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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28회 제2본회의2000-05-26

오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용

오해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참석관계로,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인천에서 개최되는 시·도교육감 회의 및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며, 정무부시장, 경제통상국장, 도시국장께서도 회의참석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있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안병목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시기 등 일정상 문제점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5월9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초청간담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며, 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의회 방문시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겠다는 행정자치부 방침이 지난 5월6일 시달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위해 지난 5월22일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의 추진상황 및 타 시·도의회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협의한바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여 의결하기로 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정례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자문위원회및지원에 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차현철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차현철의원입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자문위원회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 5개 조례안과 2000년도정부자금지방채 발행의결의건 등 2개 의결의 건에 대하여 2000년5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자문위원회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차질없는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자원봉사자 등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칙 제3항 경과조치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된 단체등에서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공연장사용료를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30에서 100분의10으로 인하 조정하여 대중예술인들의 공연기회 확대 및 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중예술육성시책에 부응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향악단과 합창단으로 운영하던 시립예술단에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을 확대 창단하여 미래의 교향악단원과 합창단원의 육성을 기하고 아울러 시민에게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정서함양과 지역문화창달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련조례 및 규칙개정표준안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의 권한위임 기관으로는 소속기관의 장에 시의회 사무처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정무부시장과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9년8월31일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예우와 상이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이자에 대한 감면대상 상이등급을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확대조정하고,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한 범위안에서 시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2000년도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새천년의 풍요로운 도약과 광역시에 걸맞는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투자재원 확충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울산광역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재산의 처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투자수요에 부족한 재원확보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대상재산 총 77필지 5만7,082.5㎡ 중 토지의 효용성을 감안하여 매각대상재산 심의조서상의 연번 7번 중구 성안 제2토지 구획정리지구 8B 9L, 연번 13번 중구 성안 제2토지 구획정리지구 83B 6L, 연번 26번 남구 신정동 34-80번지, 연번 44번 남구 삼산동 1535-4번지,총 4필지 1만1,440.6㎡를 제외하고 나머지 73필지 4만5,641.9㎡에 대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자문위원회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자문위원회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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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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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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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었습니다만 김철욱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일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범의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29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5월24일까지 4일간 실·국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비롯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94억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881억8,9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가 2,512억2,5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577억8,700만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526억9,7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1,289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348억6,000만원 중 삭감액은 18억8,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02억5,400만원 중 1.6%에 해당하는 17억8,400만원을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246억600만원 중 0.4%에 해당하는 1억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청사부족 사무실임차료 2,000만원 등 모두 5,8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중 의회의원 연구실 집기구입비 1,700만원 등 7,300만원을 그리고 월드컵스포츠 마케팅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개발 민간위탁금 1억8,000만원 중 5,000만원을 월드컵 중저가 숙박시스템구축 대행사업비 2억원 중 1억원을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25억800만원 중 7억1,600만원을 공사지장목 이식사업비 3억원중 5,000만원을 산업로(신송정교~효문사거리) 확장공사비 15억원 중 1억원을 야구장부지조성공사비 10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일산유원지 및 삼동조일공업지역 도시계획결정비 1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병영삼일아파트 복도 샷시 설치공사비 4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관리공단사무실 신축비 5,100만원을 전액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조정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설립에 따른 소요경비 5억9,6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조정되었으나 울산광역시가 선진광역 행정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울산발전연구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 5억9,600만원 중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차량구입비 2,500만원 등 6,500만원만 삭감하고, 5억3,100만원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 조정되었으나 당초 요구한 8억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량전산프로그램조사 및 구 태화교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500만원씩 삭감하였으나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시의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법규 등에 정하여진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채 발행사업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조규대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조규대의원입니다. 이종범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제 개인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상임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가결된 것이 가능하면 예결위에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항이 또 가능하면 본회의장에서 이의없이 통과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그 다음 상위법에서 또 수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저는 시에서 설립하기로 한 가칭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한 설립개요를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수정안을 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은 사실 1센터 24명으로 기금목표는 100억원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연구개발 조사용역 자료관리발간 등이며 개원은 2000년10월이고, 사무실은 약 120평으로 임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립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먼저 수정안을 내게 된 이유로는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8,394억1,411만6,100원이고 예결위에서 18억8,869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이번에 본의원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24억1,967만6,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포함되고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등 제반행정사항이 사전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정책관실의 울산발전연구원 관련사항 5억9,598만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울산발전연구원관련예산 전체를 삭감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로는 20억원이상의 대상사업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기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등의 재정에 관한 제반행정사항이 사전 조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혹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이 예결위에서 번복되고, 또 본회의장에서 번복되었다는 이런 생각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울산시를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그리고 집행간부들도 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예결위원장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범

