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규대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24일과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순서는 시의회와 시의 간부 공무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구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지난 3월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보임된 김구현입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사행정을 보다 내실화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김구현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군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운영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어제 있은 인사이동으로 도시국장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도시업무를 수행하게된 송호군 국장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100만 시민과 울산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저를 항상 눈여겨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호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3월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한정인호입니다. 그 간에 도시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 편달에 업무에 임했습니다마는 이 종합건설본부는 막중한, 중요한 시기에 또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개장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제가 부임하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제 능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는 건설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정인호 종합건설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김구현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집행기관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송시상의원, 강석구의원, 송인국의원, 조규대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전에 시정질문을 듣고 정회후오후 2시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시상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심완구 시장님,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김지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소속 송시상의원입니다. 며칠전까지 찬바람이 불던가 싶더니 시청 정원에 오색팔중 동백꽃과 목련, 벚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니 봄이 찾아왔으므로 시민의 마음을 한껏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경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제인이며 기업인으로서 개척자로 우리 울산은 물론 한국의 경제에 큰 족적을 남기신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신 아산 정주영님의 타계를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고인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흔히 우리 울산은 정서가 메마르고 환경이 부족하여 모든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알아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울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심어 긍정적인 정서를 키워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우리 모두는 앞장서야 겠습니다. 이러한 부문을 함께 걱정하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우리 울산은 명실공히 산업수도로서 전국의 경제흐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또 전국적인 경기회복 및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산지역 경기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엔 고용과 내수진작 등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건설, 주택 등 민 주도의 건설경기가 완전 침체 상태입니다.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이 지역 경기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울산광역시의 크고 작은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총 627건에 총 사업예산 6,02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95건에 4,82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2건에 1,196억원입니다. 이 중 지역 제한 공사 범위를 넘는 5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16건에 5,85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7%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공사는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일부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또는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수준에 그쳐 지역업체는 소규모 공사에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할 발주를 시행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수의계약을 90% 이상 지역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2001년 올해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기 발주를 시행하고, 공사 착공전 선급금 지급 및 하도급 직불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3월말 현재까지의 시행실적을 밝혀 주시고, 627건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발주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가정책입니다. 지난 ’99년11월20일 제25회 정기회시 심완구 시장께서는 우리 울산이 만성적으로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비싼 물가를 잡을 확실한 대책을 세워 울산이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은 계속해서 물가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부들의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느 주부에게 물어봐도 타 지역보다 우리 울산이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얘기는 공통적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및 생활물가 지역별 지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월말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 울산이 127.3이고, 서울이 124.3, 대전이 124.1로서 울산이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또 지난 1월의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울산이 1.6%, 부산·광주가 1.2%, 대전이 0.7%, 전국 평균 1.1%이며 생활 경제의 물가상승률은 울산이 1.8%이고, 부산이 1.2%, 대전이 0.5%, 전국 평균 0.9%입니다. 위와 같이 울산의 소비자 물가가 전국 평균보다는 엄청나게 높으며 또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울산의 물가가 비싸다는 말이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제25회 정기회시 말씀하신 특단의 노력은 어떻게 된 셈입니까? 15개월이 지난 현 울산광역시의 물가를 확인하여 보면 시장의 말씀은 그냥 공허한 무지개빛 공약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이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싼 원인은 무엇이며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또 다시 물가가 비싸다는 소리가 나지 않는 특단의 물가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수 수급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민 중 몇 사람이 상수도를 직접 식수 및 음용수로 마시고 생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상수도가 음용수로 마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중견 대도시로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가고 생활수준도 날로 향상되어 생활용수가 많이 부족함에도 용수확대 공급방안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수질 나쁜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하여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로 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를 하여 울산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광역 상수도 사업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야 된다고 느낍니다. 