라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용할 단체가 너무 많고 또 이것을 전부 무료로 했을 때는 다른 복지시설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50% 정도로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 조례 제10조에 보면 공익성에 부합되는 행사하면 시장이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조례조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김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을 먼저 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욱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합시다.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기립외에 어떤 표결이든 간에 개인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방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으로 전자표결과 기립,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표결 방법과 기립 중에서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립방법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전자표결하실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기립방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직원은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의원께서 수정 제안한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끝났으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원이 3명, 반대의원이 9명, 기권이 3명이 되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 8명
기립 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석구의원과 차현철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농소1, 2, 3동) 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희망찬 새로운 천년의 경진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새시대에 걸맞는 계획과 각오를 다짐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오늘, 새천년 첫날의 계획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반문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약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경영행정기법도입에 의한 업무능률향상과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한경쟁력을 갖춘 모범적인 신산업수도건설을 열심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는 아시안게임과 광안대로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003년부터는 기준 채무비율을 매년 3%씩 줄여나가는 빚줄이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기준 부산광역시의 부채규모는 총 2조2,664억원으로 올해 총 예산 3조200억원의 7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서 그 시급성을 인식하여 감채대책반을 본격 가동하여 지방채발행 가이드라인과 상환기금적립조례제정 등의 대책마련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시의회와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므로 본의원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정기회 시정질문을 통해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대한 경제성 논란과 부족한 시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확보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 본의원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의 30%인 346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아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심완구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고헌 박상진의사 생가복원과 울산사랑실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모든 공문서 윗부분에 "I LOVE ULSAN" 이라는 문구를 넣어 애향심 고취와 함께 울산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81주년 3.1절행사를 치르면서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치욕스런 암흑기였던 1910년대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일생의 영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순국한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을 지낸 고헌 박상진의사의 생가가 흉물로 방치돼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우리에게 울산사랑의 정신적 지주는 과연 무엇입니까? 월드컵 경기유치와 함께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의사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요, 조국사랑의 정신적 지주인데 우리시는 '94년 시문화재 제5호로 지정해 놓고 보존사업은 커녕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뉴밀레니엄 해맞이행사에 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부가 건물의 개·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5년간 손도 못대었다는 사실은 전형적인 전시행정과 상의하달식 행정의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박상진의사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사적 당위성과 생생한 활약상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보존하고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병영 3.1봉제행사와 같이 매년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본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이 낳은 한글 학자이신 외솔 최현배선생의 추모사업에 한글날 백일장행사보조비 200만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는데 추모사업을 울산사랑의 실천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광역시에 걸맞는 문화혜택과 한글사랑 실천차원에서 각 구·군별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북부도서관 설립이 절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조속한 설립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대공원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석유화학공단의 30여년간 대표적 기업인 SK그룹에서는 1995년11월7일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도심내 대단위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녹지 및 각종 공원시설 설치로 시민의 건전한 정서생활 향상과 환경 친화적인 도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만 시민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SK주식회사에서 1,000억원, 우리시가 365만3,000㎡의 부지매입비 427억원 등 총 1,42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97년7월30일 사업을 착공하여 2002년 월드컵경기 이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조성목적이었던 울산대공원의 당초취지가 크게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양궁장, 궁도장, 울산시립박물관 등을 건립 추진 중에 있어 생태공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고 있는데 위 시설을 꼭 울산대공원내에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공원내 시민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골프장을 건립하겠다는 일부 여론은 그 출처가 어디인지 심히 우려되는바 골프장 건립계획을 추진 중인지 아니면 여론탐색 중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시와 SK그룹간 울산대공원조성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약정서 제8조에 의하면 "울산대공원의 운영권을 일정기간 SK(주)에 허여할 것을 보장하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기로 되어 있고, 울산시는 SK(주)의 울산대공원 운영시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운영예산, 입장료, 이용료 등을 책정한다. 