이종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 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광역시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조례라든지 정책, 모든게 입안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조규대의원님께서 울산발전연구원의 반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설립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4조 설립및등기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이하 시도라 한다.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13조 운영과 재원에 보면 제13조3항에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울산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조사, 연구하는 과정과 학술용역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시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이 보았으므로 우리 울산시가 연간 학술용역비로서 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발전연구원이 설립된다고 해서 전체 70억원에 가까운 전체 학술용역을 다 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분의2를 담당한다고 보더라도 근 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면이 있고, 두 번째 울산 장래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의 일들을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울산발전연구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므로 해서 울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몫들을 생각하시고, 울산 100만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어느 것이 이익이 될 것인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 신청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여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과 전자표결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대

조규대의원

전자투표로 합시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만약에 찬성이 되면 의견이 채택이 된 것이고, 반대가 되면 부결이 됩니다. 다음에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하는 것이 수정안에 대한 반대,찬성표결입니다. 전자장치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전원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확인 결과 15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시간은 20초 이내이며 반드시 표결시간내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이 됩니다. 사무처 직원은 표결시간 전자판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인책상에설치된 전자판에 표결시간이 나타나면 찬성 또는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는 출력되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전자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2분 전자투표종료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8회 임시회 회기동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를 위해 지난 5월21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심의에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안 1,349억원을 의 결하여 주셨으며 특히, 정부의 장기저리자금인 지방채사업과 채무부담행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의결하여 주셨기 때문 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업무보고 등 사전협의를 철저히 거쳐 시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월드컵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는 물론 복지와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광역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조기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3월17일 및 4월27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4월3일, 5월1일, 5월4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을 매년 정기회기간 중 실시하는 것을 연중 수시 필요할 때 5일간 실시토록 개정하고 타 조례의 제정 준용법규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준용 법규 조항을 변경하고 감사실시 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그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를 조례상에도 명문화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에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보고 조항을 두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완료한 때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은 그 결과를 울산광역시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년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휴가,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여성 보건휴가, 육아휴가, 경조사 특별휴가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제목 명칭이 종전에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직명이 정하여진 기타 위원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총 정원이 1,264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총 정원을 1,263명에서 1,264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행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제 도입이후 초·중등학교의 신설, 폐지 등으로 시, 도, 교육청간의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교육부에서 상호 조정결과 1명이 증원되었으며, 이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년1월28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제1조 본문 중 준용법인 제42조를 제35조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종전 울산광역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교육규칙·훈령 등 제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하에 울산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된 위원회 설치조례를 2000년2월28일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서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 울산광역시 교육청 조례중 조례 제정목적의 근거법이 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에 규정된 법률조항을 개정된 법률조항으로 각각 적용하였으며 부칙 제2조제1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은 금번 조례심의시 제42조를 제35조로 수정의결하였으므로 삭제하고 제2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고교평준화로 인하여 후기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중학교 배정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울산광역시중·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에 대한 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건립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목적,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운영규정 등을 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복지관 위치에 지번을 삽입하고 복지관 야간 사용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복지관 위치를 중구 성안동 다음에 성안2택지지구 59B5, 6L를 삽입하고, 안 별표 “평일 주간 1회”를 “평일 1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가 1999년12월31일 전문 개정되면서 상·하수도 계량기검침사무는 2000년도까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법인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에 대비하기 위해 견실한 법인이 선정되도록 법인의 자본금을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수탁업체의 지도·감독 및 위탁수수료 정산 지급업무를 지역 사업소장에게 부여하여 업무효율을 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장애인 범주확대 등으로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운용중인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기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개선지침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의 통합 방안 제시가 있었으며,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 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한 시험·검사·조사, 물품의 수거·파기,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정보 요청권이 신설됨에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새로이 개정된 소비자보호관련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 시행으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해산되고, 그의 모든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종전의 농지개량계의 기능을 가지는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농림부로부터 통보된 수리계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정하였고, 별도의 규약을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기안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5일간 계속된 일정속에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