지난해 10월 울산광역시청을 방문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박사가 ‘정부의 물 관리 정책과 울산의 맑은 물 확보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 의하면 낙동강 물을 원수로 의존하고 있는 울산은 항구적인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수변 정화기능 강화, 취수원 다변화,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철저히 기하며,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식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광역 상수도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우리 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인 식수 전용댐 건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역시에서는 맑은 물 공급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 경제성 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해를 합니다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원수공급체계 개발에 대한 투자계획은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앞을 보고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야만 향후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기에 상수도 장기계획수립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초 서울 홍제동, 부산 연제구에서 뜻하지 않는 화재로 소방관 7명이 순직하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하신 소방관들의 영전에 명복을 빌며 중상을 당하신 소방관들에게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위에서는 여러 가지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때이며, 예방소방의 임무도 철저히 기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대책에 대한 관심사를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울산의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 1본부 3소방서, 16파출소 3구조대로 총인원 431명에 장비 12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광주에 비하면 광주는 소방인원이 총 645명으로 우리가 68%이고 소방서는 4개서로 75%, 파출소는 19개소에 84.2%로써 타 도시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소방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력 및 장비를 가지고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하므로 도시의 물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방장비, 소화전, 소방인력 등의 확충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물리적 조건 중 소방도로 개설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지정만 하여 놓고 개설하지 않은 도로, 즉 20m이하 도로 개설은 각 구·군에서 개설하는 것이기에 소방도로 전부가 20m이하 도로로서 재정이 열악한 구·군에서 사업을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집행 방안을 재검토하여 우리 울산광역시 전역의 소방도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광역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순위를 선정, 사업계획을 새로이 세워 재정을 지원하여 주는 방안 등으로 조기 개설을 요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소방관들의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및 훈련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및 각종 사고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체력과 용기, 경험만으로 화재 진압작전에 임하는 자세에서 지식과 지혜, 상황판단 능력 등 현실상태를 파악하는 소방학의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소방행정의 뒷받침 계획과 방재인력 고급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울산은 울산항이 남해의 부산항, 서해의 인천항을 포함하여 전국의 3대 항만으로 남북교역 물동량의 43%를 담당하며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주관하는 현대의 주력업체가 울산에 있고, 또한 신항만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보면서 7천만 국민 모두가 통일의 염원을 갈망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국민 여망인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울산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 및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시설 보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의 관문이라면 울산공항, 울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민자사업으로 지난 2월 새롭게 단장을 하여 울산의 명물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터미널(Terminal)의 뜻은 “많은 교통 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종착점이나 시발점, 철도·버스 따위의 종점, 온갖 사무를 위한 시설이 집합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울산고속버스터미널은 시발점과 종착점이 분리되어 시발점의 시설은 양호하나 종착점의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도착지점의 대합실 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외지인들이 울산을 방문하였을 때 안내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초행길의 외지인에 대한 울산의 이미지가 흐려지므로 이에 대하여 고속버스터미널의 도착지역의 대합실과 안내시설의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바르게 또한 빠르게 개선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화시켜 지나치는 곳에서 쉬는 곳, 쉬는 곳에서 머무는 곳, 머무는 곳에서 사는 곳, 사는 곳에서 살기좋은 곳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농소1, 2, 3동) 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희망찬 새천년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 울산광역시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가 함께하는 산업수도 건설을 위해 백만시민 모두가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의원이 ’98년부터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청내 항만주관부서 즉, 정책관실의 항만정책계를 중앙정부의 조직 축소조정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설해 주신 심완구 시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21C 산업수도 울산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신항만건설은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축소조정, 원유부이(Buoy) 이설지연과 민간자본의 참여부진 등으로 신항만 건설 부두의 선석이 당초 31개 선석에서 29개 선석으로 줄이는 정책검토와 중요 항만개발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울산 신항만 건설이 2006년도 1단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시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관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2002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총력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설화장장 