또, 제11조에는 기본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세부약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약정서에 명시한 운영권의 일정기간이라 함은 몇 년이며,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비보조는 얼마인지, 또 기본약정체결 4년이 넘도록 별도 세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영행정실천과 원가분석 능력함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각종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처리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99년도 사토처리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사업에 사토처리비 9억3,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9억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토처리비 29억원은 일선 구청의 1년간 총 사업예산과 버금가는 큰 예산입니다. 지난해 9월 경북 봉화군의 엄태환 군수께서는 120억원짜리 공사를 10분의1의 예산으로 해결하는 획기적인 발상전환 행정을 당당하게 실천하였습니다. 봉화군은 흙을 실어가는 주민에게 한 트럭에 1만원씩 지원하면서 농지객토사업을 하여 생산성이 높아져 수확량까지 늘렸다며 주민들은 매우 흐뭇해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상 사토현황을 시정소식지와 인터넷에 공개하여 사토를 농지객토, 건설현장의 되메우기, 폐기물매립장의 복토 등으로 무상 이용하게 하여 사토처리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더욱 획기적인 개선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북 봉화군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경영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는데 신산업수도를 주장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경영행정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온산국가산업단지내 입지승인을 받은 신일경금속의 사업목적이 주변 공장입지 용도와 부합되지 않고 철물공사를 계획하는 중소기업이 과연 3만5,000평의 돌산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승인근거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2항에 의하면 '98년2월20일 사업시행자 지정과 '98년7월2일 실시계획승인을 집행부에서 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주요조건사항에 분명히 울산시 소유토지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입조치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건 위반시에는 승인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매입기한을 14개월이나 넘긴 현재까지 시청내 부서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본의원은 특혜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승인 허가시에 현장확인시 묵인 등 의혹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담당공무원의 묵인이 있었다면 명백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철물공사보다는 신항만공사 매립용 토석채취에 욕심이 있었다면 도덕성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교육직에 있는 사업주께서는 실시계획승인을 반납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집행부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신중히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투명한 교육행정실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2000년도 시정보고에서 새천년, 새가치, 새사람의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시 교육시책을 펼치시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새천년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춘 새사람으로 키우시겠다는 교육지표에 동의하면서도 일선학교 내부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입안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새천년부터 개선해야 할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가 올해에는 학교당 4,000만원, 학급당 155만원, 학생당 6,000원의 부교재 운영비가 학교장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선진교육시설과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시점에 신학기가 되면 일선학교 교실에는 여러 가지 교재가 부족하여 학부모 임원을 구성하여 일정금액을 거두어서 교재 및 청소도구를 준비해 주는 것이 현재까지 관례였는데 새해부터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비 내역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려드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동의한 교기육성 등의 특수목적을 제외한 일체의 잡부금을 거두지 않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새천년부터 잘 지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교육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예산서와 동시에 주요사업조서를 작성하고 제출토록 하였고, 교육예산의 중·장기적으로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중·장기교육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교육청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약 2년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삼정초등학교 부지선정의혹, 삼산초등학교 조기 부지매입 의혹, 교육정보화 사업체 선정의혹, 성안중학교 부지매입비의 예산편성전 집행의혹, 대안초등학교 공사업체 적격심사 시비 등이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2세 교육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시는 7,000여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격업체 심사기준을 담당공무원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적격심사를 통해 특정업체에 낙찰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심히 혼돈됩니다. 위의 의혹 중에 교육정보화 사업체 선정의혹에 있어서 심의위원 위촉시 임기는 몇 년인지, 또 당초 일선학교 실무교사 중심이었던 심의위원을 규격심사만 하게 하고 위촉 3개월만에 일방적으로 대학교수로 교체하게된 배경은 무엇인지 육하원칙에 의거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각종 교육투자사업에 있어 의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의 명백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현철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차현철의원입니다. 2000년 올해 광역시 본청직원 중 방송통신대 61명, 일반대학 및 대학원 161명 재학, 기타 어학연수 준비자가 51명에 달하며, 저희 의회소속 공직자들도 상위학위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울산광역시의 미래가 밝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자기발전은 물론 업무발전을 위해 창안제안 우수등급자에게 상금(포상),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고 있고, 부서별, 그룹별, 공무원 연구모임육성을 위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올해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뜻만 있으면 포상은 물론 국 내외 시찰 승진의 기회까지 열려 있습니다. 또한 남녀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 본 내무위원회에서 누차 실시 촉구한 휴게실설치, 체력단련시설, 취미생활반운영, 전문학원수강자 지원금 등이 실시단계에 있어 반갑고 희망이 보이는 울산이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금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관내 문화재 및 기념물 등을 돌아보면서 그 시공 보존관리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되어 업자에게만 의존한 행정이 되어 버린 몇 가지를 먼저 알아본다면 두서면의 은행나무 외과수술 및 관리는 어린아이들이 일부 공작물에 대하여 쉽게 훼손할 수 있도록 방치 중이며, '90년대 준공의 박제상 유적지는 건물외벽 시공 및 보존상태가 가히 선대들께서 웃을 일이며, 완공단계에 와있는 충렬사 건축시공은 무엇이든 빨리 빨리 서두르는 우리 민족의 습관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기둥재의 선택과 시공상의 문제, 즉 흙바르기, 축쌓기 등은 감리에게만 의존하는 행정을 지양하고 담당자의 높은 지식과 노력이 요구됨에도 기술직이 아니라는 부서 성격상 일반 행정직이면 누구나 인사이동에 의해 왔다, 또 때가 되면 순환되니 한 공사가 2, 3년에 걸쳐 준공된다면 기둥세우기는 A담당, 기와올리기 B담당이 준공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리고 그후의 보존관리는, 또 안목과 전문성이 없는 책임자가 관리하게 됨으로써 하자보수기간이 막 지나자마자 막대한 예산이 보수에 투입되어야 하는 악순환은 그 누구의 책임이며, 혈세의 지출은 누구의 돈이란 말입니까, 이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전문인재육성, 인센티브제 부여 등을 통해 심도있는 인사운영이 시행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자랑하는 국보 제47호인 천전리각석 및 국보 제285호인 대곡리 암각화는 세계적인 자랑거리이며, 인류사의 주요한 역사임에도 보존하는데 또한 국내외에 알리는데 인색하여 값있는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알타미라 동굴은 우리 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닌 것임에도 그들의 노력과 관광자원개발은 무엇인가를 알리고 있습니다. 