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무열 의원 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범의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0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8%인 489억4,400만원이 증액된 8,883억5,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208억9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가 2,675억4,9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52.4%인 256억3,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5.9%인 127억9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21.7%인 106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예산에 편입하여 추경예산에 과다한 증감 편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추경예산에 사업 변경 취소로 인한 전액 삭감이나 과다하게 증액 및 삭감편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된 사업은 연도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연도말 시설사업 예산편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바라며, 회계연도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하여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므로서 사업선정 잘못으로 인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내역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울산발전연구원 사무실 임차료 1억원, 헬기 격납고 설치 2,500만원, 여성문화센터 책임감리용역비 5,500만원, 실내체육관 대체농지조성비 2,20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오토밸리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비 3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비 분담금 3억원,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20억원,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지방채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해 보면 장래의 재정운용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고 향후의 재정여건을 볼 때 과중한 부담이 되며 사업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이후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및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계속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시정요구한 결과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예산 담당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분석하여 집행잔액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조정하여 시급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은 바람직하므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시의 재정이 계획성 있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관계법규 등에 정하여진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시장 심완구 집행기관석에서 - 의장! 발언권을 주십시오. 추경예산안은…….)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시장 심완구 집행기관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앉으세요. 시장, 여기는 의회입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시장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 3억원 예산 등 삭감된 예산은 좀더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의 말씀에 우리 의회가 이루어진 예산심의에 시민의 올바른 이해가 촉구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입니다. 제3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작성된 2000년도 상임위원회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앞으로 의안심사 및 예산안 등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5명, 교육사회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내무위원회 10개 부서, 교육사회위원회 20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10개 부서 등 총 4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요구 현황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1건, 내무위원회소관 218건,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64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82건 등 총 587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와 관련한 계획 중 출석요구공무원, 감사일정, 감사진행순서 등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철욱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0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0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반판매인과 동등한 입장을 고려하여 직장금고의 판매인 신고시 우선권 부여제도 폐지 등 증지판매인과 관련한 행정규제 사무를 조정 또는 폐지하여 수입증지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현재의 업무 이외에 체육시설,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과 가로수 등 도심녹지관리의 사업을 추가하고 아울러 현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은 2001년12월31일까지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는 각 구·군으로 이관됩니다. 현 인력은 민영화시 고용승계 및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사업에 흡수할 수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과도하거나 현실성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조정 폐지하여 화재예방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송인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의장님께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일괄 상정했습니까? 의장님, 현재 이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일괄상정 했습니까?
무열
김무열의장
예, 좋습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의안에 대해서는 조규대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서명날인을 받았으나, 현재 지방의회 4분의1이상 서명이 되지 않아서 토론과 질의를 하게 됨을 정말 착잡하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회가 출발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타 광역시에 비해 많이 늦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해소를 위해 또한 민들께 희망의 정책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시장은 선거공약 때 시민감동의 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은 우리 모두의 생존권 확보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주차장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한 그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셨는지 먼저 물으면서 계속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신 조용수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또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원안가결하였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 6월15일 개정조례안 반대는 그 당시에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한 사전측정, 원인분석, 타당성, 필요성, 효과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 때는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와 포항에 비해 주차장 면적의 차이가 약 123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당 수입에 대한 검증을 향후 하고 난 이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옥상옥은 상부관리자 조정에 대한 문제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은 대책강구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매김인양 그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안정과 창출이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은 반대입니다. 이것이 되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원인행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지난 10월1일부터 민간위탁한 상수도 검침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와 고용안정이 해결되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후 검침원 이동현황을 보면 총 72명 중에 기능사무원으로 40명이 전환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19명, 타부서 전출 21명입니다. 그 당시 민간업체에서 고용승계는 15명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 5명, 현재 12명은 직권면직을 한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3항에 의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고용안정과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정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과 제도에 의해 퇴직을 시키고 직권면직을 12월30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기업주의 정리해고와 뭐가 다릅니까? 현재 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는 부분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의 민간위탁이 정리해고를 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주차장관리공단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또한 세입·세출 문제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 경주, 포항은 세수가 많고 울산은 한 면당 돈이 적은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관리직원과 막노동하는 직원들의 임금문제, 운영비문제, 여기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의 개편은 전 직원들의 희망이며 숙원사업입니다. 3년 전부터 개편을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주차장관리공단의 문제를 인식하고 행정사무조사 및 보고시 방만한 경영과 관리자의 임금이 일하는 사람 직원에 비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이제 입사한 지 2, 3년 밖에 되지 않는 관리직원들의 임금이 행정공무원 10년 이상한 사람보다 수령액이 많다하는 것을 보고 이 때 의회에서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책 주문사항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알아보셨는지요. 그 때 시정요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이사장 임명절차 및 이사회구성과 제규정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요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승인건과 이사장 임명권, 예·결산승인건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그 당시에 강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알아보셨는지, 알아보셨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반영된 시설비의 유지 관리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이 없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에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립되지 않았고, 또한 부칙 및 경과조치의 세세항목에는 민영화 위탁자의 선정기준과 조건,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지, 어떠한 업체가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의혹과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을 반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는 경과조치와 여기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인은 백만시민의 것입니다. 사설 주차장 보다 저렴한 요금체계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시간 이후에는 주민을 위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 수지가 맞지 않는 주차장은 빠른 시일내에 무료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화라 하면……. ( ○김헌득의원 의석에서 - 간단 명료하게 끝내세요. 그것이 조례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조례하고 나서 같이 책임성있게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해야 될 내용이지, 뭘 알고 질의를 하고 해야지…….)