이전 검토발표에 대한 시장의 정책방향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일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공설화장장의 이전 검토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중요한 정책분야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설화장장 이전 검토를 발표하기 전에 장묘문화개선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부족한 화장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시 제3의 장소를 지정하여 최신 장례예식장을 준공한 후 현재의 화장장을 최신 설비로 확충하거나 시설 노후 등의 이유로 점진적 폐쇄하는 정책방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연초 시청도 아닌 민간 행사장에서 즉흥적으로 발표하게 된 진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설화장장 수급 등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1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부지선정 등 주요 시정을 직접 추진하지 아니하고 북구청장에게 위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또 장례예식장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주겠다는 합의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센티브 120억원과 지역개발사업비 8건 총 1,070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청장은 화장장을 유치하여 12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하였으나 인근 지역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남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인센티브 120억원은 울산광역시 연간 예산 약 1조에 비교하면 1%수준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승인된 오토밸리 건설시 산업동맥 역할을 할 국도 7호선 배면도로에 비교하면 제1구간율동출고사무소에서 화봉간의 폭 35m, 6차선 도로, 길이 2.9km, 공사비 495억원과 비교하면 인센티브 120억원으로는 약 700m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울산광역시가 해당지역 추진사업으로 제시한 8개 사업의 총사업비 1,070억원의 내역을 보면 상방사거리 지하차도, 농소 구국도 확·포장 등 대부분의 사업이 산업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매곡지방공단 진입로 등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화장장 북구 이전과 관계없이 추진 입안된 사업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장기적으로 해야 할 지역개발사업을 화장장 이전과 결부시키는 발표는 북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설화장장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설화장장의 시설확충과 장묘문화개선은 공감합니다만 현재의 장소에서 약 2만여평의 부지에 최신 시설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향후 3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계획을 신중하게 입안해야 합니다. 또, 투명한 적합부지 선정을 위하여 광역시 산하에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과 인센티브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히 협의·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시장께서는 북구청장이 예상후보지를 발표하므로써 반대여론 확산과 구민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장례업무를 북구청에서 즉각 중단하고 법적 소관기관인 광역시로 이관하여 각 구·군별 세 군데 정도의 적합장소를 추천하여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결정하는 투명한 행정실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기본계획에는 2000년도에 울산에서 3,914명이 사망했고 45%정도인 1,785명 정도가 화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전 장례예식장을 30년간 사용을 계획하면 약 12만여명이 사망하고 화장을 하는 비율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므로 약 10만기 정도의 납골당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면 일부 공원묘원을 포함하여 약 2, 30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장기수급계획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계변경 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행정 실현입니다. 본의원은 시의회에 등단이후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 경영행정 실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증액된 사업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째,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를 보면 당초 사업비 190억3,200만원에서 ’99년12월30일 126억4,400만원이 증액된 316억7,6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00년6월26일 6억8,900만원이 증액된 323억6,5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현재는 총 사업비가 445억4,300만원으로 당초사업비에 비교하면 234%가 고무줄처럼 늘어났습니다. 둘째, 2002년 월드컵 세 게임을 위해서 축구전용경기장 공사비 1,514억원과 주변도로 확장 공사비 445억원, 18호광장 지하차도설치공사 133억원 등 총 2,092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시 외곽지역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주변 18호광장에서 울주군청까지 양측 도로에 인도 5m와 가로수 식재 등 조경공사 비용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수십억원의 예산이 의회의 승인없이 증액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시에는 설계변경 근거, 산출내역 등 관계자료를 포함하여 추경예산과 같이 승인을 받거나 공사일정이 촉박하다면 임시회 기간 중 예산 승인에 준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수백만원의 예산을 두고 삭감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실에 비교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가장 큰 허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특수교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 복지, 행자, 노동 등 10개 부처 주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청사에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 평택에 재활복지과 등 4개 계열 12개학과 780명의 정원 규모로 국립 특수전문대를 2002년3월 개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이 시설을 언제, 어디에 설치·운영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무교육대상인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장애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턱없이 열악하고 부족한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태연재활원에 재학 중인 특수 아동들을 보면 대형버스를 타고 울산 시내를 돌아 학교에 등·하교하므로 등·하교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정도가 되어 시간보내기식 교육에 지나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특수장애학생들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 신축 중인 북구청사 주변에 확보되어 있는 특수학교 부지에 특수장애학교를 하루속히 신설하여 의무교육의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교육정책이 영상예술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 설립보다 본의원은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업계 고교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산업근대화의 주역이며 2차 오일쇼크이후 중동건설시장에서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인 산업역군의 교육산실이 바로 실업계 고교입니다. 