각석과 암각화는 한 계곡에 장정도보 약 20여분거리에 위치하여 주말이면 학생들의 학습장, 일반관광객이 많이 찾긴하나 인류 최대 미술품을 직접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수기 수몰되면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학계나 뜻있는 분들의 말을 빌리면 세계적인 인류 최초 걸작으로서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고 중지는 모아지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결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줄 압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여러 날을 통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속에 대곡리 반구대 일대에 걸쳐 탐사한 결과 1억년전 중생대 백악기 공룡시대 공룡 흔적으로 보이는 족흔, 족인, 유사분비물 등 100여개가 발견되므로 이 일대가 공룡시대 - 선사시대 - 근세 조선시대에 걸쳐 무진장하고 엄청난 세계적 희귀 관광자원 보고자는 학계의 고증을 받아내고 다가오는 세계적 행사는 물론 자자손손에 걸쳐 울산의 자랑거리요 굴뚝없는 산업인 자연자원을 소개 올립니다. 경남고성 100여곳 기념물지정, 전남해남 1곳 200개에 천연기념물지정, 기초조사 20억원, 테마공원조성 등 450억원 전체금액 650억원 책정, 2009년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이웃 일본 웃마깽 1곳 7개, 나가사도 15개만으로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연 국내외 관람인원 200만명이 넘는다니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의 울산관광사업은 스치고 지나치는, 또 우리 시민은 밤잠을 설쳐가며 벌어서 경주, 밀양등지에 내다주는 관광, 휴식휴양이였습니다만 이제 손님 맞을 모든 것이 시장의 계획하에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있는 자원을 우리의 몸에 맞게 개발하여 보이고, 재우고, 먹고, 마시게 하여 타 곳에서 찾아오는 관광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하겠기에 여러분들의 높은 안목 있기를 부탁드리며, 시장께서는 첫째, 수몰되는 암각화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보존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고 둘째, 공룡알, 분비물, 화석 등의 발굴을 위한 기초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과 국비지원을 요청할 의지는 있는지 셋째, 금번 발견된 공룡시대 유물에 대해 국가천연기념물 또는 지방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면 건의, 지정할 의지는 어떠한지 넷째, 천전리 반구대일대 자연사 노천유물지의 보존관리와 테마가 있는 공원 및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은 어떠한지 다섯번째, 공룡에 관한 세계적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번째,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 외국인 여행코스에 넣어 숙식을 하게끔 할 계획과 서생포성, 학성, 강동권을 연계시켜 1일이상 머물 수 있는 관광권개발계획이 이제야 적절한 시기에 왔다고 보아지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 중 관광자원이 흔한 우리로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몇 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공룡시대, 선사시대 역사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로서는 엄청난 자원임에 이를 개발하여 대대에 걸쳐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므로 시장의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울산의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차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정분야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교육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께서 해외출장 중에 있으므로 행정부시장께서 강석구의원의 질문사항 중 울산대공원조성사업 및 경영행정실천 사항과 차현철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 하시겠습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예.) ( ○차현철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하신 의원께서 양해하셨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안 행정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의원님, 차현철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석구의원님의 울산대공원조성사업 및 경영행정실천과 원가분석능력 함양에 대한 것과 차현철 의원님의 공룡시대 역사지발굴 보존 및 관광차원의 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구의원님께서 울산대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면서 생태공원조성이 목적인 울산대공원내에 양궁장, 궁도장, 시립박물관 등을 건립추진 중에 있어 생태공원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바, 이 시설들을 대공원내에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대공원은 남구 신정동, 옥동일원 110만평 면적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률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어린이 소풍장소, 풍요의 못, 시립박물관 등 30여종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률을 약 21%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궁장과 궁도장을 2005년 전국체전 계획과 관련해서 추가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양궁장이 2만3,000평, 궁도장이 9,000평이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시설률 자체는 23.9%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원설치를 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산림훼손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생태공원 기능확보에 주안점을 주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공원내 골프장 건립을 원하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골프장 건립계획의 추진여부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25일 울산광역시 골프협회로부터 대공원내 골프장건립을 위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울산대공원 구역은 공원구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7조제1항3호 허목규정에 의해 현행법상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회신한 바 있고, 지금도 시로서는 골프장건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울산대공원조성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약정서 제8조 및 제11조에 명시한 운영권의 일정기간이란 몇 년이며,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비보조는 얼마인지, 또 기본약정 체결이 4년이 넘도록 별도 세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공원 조성의 세부약정서를 체결하지 못한 것은 IMF 등으로 인한 사회적 여건변화와 기업경영의 위축 등으로 본 사업에 투자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만 1단계 시설물 설치완료시점인 2002년4월 이전에 기본협약을 근거로 SK와 세부적인 협약을 해서 대공원관리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강석구의원님께서 경영행정실천과 원가분석 능력함양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시의 '99년도 사토처리 예산집행액이 29억원임을 밝히시고, 우리시 예상 사토현황을 시정소식지와 인터넷에 공개하여 사토를 농지객토, 건설현장의 되메우기, 폐기물매립장의 복토 등으로 무상이용하게 하여 사토처리 예산을 절감할 의향과 그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토토량은 구조물 터파기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토량으로서 공사계획공정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적기에 사토를 하지 않으면 계획공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공기에도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공사현장에서 