무열
김무열의장
김헌득의원, 좋아요. 송인국의원 빨리 좀……
인국
송인국의원
민영화라 함은 이 모두를 포기하여 시민들에게 더 가중된 부담을 줄 것이 확실합니다. 구조조정의 논리로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경차량 대책이 미흡합니다. 하루에도 수백대씩 불법주차로 인해서 단속과 견인으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수익성을 강조한 민영화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되는 업자의 수입보장을 위한 경영논리로 무자비한 형태로 시민에게만 더 많은 고통과 불편을 줄 것이 뻔합니다.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증적 공청회, 설문조사, 용역을 비롯한 대시민의 의견수렴과 관리공단의 노동조합 및 임직원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더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석에서 김헌득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논리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동료의원이 토론하고 반대에 대한 논리를 전개할 때는 당당하게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본 단상에서 발언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께 제의합니다. 향후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의해서 필히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안 및 동의는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관리공단조례안은 본회의 개의 이틀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의장께서는 향후에는 반드시 회의규칙을 지켜서 잘못되어 가는 지방자치를 좀 그래도 곱게 바르게 해 주실 것을 의장과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인국
송인국의원
본의원이 앞에 말한 부분은 반대에 대한 논리와 반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용수 위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2002년도까지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 행정단위 안에 5개 구·군이 있습니다. 기초단체 행정지역별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직원과 비관리직원들의 임금과 수당, 임금 내역차이 비교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을 비롯한 경주, 타 광역시의 비교, 면당 세수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런지도 말씀해 주시고, 구·군 이양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립니다. 자기 생각과 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료의원의 질의와 질문,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상적인 회의규칙과, 의석에서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반대토론인데 계속 반대토론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조규대의원, 양해를 하십시오.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송인국의원이 질의도 포함되고 토론도 하고 했어요.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질의했던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조규대의원은 토론을 한다 이 말이죠?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예.) (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다 하고 난 뒤에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조규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조규대의원입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재상정되어 내무위에서 본의원은 부칙 제2조1호 그것은 바로 2000년12월31일까지만 ‘주차장관리공단’을 ‘시설공단’에서 그대로 하고 2002년1월1일부터는 민간위탁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삭제하기로 수정동의를 냈습니다만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놓은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질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주차장관리공단을 한 팀으로 존속시키기로 되어 있었으나 의원 중 몇 분이 주차장관리공단을 민간위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당시 시에서 제출한 조례가 17명 중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찬성자 8명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관리공단을 흡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부결된 시설관리공단이 시급을 다투는 것은 동천체육관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재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공단은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 몇 분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삽입이 되어서 2001년12월31일까지만 주차장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하도록 부칙에 넣어야 상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칙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지난 6월 한 때 잠시 시설공단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라고 반대의 뜻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의원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을 역설하고 본의원도 거기에 공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바에야 주차장관리공단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내고자 의원들 4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기로 했으나, 우리 조례에는 수정동의안을 낼 때는 4분의1이상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명 밖에 서명을 하지 않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에는 100여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불안감 또한 공익서비스 등 얼마만큼 시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재논의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 ○내무위원장 조용수 단상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장이 답변을 바로 하시겠다니까……. ( ○내무위원장 조용수 단상에서 - 답변할게요. 1차하고 부족한 것은…….) 정회하고 합시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에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좀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수의원입니다. 송인국의원이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난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 인원, 기구에 대한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99년도 시 행정사무감사시에 역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에 대한 분노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통된 문제점이 비효율적이고 투명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을 민간위탁 했을 때 이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할시 진입시에 서비스 차원에서 진·출입에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교통질서 문화가 정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 주차장관리공단을 운영했을 때 주차장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운영했을 때 민이 행정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또한 경영마인드를 주차장관리공단에 제공하고 전문성을 기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우리 시 행정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익적인 측면에서 최대의 친절과 진·출입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차인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현 요금체제를 준수하면서 공개경쟁입찰에 준해서 민간위탁을 하므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으로 흡수하고 또한 운전원 10명에 대해서는 각구·군으로 견인차량과 함께 이관이 됩니다. 