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무열 의원 5분자유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시와 교육청의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4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12월12일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2%인 18억1,000만원이 감액된 8,865억4,7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229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635억9,0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6%인 15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4.4%인 73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이 4.3%인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액 중 1억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울산지방경찰청 부지조성 3억원 중 1억원을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700만원 중 7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각각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주요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울산지방경찰청 부지조성 2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비보조 시비부담금 9억4,300만원, 삼산여천천교량가설 2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보호진료비 47억1,7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으로는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연결 삼산지하차도 설치 30억원,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5억원, 석남사 청화당 해체 보수 5억원, 중로1류 20호선(망양~덕신) 개설 3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비 2000년도 분담금 3억원, 남창주유소~남창교간 도로확장 2억원 등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4건에 1조3,842억4,200만원으로 2000년도 투자계획은 3,131억6,700만원이며 연도별 투자사업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6건에 192억9,2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 발행 60억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예산에 편입하여 추경예산에 과다한 증감 편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추경예산에 사업 변경 취소로 인한 전액 삭감이나 과다하게 증액 및 삭감편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바라며, 회계연도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명시이월액은 ’99년도 명시이월액보다 9.2%가 감소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99년도 이월총액이 2,037억원으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으므로 연도폐쇄기까지 세출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여 계속비사업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 사업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시의 재정이 계획성있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는 관계법규 등에 정하여진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가 증액된 5,318억1,3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 3,498억9,800만원으로 전체의 65.8%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278억5,8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521억1,300만원, 주민부담수입은 19억4,3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액 중 8,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로 민간개발 교육용 웹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자체 개발토록 하기 위해 예산요구액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체 평가협의회관련 경비, 평가위원 수당, 업무추진비 및 여비 600만원은 업무시기 지연으로 연내 평가가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는 과다 과소 계상되어 추경예산에서 삭감 또는 증액요구한 것은 기정예산 편성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석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석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일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4건을 도출하여 의원님들의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는 의원 의정활동보좌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보좌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전산직 공무원 확충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방안,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과 소송 및 각종 의안의 심사, 입안, 법률적 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2000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 및 감사주요 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행정규제와 시정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시민정서의 부합여부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62건으로, 이중 시정요구 44건과 건의사항 18건입니다. 대부분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올해에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주요지적 내용은 국민홍보위원의 임무,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울산광역시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등 각종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보면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여 각종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공정에 맞는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하고, 체납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출범 당시 경상남도로부터 인수받지 못한 폐천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하여도 조속히 추진을 하여 인수가 되도록 소송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겠으며 ’9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기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므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역사박물관 건립에 있어 2000년1월 국제박물관협회 한국위원회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중앙부처의 담당주체와 명칭, 국비지원 등이 불투명하여 추진방안을 보류하도록 검토 요구하였으며, 대륙간컵과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문수축구장에 대하여 행사후 다각적인 활용방안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중화학 공업도시로서 2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공장과 석유화학공단이 산재되어 각종 배관 및 장치시설의 노후화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높고, 화재발생시 기존소방장비로서는 조기진압이 어렵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타 시, 도의 소방시설 기준보다 상향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한 권고를 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광역시의 체제에 걸맞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반성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2000년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주요 착안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정 및 주요처리 요구사항 52건, 건의사항 17건 등 총 69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지적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환경국소관입니다.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53.1%의 공정에 불과하고,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1년 100억원, 2002년 126억원, 2003년 51억원의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2001년 당초예산에 3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유명무실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등 시급성에 비해 추진이 부진하여, 용연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 준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계획기간내 차질없는 준공을 촉구하였고, 전국 25개 폐기물 최종처리업체 중 10개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고, 내년부터 전주시의 비위생 쓰레기를 울산처리업체인 (주)코엔텍(전 울산환경개발)에서 반입을 추진하고 있는 등 타 지역 폐기물의 울산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폐기물쓰레기처리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으나 이의 개선을 위한 시의 대책은 미흡하는 등 폐기물정책의 소극성에 대하여 신규허가 및 외지폐기물 반입의 최대한 억제,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방토록 요구하였으며, 많은 예산을 지원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활용이 잘되고 있지 않아 실제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촉구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악취 제거를 위해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안정화사업도 병행하는 등 기술적인 연구 검토와 처용공원 조성공사는 공원만 조성할게 아니라 유적지와 관광명소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전면 재검토 추진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사항으로는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예산편성 비율과 국비지원이 전국 최하위로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과 생산적 복지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하였고 장애인작업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고용확대 등 장애인 복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영아와 요보호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수용시설 확충과 국가산업시설이 위치한 우리 시도 국·시립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설치와 