사토거리가 가장 단거리에 있는 수요처를 찾아서 적기에 이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사토발생 시점에 각 사업장마다 2회이상 각 시·군·구는 물론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등 관련부서에 사토량 이용여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대부분에서 사토발생량은 많지만 사토를 이용할 지역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적기에 사토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토처리를 위해서 부서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시발주 공사의 총체적인 차원에서 사토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향후 농지객토 시기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사토를 객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질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사토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내용을 시정소식지나 인터넷에 공개해서 사토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내 입지승인된 신일경금속은 사업목적이 주변공장 입지용도와 부합되지 않는 철물공사를 계획하는 중소사업인데 왜 3만5,000평의 돌산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승인근거는 무엇인지 물으셨고, 본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주요조건사항에 울산시 소유토지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14개월이나 넘긴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이 사업승인시 현장실사 묵인 등의 의혹이 없었는지 물으셨고, 또 사업주가 실시계획승인을 반납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집행부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것을 신중히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내에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49번지일원 3만5,000평에 철구조물 제작 및 샌딩공장부지를 조성하고자 신청한 신일경금속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승인한 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한 것이며,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해양수산청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 2단계로 구분해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1단계 사업구역 1만7,000평은 '98년7월2일에서 2000년12월31일까지, 2단계 사업구역 1만8,000평은 2001년1월1일에서 2003년12월31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98년7월2일 실시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일경금속 주변공장 입지는 선박부품제작공장인 (주)세진과 철구조물제작회사인 제일특수플랜트 등 7개 업체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산업자원부의 온산국가공단관리기본계획상 업종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일경금속의 실시설계 승인시 사업구역내 시부지를 6개월 이내 매입토록 한 것은 그 당시 환경오염이주사업시 재특자금 및 금융기관채를 빌려 이주보상 및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시의 채무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하여 가능한한 조기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사항의 미이행에 대한 취소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저희들이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공단조성목적에 지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제4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1년6개월 이내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승인후 2년이내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착수하지 않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취소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에서는 시유지매각을 일단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 처리시 관계공무원의 묵인등 의혹은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본 사업에 관련된 착수계는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건을 경영수익사업으로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안이므로 사업자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관계법에 의하여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바뀌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차현철의원님께서는 공룡시대 역사지발굴보존 및 관광차원의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차현철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문화재보존과 관광개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특히 두서 은행나무와 박제상 유적지관리 문제, 그리고 충렬사건립 문제 등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월 중으로 전문가들에게 실측용역을 맡길 예정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보존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아시다시피 러시아, 일본, 중국, 유럽의 암각화 전문가를 초청해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반구대 암각화의 학술적 가치규명과 함께 이를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2002년 월드컵개최 전까지는 울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은 물론 암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최소한 암각화를 감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확충, 주차장설치, 그리고 전망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구대와 천전리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공룡시대 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년전의 원시문화 유산이 있는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각석 일원에 자연사의 대표적인 유물인 공룡의 유적이 발견된 것은 이 일대의 인류사와 자연사가 함께 하는 문화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공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반구대일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분포실태조사 등 용역연구를 거친 후에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결과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천연기념물 또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 일대를 공룡이라는 자연사와 원시시대의 역사를 합친 자연친화형 생태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룡에 관한 세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컨벤션을 통해서 우리 울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 에 세미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과 개최시의 효과를 비교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개발에 있어서 체류형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 당국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반구대일원 개발시 언양권에서의 숙식과 반드시 연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관광여건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면이나 관광자원의 물량면, 관광코스개발 등에 있어서 특히 경주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의 좋은 유산들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관광분야에 정말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조기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언욱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헌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과 울산사랑 실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헌 박상진의사 