또한 가장 걱정하는,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주차장관리공단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관리공단 직원들이 크게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도 함께 걱정하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간위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최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고용승계가 된다면 민간위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인국의원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타 도시와 비교한 현황을 질의했습니다. 울산이 4,299면에 연간수익이 9억3,700만원입니다. 또한 대전이 3,092면에 18억6,700만원입니다. 포항이 1,029면에 14억2,000만원입니다. 경주가 1,488면에 19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당 수익금은 울산이 21만원, 대전이 60만원, 포항이 138만원, 경주가 130만원, 경주, 포항 이런 부분은 다 민간위탁으로서 수익금이 울산과 약 7배 차이가 있습니다. 송인국의원께서 질의한 수익적 측면과 포항, 경주 비교부분과 개선에 대한 민간위탁방식, 공개입찰방식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상 송인국의원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조용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지금 조용수 위원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보류동의안 전에 발언할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회의진행상 재청을 받아버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좀전 조규대의원께서 조용수 위원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의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회의규칙과 자치법을 떠나 의원님께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간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더 더구나 많은 고민해서 결정하는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의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조규대의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중입니다. 조규대의원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양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표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오셔서 간단하게 2분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의원 여러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회의장은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참을 부분은 참겠는데 참는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나왔습니다. 조용수 위원장께서 죽 답변 또는 찬성토론 중에서 여러 가지 제가 따라 적는다고 바빴습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주차장관리공단이 방만한 운영으로 해서 이것은 민간위탁해야 된다는 부분에 지난번에 경실련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라는 제안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사장의 문제입니다. 이사장과 그 관리자 몇 명의 문제이지, 전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이 방만하기 때문 에 상당한 숫자를 자른다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정착, 교통질서 정착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견인하고 다 딱지 붙여야 된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견인차량도 적고 지금 견인하고 있는 부분은 시간대를 딱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부 대부분이 자기집 앞에 주차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호루라기 불고 나면 싹 돌렸다가 그 자리에 다시 주차하고 결국은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경영마인드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이 경주, 포항보다 수입이 적다, 그러면 민간위탁하게 되면 수입이 얼마만큼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입찰합니다, 입찰, 입찰해서 하는 것이 경영마인드입니까? 저는 경영마인드라고 이야기하려면 주차장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을 해서 정말 수익을 올리는 것이 경영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입찰보여가지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경영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즐거운 마음으로 주차할 수 있다, 민간위탁하면. 천만의 말씀, 이것은 아직 민간위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민간위탁하게 되면 장사입니다. 장사가 즐거운 마음으로, 천만의 말씀 오히려 시에서 경영할 때 얼마든지 질책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이 되고, 10명 운전원은 구·군으로, 이걸 어디에서, 우리는 보고를 받지도 못했는데 위원장만 알고 있는 사항, 이게 좋은거 아닙니다. 우리 전체가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어디에서 그런 보고를 받고 이런 자리에서 보고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요? (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내무위원장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게 조규대의원 질 문은 앞으로 표결에 들어갔을 때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지, 위원장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인국의원, 양해가 되시면 의제로 성립시키겠습니다.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임기 얼마 안남았습니다. 임기후에도 속기록이 남고, 또한 이런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송인국의원 짧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조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용수 위원장님께 좀 거북한 소리를 하더라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검침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자꾸 말씀드려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죄송합니다. 10명이 올 12월31일까지 직권면직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고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한테 보고를 받아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지 동료의원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의 고용안정과 고용승계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시의 위탁에서 문제가 되어 있고, 또한 공무원법에 의해서 직권면직밖에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수위원장께서 자신 없으시면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속기를 삭제하는 동의안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고용승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군이양문제입니다. 견인업무, 현재 광역시설치조례 제2조 제1항에 보면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와 운영, 주차장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악법입니다. 그런데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이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향후에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세세한 방안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의 혼자 생각인지 아니면 4천여 공무원 중 일개 공무원의 생각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건입니다. 