시직원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으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과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과 물절약 차원에서 중수도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토록 하고, 가정용 옥내 누수만 요금 감면하고 있는 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의 규정을 급수 수용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조례개정 검토와 과오납금 반환시 지방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낙동강 물에 대한 원수의존율이 높은 우리 시 상수원의 원수오염에 대비한 비상급수원 확보와 소규모 식수전용댐 건설 등 물 확보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천상정수장 일반정수처리시설사업의 예산확보가 미흡하여 공기내 준공 차질이 예상되므로 예산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돗물의 신뢰도 증진과 수도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정수장과 정수생산 공정 전반에 대해 국제품질규격인 ISO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소관으로는 슬럿지 처리단가가 처리장별로 서로 달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였고, 웅촌면 배수지역은 현재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아 건축허가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으로 주민불편 해소 방법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사항으로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깊은 검토와 잘못된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여 정책의 수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학교급식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 의혹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은 최저가 낙찰이므로 식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영양사 확충 등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집행 등 지도, 감독과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따른 비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체 채용 또는 교육청에서 공개채용시 필요한 인원을 요구받아 사립학교에 배분하는 등 제도개선에 동참하는 사립학교에는 보조금 증액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토록 하였으며, 노후 책걸상 교체시 플라스틱 제품을 다량 제작해서 노후 책·걸상위에다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도입방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교육사회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육사회위원회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0년11월22일부터 11월29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책업무와 대민봉사행정 추진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되 탁월하게 펼쳐진 부분은 이를 발굴하여 전부서에 파급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산운용의 효율성, 각종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시민여론이나 사회적 문제 사안, 불신임한 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창안사항의 도입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63건, 건의사항 4건 총 67건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난 11월1일 남구 달동소재 비파괴검사 전문기관인 대한검사기술주식회사 울산출장소내 저장소에서 방사성 물질관리와 안전규정을 소홀히 하여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재난사고가 발생되었으나 사고가 발생된 지 8시간이 지나서 상황보고가 접수되었고, 34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고 처리를 수습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우리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거나 계획이 되어있는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장비로 점검하여 부실 시공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함과 동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위법자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토록 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외자투자유치 적극 추진, 재래시장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대책과 타 시,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기관을 지역소재 전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는 시금고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불편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업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시민불편생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관련 및 교통시설물 설치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주진입로 개설, 시민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농민 사기앙양을 위한 농가 부채 탕감 방안, 귀농인 영농지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 및 건의 요구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되어 시정에 반영하므로 시민 복지가 증진되고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짧은 기간임에도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한정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시정처리요구사항 160건과 건의사항 52건 등 총 212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이번 제36회 제2차 정례회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외 1건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회야하수처리장, 충의사, 여성회관의 3개 사무를 위탁대상 사무로 신설하고 기존의 위탁사무중 「일반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을「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으로,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을「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운영」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업무추진으로 전담인력의 한시정원 보강과 소방관서의 정원승인으로 일반직 1명과 소방직 3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 등을 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기의 로고가 ‘울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울산광역시’로 표기하여 시기의 제작 및 사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며 비영업용 자동차세를 연수별로 경감조정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를 전문(全文)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된 시세 감면조례는 전국적인 통일사안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시달하는 것으로 검토 중 일부 내용이 수정 시달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3항의1, 제3조제1항의1의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3조 감면신청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부칙 제3조를 부칙 제4조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시의회 제출시기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로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관광진흥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으로 준용이 가능한 기존의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건은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95년7월1일부터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수익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사업 등 공익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은 문화예술회관의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여 다양한 전시회를 유치함과 아울러 시립예술단의 연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 증축과 최근 서생면 대송리에 소재한 간절곶이 해맞이 명소로 개발됨에 따라 이 지역에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투자를 한 울주군이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양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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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11월10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23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 제출시기를 당초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교육부지침에 의거 초·중·고등학교 전산망 및 인터넷 통신망 구축 등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1,264명 외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 정원 3명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에 근거하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한시 정원을 강북과 강남교육청에 각각 배정하여 교육정보화사업 기능을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1학년도 학교신설, 위치 및 교명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2001년9월1일 개교 예정인 격동초등학교와 2001년3월1일 개교 예정인 성안중학교 신설과 고속도로 및 아파트 진입로변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범서초등학교의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언양여자상업고등학교를 학과에 상응하는 명칭인 울산미래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5호 및 같은법 제34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에 의거 학부모, 학생, 교직원, 동창회 등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교명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조례를 비롯한 모든 안건들을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8일간의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완구 시장과 김지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노력하여 시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울산건설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세모를 맞아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