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세입이 없고 일단은 수도사업소 관련된 전체 수도행정과에서 필요한 자원이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재난재해예비비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물론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편성목이 없어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했고 또 한 가지가 ‘이율이 그쪽이 좋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여기다 편성했는데 재난재해 부분이 발생하는 목적 외에는 이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 편성 재원으로도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라, 편성목.’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 ‘실제 감가상각비가 219목에 있던 게 다른 목으로 편성을 바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손익계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또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재난예비비는 아닌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이거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