당초에 울산광역시에서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금을 18억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으로 약 25억5,000만원의 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7억5,600만원의 흑자를 보겠다고, 올해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운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해 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타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일개 면 수에 대한 세입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과 향후 관리공단의 세입 경영마인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없이 한 것 같으면 감히 저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의 역할과 직무를 태만히 한다고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위원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정식회의는 아니지만 의원총회에서 한 것은 서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장, 조용수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추가 질문하신 송인국의원과 조규대의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조규대의원께서 방만한 운영부분을 보충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냐 하면 하계휴가를 폐지해야 된다, 연·월차 휴가로서 갈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 중 대학교에 대한 학자금을 폐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금지급 기준에 준해서 또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축소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확대해서 운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부분에 조규대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교통질서는 최대의 서비스제공과 최대의 친절로서 고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교통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은 교통질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객유치를 위해서 최대의 친절을 베풀었을 때 주차고객이 모여듭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영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직과 운전직 직원에 대한 부분은 소관 내무위원회 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할 당시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직이 7명이고, 운전직이 10명이고, 주차관리원이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고용승계가 된다면 민간위탁해도 이상 없다고 그런 취지에서 소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심사하면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송인국의원께서 고용승계부분은 제가 모두에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부분은 1차 답변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심사보고에도 있습니다. 견인차부분은 지금 자산자본금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부분으로 자본금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 7,000만원으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군으로 균등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업무는 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또 주차요금을 받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은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공익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공익성이 있습니다. 수익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고용승계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민간위탁할 때 원가분석을 해서 공개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집행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송인국의원과 조규대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조용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조규대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의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대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조규대의원 동의안 건에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유무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든지, 관계없죠?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는 16명 중 4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안의 건축물행위제한과 도시계획구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삭제하고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현실과 거리감이 없는 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를 울산광역시건축사회와 쌍방 협의하에 자율조정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제한은 도시미관보호차원에서 기재된 공원지역에 대하여 면적 50만㎡이상의 공원지역까지는 규제를 완화토록 개선함과 본 조례제정에 삭제조항과 개정조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부칙을 정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의장, 교육감은 해당이 안되니까 교육청 공무원은 보내주십시오.) 예,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국장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 김철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퇴장

김철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의원입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우리 의회에 유인물로 배포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의원 여러분,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받은 지가 1주일이 지났습니다. 다 숙지가 되었다면 보고는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이의없습니까? 그럼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예.) 강석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에 갈음한 서면보고를 받고 내년도 예산의 편성기초가 될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산업수도를 지향하는 중장기 재정운용입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신산업수도 건설에 매진할 것을 역설하시고 본의원도 21세기 산업수도건설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올해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산업수도건설 의지가 퇴색된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신산업수도 건설의 한 축이 될 매곡중소기업단지 조성공사와 물류도로망이 될 국도7호선 배면도로건설 투자계획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단 계획부서인 경제통상국장과 조성사업 주관부서인 도시국장께서는 수일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시 2002년까지 완공계획이라고 보고하였으나,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매곡중소기업단지조성공사는 총사업비 448억원 중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58억원만 투자하고, 2005년 이후 188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며, 국도 7호선 배면도로 제1구간 율동~화봉간 도로도 올해 재정계획에는 2004년까지 매년 양여금 100억원을 투입, 2004년말 준공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중기계획에는 2001~2004년까지 356억원을 투입하고, 2005년 이후 127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지방재정계획을 파악하고 시장께서는 신산업수도 건설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확인하셨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종 편성시에 중요사안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의 의견청취를 하셨는지 또 일관성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믿고 2003년경 매곡중소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기다리는 중소기업체가 몇 군데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일관성과 계획성 유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능동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를 구하는 중요과정이며 의회에 통보 또는 제출과는 의미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또 다른 의미는 납세의무를 지닌 100만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는 중요한 절차 행위이며 부족재원의 충당을 지방채 3,932억원, 연평균 786억원, 채무부담행위 518억원, 총 4,550억원 발행계획을 채무상환 주체인 시민에게 공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울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매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의례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쉽게 설명하지만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조례 입법기관인 