조국 근대화의 기수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실업계 고교 육성을 통한 기술인력양성에 심혈을 쏟아 산업화 사회의 초석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90년대부터 실업계 고교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는 교명을 바꾸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영상예술분야의 조기교육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창작만화과, 애니메이션과, 게임개발과 등 3개과, 학생 300명에 167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설하기 보다는 위 3개 학과를 실업계 고교에 신설하는 정책이 실업계 고교의 육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국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심완구 시장과 김지웅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04만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어진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70년3월30일 건설부고시로 최종 결정되어 ’90년8월30일 울산시 고시로 조성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면적은 835만7,000여㎡였으나 현재 792만7,000여㎡입니다. 동구청 등 도시계획변경으로 43만여㎡가 감소되었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개발은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었고 2005년 이후에 투자계획이 있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2001년1월12일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원조성업무가 도시국에서 환경국으로 이관되어 사업의 연계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묻겠습니다. 방어진공원 당초 조성계획 면적대비 43만여㎡가 축소된 사유와 조성계획에 의한 투자실적, 향후 개발방안,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행위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1건, ’99년 없음, 2000년 4건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아닌 방어진공원지구에 철저한 관리와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경관이 자꾸만 파괴되고, 녹지가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며, 통탄해 마지 않는 바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법을 준수하여야 할 울산광역시 고위 공무원 가족이 녹지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관할관청에 의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되어 응분의 형사적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함이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급급하며 왜곡시키려는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함께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01년3월19일자 언론보도에서 해당국장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하는데 누가 무엇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말입니까? 불법에 대한 응분의 처벌,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도덕적 책임은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를 없애고 민주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추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프랑스 말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지도층 인사일수록 그 사회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남편이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 하는데 일반 서민들도 녹지를 부득이하게 훼손해야 할 상황이면 관청에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상례인데, 이러한 상식조차 없어서 본의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도덕적책임의 면죄부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들어보시면 본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진입로개설로 인한 산림훼손, 농지 절·성토, 목교설치 등으로 불법행위를 한 김중열 외 1인의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불법행위로 2000년10월6일 행정관청에서 도시공원법 제8조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7조2항, 산림법 제90조1항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와 시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훼손으로 고발되어 10월24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어서 2001년1월20일 100만원의 벌금형과 산림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울산광역시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과 현대중공업 부장인 김중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동구 화정동 53-9번지, 산119-5번지의 땅으로서 불법을 막아야 할 시의 고위간부 가족이 어떻게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원훼손예방책으로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0항에 의하여 일반인은 한시적인 시설물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숙자 국장의 전답 및 임야는 공원안에서 경계는 철조망으로, 대문은 농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물쇠로 아주 굳게 잠궈져 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삽이 있어야 됩니다. 50㎝이상 불법 얼마든지 가능한 포크레인까지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무단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 사회는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구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굽은 것은 때가 되면 펴야 된다고 합니다. 2001년2월22일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장장 이전과 관련 이숙자 국장에게 ‘이국장이 현 화장장 부근에 자신과 남편의 명의로 임야 1만평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공원화된 화장장 건설을 위해 토지가 필요하다면 시에 기부할 생각이 없느냐’는 공개질의에 대하여 이숙자 국장은 ‘1만평에 조금 모자라는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6년전 현대중공업이 비업무용토지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땅 가운데 경매절차를 거쳐 2억6,000만원으로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숙자 국장과 김중열씨의 공동소유로 동구 화정동 53-1번지, 53-3, 53-9, 53-10, 53-11, 산119-1, 산119-5, 산114-3, 산125번지에 1만7,4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것은 해명과 달리 7,000여평의 차이가 나는 것은 거짓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은 성폭행이 아니고 거짓때문이었습니다. 거짓은 정말 부도덕한 큰 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19일 경상일보에 불법행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고발된 150㎡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현재약 수천평정도의 불법훼손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개설, 농지형질변경, 산림훼손, 성토, 절토, 저수지설치 등으로 인하여 임야가 약 4,400㎡, 전 1,200㎡, 답 100㎡ 등 5,700㎡정도가 훼손되었으며 이 중 성토가 약 1,500㎥, 절토 2,800㎥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자, 여러분 현재 동, 서, 남, 북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 이 지역에 소를 먹이고 나무를 하고 다닐 때는 이 안으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철조망으로 공원안에 감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대문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궈져 있습니다. 신설도로입니다. 산이고 전이고 답이고 여기는 90m정도 성토를 해 놨습니다. 여기는 200m정도 절토를 했습니다. 여기는 성토와 절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입니다. 