생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송정동 355번지에 위치한 생가는 부지 2,245㎡에 연건평이 341㎡로서 1804년5월10일 건립된 목조와가 건물로서 '95년5월2일 경남문화재자료 제21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시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독립운동가인 박상진의사의 생가복원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12월12일 경남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한 후 시에서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소유자와 토지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소유자가 생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였습니다. '95년5월2일 경남도에서는 전체 건물 5동중 큰채와 중문채를 문화재자료 제211호로 지정하자, 소유자는 문화재 지정취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의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1804년에 건축된 박상진의사의 생가는 현재 노후된 건물로서 건물의 상당 부분이 퇴락되었고 일부는 시멘트 등으로 보수하여 원형이 훼손되고 있어, 시에서도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고 박상진의사 후손과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본적인 보존·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박상진의사의 생가인 현 소유자가 문화재지정에 따른 소유권행사 제한으로 불만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또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법령상 소유자의 사용 승낙없이는 개·보수 등 복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유자를 설득하여 토지 및 건물 전부를 매입한 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시, 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생가를 보수하되 현 소유자가 관리하는 곳이 3곳이며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 7개소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생가를 복원하는 경우 단순히 건물을 보수하여 보존하는 것보다는 강석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박상진의사 독립운동의 역사적 당위성과 생생한 활약상을 보여주는 역사자료유품·전시관 등을 마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모행사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솔 최현배선생의 추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외솔 선생의 뜻을 기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남구 옥동 남부도서관에 기념표식이 있고, 병영초등학교에 흉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외솔 선생을 추모하는 행사로서 '98년 이전에는 연1회 60만원씩 예산지원하여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최현배선생의 추모행사를 울산사랑의 실천차원에서 활성화하고자 '99년에는 2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여 10월9일 한글날에 외솔 글짓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글날에 실시된 외솔 글짓기대회에서는 초·중·고등학생 3,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룸으로써 최현배선생 추모사업이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솔 선생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책자를 발간하는 등 선생의 민족사적 정신과 업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중·남·동구와 울주군에는 도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97년 광역시 출범과 함께 신설된 북구지역에는 아직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4개 도서관에는 총 28만6,000여권의 각종 장서가 비치되어 있고, 연간 이용자수는 116만7,000여명으로 연평균 시민 1인 1회이상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도서관당 약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을 제외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대부분 광역시에서는 구·군당 1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문화시설이 열악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북구지역 도서관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도서관건립시 건축비의 20%이내인 3억원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부지매입비 등 상당액의 지방비가 소요되므로 북구청과 협의하여 북구지역내에서도 조기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웅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울산광역시 교육감 김지웅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석구의원님의 애정깊은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얼마인지, 학부모가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내역이 포함된 '새천년의 첫해 울산교육재정 이렇게 운용됩니다.'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2000년1월 전 학교는 물론 학교운영위원, 여러 시의원님, 교육위원님, 언론기관, 교원단체 등에 배포한 바 있으며, 학교예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학교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시 공보지에도 예산편성 내역을 실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1월에 예산공개에 따른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내역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도록 각급학교에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해부터 학교운영비 내역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잡부금을 거두지 않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공개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내역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도록 각급학교에 지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잡부금을 비롯한 각종 교육부조리의 과감한 척결을 위하여 금년 2월15일 학교장 회의, 3월14일 학교장 연찬회를 통하여 잡부금을 일체 거두지 못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였고, 우리교육청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잡부금뿐만 아니라 교육 부조리 전반에 대한 비리와 의혹을 척결하기 위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 고발코너인 소리함을 상시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잡부금과 관련된 비위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온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며, 만일 잡부금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기본운영비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대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립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장 회의와 연수 등을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새천년에도 학교 예산, 결산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재정 운용의 투명성 책무성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회의, 연수, 장학지도, 감사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정초등학교 부지선정 의혹, 삼산초등학교 부지 조기매입 의혹, 학교정보화 사업체 선정 의혹, 성안중학교 부지매입비의 예산편성전 집행 의혹, 대안초등학교 공사업체 적격심사 시비 등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걱정하시고, 특히 교육정보화 사업체 선정 의혹에 있어서 심의위원 위촉시 임기는 몇 년인지, 또 당초 일선학교 실무교사 중심이었던 심의위원은 규격심사만 하게 하고, 위촉 3개월만에 일방적으로 대학교수로 교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투자사업에 의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정초등학교 부지선정 건입니다. 