의원이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으므로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본계획이므로 일관성과 계획성을 유지하므로써 대시민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반기 교육사회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계획과 예산서 제출시 주요사업조서를 동시에 제출토록 개선한 부분은 의정의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보다 철저한 일관성과 계획성을 유지 입안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97년7월15일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시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광역시민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신흥주거지역의 불만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와 2005년 전국체전 준비로 인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환경, 상· 하수, 치수부분과 문화예술부분이 뒷전으로 밀리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수요를 보면 환경, 상· 하수, 치수 부문이 7,004억원으로 총 투자수요 규모의 29%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나 투자시기는 자꾸 늦어진다는 판단은 본의원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광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머무르고 싶은 곳, 대를 이어가며 살고 싶어하는 복지문화도시 울산건설 대책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입안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제시할 의원계십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예, 조규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완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국가재정운용의 기본방침은 지식정보화시대의 인프라 구축, 생산적 복지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등 5가지, 우리시 발전과제로 제시된 것은 녹색환경도시, 문화복지도시, 국제정보산업도시로 정하고 있어 과연 우리 시의 발전과제가 국가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맞게 제시되었는지가 의문시되고 7개 과제로 안전하고 열린 정보도시건설, 문화와 지성의 도시건설 등 7가지 이 또한 우리 시의 발전과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바입니다. 아울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총 투자계획이 4조7,69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1%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마이너스 0.88%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1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아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세수증가율 6%보다 1.29%가 낮게 추계되어 있으며 투자수요 및 재원조달계획도 총 2조4,073억원 중 환경, 상·하수, 치수에 29.1%, 도로교통에 26.72%, 문화·예술·체육에 12.23% 산업경제에 11.97%를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에는 2.68%로 투자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투자배분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기에 상기와 같은 사항의 보완을 위해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산유원지개발 2단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 2단계사업은 총 1,620억원 중 2001년도만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물론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2002, 2003, 2004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일산유원지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시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든 아니면 본의원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할 의원 안계시죠? 안계시면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0일간의 계속되는 일정속에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중 시장께서 잠깐 일어나서 발언할 때 의장이 -·-·-·-·-·-·를 「회의에 협조하여 주십시오」로 속기록을 수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차현철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청서 들어왔네요. 차현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차현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잠깐 시간 할애요청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장이하 집행부에서 부산~울산간 전철복선화사업에 16억원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약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있는 본인이 능력부족으로 비칠까 싶어서 우려하는 부분을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요구된 중앙의 돈이 1,750억원입니다. 약 10년 대계를 통해서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돈으로 봐집니다. 이는 부산~울산간 약 3분의1에 못미치는 서생과 울산역을 본의원의 지역구를 통과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2단계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첫삽이 아주 나중에 떠지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어려움이 아주 있다손 치더라도 지방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뤄져야 할 것 으로 보아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나 울산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에는 차질이 오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의지랄까 또 중앙부처의 요구와 이해가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적은 돈이나마 우리 시가 부담해서 명실공히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은 없게 해 주자는 시장이하 집행부의 욕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의지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요구한 3억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다수 의원님들의 동의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계수조정시에 본의원의 말할 수 없는 고충과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몸 하나 던져서 살려보자 하는 의지로 나섰습니다. 다행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억원은 살려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었는데 참 이해 부족이랄까, 또는 사업의 타당성이랄까, 2단계 사업의 삽질 계획이 늦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과 시민들의 이해가 다소 아직까지는 집약되지 않은 부분과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 돈이 결국은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에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상의를 전에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오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 좋은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지고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염려되는 부분은 지역에 여러 가지 일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고, 또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의 일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더 큰 것은 중앙부처의 울산광역시에 대한 홀대가 혹시 온다면 더 더욱 염려가 됩니다. 함으로서 적은 돈입니다마는 큰 것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이번 3억원 삭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시장이하 전 공무원, 전 시민, 우리 의회가 정말 좋은 대안과 좋은 합의체를 도출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조기에 해결되고 차질없이 해결되도록 다 같이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큰 뜻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차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수정된 내용임)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