저수지가 본의원이 볼 때는 여러 수백 평, 여러 수십m 성토, 절토했는데도 동구청에서는 150㎡밖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정한 훼손면적이 임야가 4,400㎡, 전이 1,200, 답이 100, 제가 확정측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민들과 함께 그러한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외에 실제 훼손된 면적은 얼마이며, 성토된 토사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또 어떤 토사를 가져왔는지, 절토된 흙은 어디로 반출하였는지, 또한 고발된 150㎡이외에 화정동 53-10번지, 산119-5번지등 다수의 훼손면적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산림법의 해당조항에 의거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훼손확인을 하던 중 공교롭게도 동구청에서 2001년3월13일 불법점용물철거 2차 계고서를 발부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만약 원상복구가 안되었으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당연히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형질변경한 부분과 도로, 산림훼손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언제 고발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부분에 관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이 관계자를 공무원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공원관리를 위한 연도별 항공촬영사진과 공원관리 대장 비교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없다면 향후 훼손 예방대책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충탑의 청동군상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충탑 설립은 ’94년3월28일 공사착공하여 ’96년9월27일 준공하였습니다. 청동군상은 보훈단체의 설계변경 등 요청으로 사업비 3억원을 어렵게 확보하였습니다. 청동군상 작가선정을 위하여 2000년11월8일 시정조정위원회와 2000년11월14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0년11월21일 남산미술원 이일영씨를 위촉하였습니다. 2000년12월14일과 12월19일 청동군상 작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모형조형물 등이 문제가 되어 두번 다 선정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및 작품선정에 따른 의혹으로 2000년12월18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작품선정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추후 청동군상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동군상 설치 추진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군상의 추진과정을 보면 청동군상의 건립추진이 보훈단체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단지 시에서는 보조자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훈단체에서 청동군상의 설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표명이나 자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동군상의 추진에 대한 주체가 반드시 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주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시설물을 건축하려면 입찰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시행하는데 이번 청동군상 설치에는 설계에 준하는 모형도도 준비하지 않았고 제작에 따른 예산도 사전에 미반영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서 2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추진도 하지 않고 있다가 2회 추경때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자 사업을 부랴부랴 추진하다가 작품선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의 주체가 광역시인지, 보훈단체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왜, 사업추진을 해 보지도 않았는지 그 이유와 사업비 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12월20일 이숙자 국장과 선정작가가 친인척관계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충탑과 청동군상을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해 기존사업자가 시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공개공모를 하지 않고 남산미술원과의 수의계약을 주장한 것 이것 또한 뒷받침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작품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공개공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인용하여 일반공모는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예술작품으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한다고 볼 때도 공개공모를 통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은 집행부서가 특혜를 주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12월18일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 국장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아십니까?’ 하고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국장은 당당하게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이 모르면 과연 이 업무를 누구에게 질문을 하여야 합니까? 울산광역시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청동군상설치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100만 울산시민의 보건복지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99년9월 보건복지국장 채용시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채용하는 데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동료 의원이신 이종범의원께서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울산광역시의 여성정책과 사회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격요건이 있으며 해박한 지식과 덕망으로 충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은 보건복지국장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시민, 공무원, 의회가 복지정책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해답을 누구에게 들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3조1항과 제2항에 의거 장애우의 각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로 분기별 210만원씩과 사무실 등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별 사무실 임대계약현황을 보면 6개단체에 총 2억2,900만원이 지원되어 각각 사무실을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방만한 단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장애우들을 보조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등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위 단체 사무실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울산광역시지부 사무실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무실은 2층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1층에 임대하여 사용하지 않고 2층을 사용하고 있는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안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구지회 사무실이 있는데 어떻게 타 단체 사무실이 같이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은 주객이 전도되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실의 부속실로 전락하고 있으며 더부살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00년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행자부에서 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사용의 특혜를 주기 위하여 같이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동구에 있는 지체인애호협회 사무실과 사랑의 울타리 운영비가 2000년도 예산 3,908만9,000원과 분기별 지원비 210만원, 임대비 4,000만원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사무실이 같이 있는 경위와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해 독립을 시켜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울타리 주간보호소외 3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총 1억48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는데 현재 운영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장애우들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우의 복지증대를 위하여 부당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랑울타리, 정신지체장애인보호작업장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8월부터 위 단체의 회장 및 후원회장과 감사가 동구의회의 임명숙의원과 이숙자 보건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하는 의원은 물론 관계 공무원인 이숙자 국장은 마땅히, 당연히 제척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로써 본 질문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출신 민주노동당에 몸담고 있는 조규대의원입니다. 