삼정초등학교의 시설결정고시는 울산교육청의 자체계획에 의하여 별도로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광역시승격 이전 울산시장과 경상남도지사가 학교부지 확보여부를 협의하여 울산교육장과 경남교육감이 초등학교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며, 동학교 시설결정고시건은 울산교육장의 소관 업무가 아님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일원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95년6월26일자로 울산시장이 울산교육장에게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하여 학교부지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요청을 해 왔기에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고 제일 가까이 소재한 문수초등학교의 교육시설 및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했던 점을 감안하여 학교설립부지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95년12월2일자 경상남도지사의 학교설립부지의 확보의견 조회에 대하여도 경남교육감이 초등학교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바 '95년12월11일자로 울산시장이 9,670㎡를 초등학교부지로 고시함으로써 학교부지가 시설결정되었으며, 이 시설결정된 토지의 소유주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인 부지정지를 하여 정지비 11억여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으며, 당시 교육청의 입장은 이 지역의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한 학교부지지정에 따른 의견 개진에 불과한 사항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후 우리교육청과 강남교육청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설결정고시된 지역의 학교부지를 답사, 조사, 분석하였으나, 절개지 옹벽이 너무 가파르고 그 밑에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었고 금년 3월16일자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현지방문에서도 위와 같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접토지인 다른 곳으로 학교부지를 결정고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삼산초등학교 부지 조기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사업은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며, 삼산초등학교 설립도 남구 삼산동 소재 현 백합초등학교 학구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른 학생증가 수용을 위하여, '95년도 학생수용계획 수립시, '98년3월1일자 개교예정으로 24학급, 940명 규모의 삼산초등학교 신설계획을 '95년4월14일에 입안하였으며, 다음해 '96년4월12일엔 당시의 아파트 단지내 인구유입률 등을 감안하여 개교예정일을 '99년9월1일로 연기하고 설립규모는 36학급, 1,350명으로 수용계획을 변경하였고, '97년도엔 18학급, 학생 684명 수용규모의 학교를 '99년9월1일 개교예정으로 학교설립계획을 3년동안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 광역시승격 전인 '96년9월13일 아파트 입주예정자 황요섭 외 246명이 당시 울산교육장, 경상남도교육위원회의장,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제출한 학교 조기설립요청 집단민원에 대하여 교육장과 교육감 모두 '96년도에 수립된 학생수용계획대로 '99년9월1일 학교설립 개교예정임을 회신하였으며, 그 후 '97년8월25일자 황요섭의 2차민원과 '98년10월30일자 이상구 외 1,629명이 교육감과 강남교육장에게 제기한 학교 조기설립요청 민원에 대하여도 똑같이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산초등학교의 신설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친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99년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삼산초등 신설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48억1,775만8,000원만 편성하여 '97년12월30일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97년도말 IMF 영향에 의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신축공사 예산확보가 늦어져 '98년12월에야 신설사업비 48억8,924만원이 책정되어 시설공사 발주가 지연되었고, 설계 및 입찰소요기간 등을 거쳐 지난 '99년12월20일 본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1월12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언론에서 삼산초등학교 설립부지를 특정업체와 유착하여 조기에 매입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95년도 학생수용계획 수립시부터 '96년도, '97년도 매년 학생수용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 학교설립이 추진되어 왔음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성안중학교 부지매입비의 예산편성전 집행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성안중학교" 신설계획은 '97년4월14일 울산광역시승격 이전인 경상남도교육감 때부터 현 성안중학교 설립예정지에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왔으며, '98년, '99년에도 관할 강북교육장이 2001년3월 개교예정으로 수립된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계속 학교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중학교 평준화정책을 시행하면서 학군 구분없이 학급편성 기준인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으나, 중구지역의 중학교 수용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금년도에는 학급당 편성기준을 중구지역 46명, 다른 지역은 2명이 적은 44명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특히 중구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밀학급을 운영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대단히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중구지역에는 성안중학교 설립예정지외엔 따로이 부지가 없으며, 만약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2001년3월에 성안중학교를 개교하지 못한다면 내년도에는 중구지역 수용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다른 학군은 42명으로 급당인원이 지금 현재보다 2명정도 하향조정되는데도 중구지역은 여전히 타 학군보다 4명이 더 많은 46명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기 신설 추진이 더욱 절박한 실정입니다. '99년8월13일 교육부로부터 성안중학교 신설사업비 32억1,700만원이 특별교부되었으나 차기 추경예산 확정은 '99년12월말경으로 예상되었으므로 학교신설이 시급한 동 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인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예산성립전 사용결의를 하여 강북교육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99년10월19일 조합측에 학교용지 보상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보상가격이 공시지가 등에 비하여 월등하게 낮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설득으로 40여일이 경과한 '99년11월30일에야 겨우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학교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으며, 학생수용상 학교신설사업의 조기추진이 시급하여 부득이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입찰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입찰공고하여 12월17일 입찰을 실시한 대안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는 연면적 1만1,973.4㎡, 82억원 상당의 대형공사로서 강남교육청에서 적격심사의 한 방법으로 한 건의 시공실적이 연면적 7,000㎡이상인 우수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바, 최저가 입찰자 5순위까지는 총평점 85점이 미달되어 탈락되었고, 6순위 업체인 대동개발의 공동수급체인 무진건설에서 제출한 "서울휘경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의 시공실적은 총면적 9,864.1㎡으로 전체실적으로 인정, 평가할 경우 총평점 85점 이상이 되어 낙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는 낙찰자 결정에 앞서 증명서 발급기관인 서울동부교육청에 사실 조회한 결과 당초 제출한 시공실적증명서에는 무진건설이 단독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공사는 무진건설이 한신주택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1, 2, 3차 공사는 준공하여 각각의 지분율인 무진 43%, 한신 57%대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고, 4차 공사 도중 한신주택의 부도로 인해 4, 5차 공사는 무진건설이 단독으로 완공한 것으로서 본 공사의 시공실적은 공동이행방식이므로 구성원별로 분리 구분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동개발측에서는 '92년11월26일의 재경부 회계통첩에 의거 "규모와 양"으로 실적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시공실적을 분리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전체공사 실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 그 다음 순위업체인 명진종합건설과 공동도급한 삼광기업측에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한 경우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기준인 행자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따라 "금액"은 물론 "규모"의 경우에도 출자비율만큼 인정, 평가해야 한다며 법원에 "지위확보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재경부의 회계통첩과 행자부의 예규가 일면 상반되는 규정이 있어 부득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행자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에 따라 '규모 및 금액'에 대하여 출자비율만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시공부분을 구분하여 구성원별로 날인하고 발급기관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회신에 따라 강남교육청에서는 대동개발측에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바, 사실 조회결과와 다르지 않으므로 행자부의 회신내용에 따르되 본 건 입찰당시에 준용할 수 있는 법규인 조달청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탈퇴 등에 따른 실적인정은 출자비율만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수별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하자보증비율에 따라 인정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미 국가기관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자치부에서도 금년 1월3일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에 이를 보완·수정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무진건설의 시공실적을 하자보증 비율대로 인정, 평가한 결과 기준 7,000㎡에 미달되어 대동개발측은 탈락시키고 차순위업체인 삼광기업 등의 서류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계약체결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청 관리과장과 본청 재무관리과장이 감사원까지 가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을 만큼 저희들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동개발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지난 3월13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특정업체에 낙찰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은 추호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적격심사제도가 지난해 9월 이후 실시되어 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 못한 바도 없지 않으나 관계규정의 불비 등으로 이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고 또, 시공실적평가를 최근 10년간의 공사실적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공사대장의 기재누락, 또는 착오와 일부 업체의 위조실적증명서 발급사례 등 불신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은 물론 감사원, 조달청의 전문교육 등을 연수케 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공사 입찰시 규모에 대한 시공실적평가방식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의 자료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사업체 선정의혹 건에 대하여 추진과정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공식명칭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업무로서 '98년11월16일 10억여원의 예산으로 발주하여 중 고등학교 69개교를 대상으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한 바 이 구축의 사전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심의위원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규격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맡는 규격심의위원과, 업체별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서 심사를 맡는 기술심의위원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당초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규격심의와 기술심의를 같이 하고자 하였으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당초 위원은 규격 결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고, 기술심의는 위원을 전문 외부인사 5명으로 재구성하여 규격심의위원이 정한 사항을 기초로 심의평가서 세부항목을 정하고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였으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한 규격 및 기술심의가 끝나면 당연히 해체되는 것으로 사업이 있을때마다 한시적으로 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교체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계서류에는 교체 경위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당시 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당초 계획에는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4명과 관내교사 8명 등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규격기준의 설정 등 심의를 하고, 세부추진계획 아항의「사안의 발생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근거에 따라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술 심의에 좀더 나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99년2월11일 기술심의위원을 외부인사로 재구성하여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만으로 기술심의위원을 구성할 경우보다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제품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정밀한 판정을 기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채점한 결과 하드웨어 부문의 점수차가 많이 난것은 사실인데 이는 당초 규격심의에서 서버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를 64비트 RISC PROCESSOR로 정하였으나, 5개 참가업체 중 2개 업체는 32비트를 제안하여 30점 감점 처리되었고, 1개 업체는 HDD 용량부족으로 8점이 감점되었으며, DAT장치 부족으로 감점 10점을 받아 3개 업체는 전체 평균점이 70점미만으로 적격심사에서 탈락되었으며, 적격심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SI업체가 아니라는 의혹제기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 무근으로 2개 업체 모두가 SI업체로서 입찰참가에는 하자가 전혀 없는 업체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반부패국민연대에서 이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정보공개청구사항은 금년 1월24일 반부패국민연대 울산본부 장태원으로부터 행정감시 목적으로 자료공개요구가 있어 관련서류 검토결과 공개가능 부분과 비공개부분을 분류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동 연대측에서 다시 이의신청을 한 바 2월24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각 결정되어 2월25일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3월9일 이 통보에 따라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왔으므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3월11일자로 교육부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뢰를 한 바 있으며, 우리 청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개요를 말씀 드리면 신청인 반부패국민연대 울산본부 회장 장태원은 행정감시 목적으로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99년도 중 고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제반서류에 대하여 금년 1월24일 공개요구가 있어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개가능 부분과 비공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2월1일 통보하였으며, 반부패국민연대에서는 "비공개 결정"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청의 정보공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위원 위촉기준, 심사위원 교체 경위서, 규격심의위원의 주요임무, 규격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의, 기술심의위원 임무, 기술심의평가서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 급지별 학교분포 현황 및 학교 규모에 따른 H/W규격 평가 항목 및 배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규격서, 특수사항,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예시, 업체별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내용 등은 모두 공개하였고, 심의위원 명단, 업체 및 평가위원, 평가표, 심의업체명, 평가자 성명만을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비공개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6호에 의거 특정인물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심사위원으로서 성실히 수행한 임무를 신뢰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평가표에 사업체의 기술과 사업관리능력 등의 평가항목이 있어, 심의평가자의 평가내용을 업체별로 공개하였을 때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항에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건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서 신청인이 우리 청에서 비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및 공익을 이유로 금년 2월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의 요구사항과 같이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시에는 우리교육청의 필요에 의하여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심의위원들의 명예와 인권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공익도 선량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앞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이들의 회피로 객관성 확보와 공정한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되고, 또한 업체별 평가표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5개 업체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자 서명이 있어 이를 공개할 시 경쟁업체간 상호 비교가 되어 평가결과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는 사업운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건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저도 제가 현직에 임하기 전에 모두 결정, 처리된 사항이었으나 개인 정보보호 등 여러 가지를 감안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홍명고등학교 시설공사와 관련 사회의 물의를 야기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올리면서 참고로 몇 가지 보충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홍명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이 영세한데다 교육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다목적 강당 신축 지원과 특히 고교평준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 등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금번 문제가 된 공사는 이중창 설치비와 다목적강당 신축비로 이 가운데 이중창 설치비에 대하여는 광역시승격 이전인 '97년2월24일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9,600만원을 배부받아 동년 6월22일 공사 완료된 것으로 경남교육청 당시의 집행사항이었으며, 다목적강당 신축에 대하여는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8억1,600만원을 특별교부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예산 1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98년10월14일 9억6,600만원을 보조하였던 것입니다. 예산반영 당시 법인에서 자체부담액 4억3,000여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국가예산의 절약을 기하고 사립학교 경영자의 자율적인 경비부담 유도가 오도되어 물의가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에서는 전 사립학교에 시설사업비를 보조결정통지할 때마다 당초 계획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의 규정을 준수토록 지시하고, 특히 사업비를 목적 외 집행하거나 또는 보조사업의 목적 미달성 등 울산광역시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하도록 강력 지시하고 있으며, 동 학교에 대하여는 '99년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5일간 감사시에 전 이사장은 학교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하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엄중경고 조치한 바 있으며, 약속한 학교법인의 경비부담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건축법 제21조에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사법 제4조에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사립학교법 제1조에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동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사립학교법 제4조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조에 의거 사립학교에 대하여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인용하여 학교장과 학교행정실장의 연석회의를 거쳐 양해하에 건설공사 계약시 특수계약조건을 부가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조사·감독·감사를 강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하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장 조사나 감사는 어려운 실정이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청에서 적절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현재 교육투자사업의 의혹방지책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교육투자사업 집행시 해당 국장의 결재후 부교육감 결재 직전에 법무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사업의 타당성,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의 적법타당성, 기타 국가 및 우리시 교육시책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시 객관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착오, 오류에 의한 행 재정상 낭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교육행정 업무추진에 대한 평소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의 행정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지원·조장해 주는 것이고,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너무도 자명한 일이며, 아울러 9,000여 교육가족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다섯가지를 중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사결정시 다양한 여론 수렴이고 둘째, 의사결정된 행정행위는 신속 공정 확실 정확한 추진입니다. 셋째, 추진된 행정행위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며, 넷째는 처리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확실한 검증입니다. 그리고 시설업무, 회계 등 모든 업무전반에 대하여 불신과 의혹소지의 예방입니다. 이는 사전 지도와 감사 등을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저 자신 행정추진에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일방적인 보도에 대하여는 이유야 어쨌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그 동안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것도 차제에 바른 사실을 밝혀 교육청이 항간의 이야기들과 달리 교육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후로도 저는 교육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상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교육투자사업에 대한 의혹의 사전방지와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여건 조성의 방안임을 늘 유념하여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김지웅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과 차현철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차현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석구의원과 차현철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기안 행정부시장과 김지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