사실 본인은 이번 임시회시 동구의원 두 분이 먼저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 의원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동구 의원 세 명이 이번에 같이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연일 주장하고 있는 태화강생태공원 및 태화3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태화강 하천정비계획은 지난 ’89년1월 건설부 고시 제683호로 승인되었으며, 당시 태화강변에 있는 십리대숲을 완전히 제거 한다는 계획아래 현재의 제방선이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건설부의 지시에 의해 태화들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전환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측면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였고, 그래서 이 지역을 ’94년3월3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다시 ’96년2월에 지적고시를 하면서 현재 이곳을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십리대숲 지역은 신라시대부터 선인들의 풍류가 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며, 조수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 철새 집단 도래지로 분류하고 조수보호구역으로 고시하여 보호하고 있는 지역이며, 울산시민의 정서가 담겨있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해방지에도 크나큰 도움을 주는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명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울산시는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허울좋은 미명 아래 사실은 제방 안쪽 지역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의지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93년7월 울산시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시의회에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이후 동년 11월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안구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다음달 12월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지방소위원회의 6명 위원만으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94년5월20일 시의회에서 태화들 용도 지역변경 과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당시 울산시 정인호 도시계획과장이 어제부로 종합건설본부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인호 도시계획과장이 당시 결정고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간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결정고시가 취소된다고 하였으며, 동년 5월31일 울산시의회에서는 태화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반대촉구안을 제출하였고 일부 의원들은 이를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도시계획의 실효기간인 만 2년의 3일전인 ’96년2월29일에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태화들 17만2,000㎡ 약 5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요즘 또 다시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거니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까지 나서 태화강 홍수문제와 용도변경의 의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지난 2월15일 울산대학교 토목학부 조홍제 교수가 발표한 태화강 모형실험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 제방을 축조할 경우 유속, 유량의 변화에 따라 무거천과 척과천이 범람할 수 있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년이 경과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태화강 하천정비계획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치수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울산시는 더욱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여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부분을 묵과하고 있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은 울산시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현상을 초래할 태화3지구택지개발을 위하여 생태공원을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93년 당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재직시 태화들을 동년 11월 하천구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바로 한달 후인 12월에 주거지역으로 입안승인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울산시는 처음부터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계획이 다분히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4년5월20일 울산시의회 도시경제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많은 시의원들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을 무시한 부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 당시 ’94년3월3일 태화들이 주거 지역으로 결정고시 난 후 2년 이내에 지적 고시를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이야기하고 지적고시를 하기 전에 시의회와 잘 상의하여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태화강 생태공원과 관련하여 2000년6월부터 용역보고 및 시민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왜 태화강 택지개발과 제방축조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의회나, 시민 단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언급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만일 현재 태화강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태화강 제방공사를 하고 난 후 과거 글래디스처럼 큰 홍수가 난다면 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째, 우리 울산에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산지구나 성안지구, 북구 전지역, 천상지역 등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지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필 홍수피해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와 교통문제 및 부동산투기와 의혹 투성인 태화3지구를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해당 지역 몇몇 지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개발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기 울산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시 서비스개선 약속에 대하여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9월15일 0시를 기해 버스요금을 약 20% 인상을 시키면서 울산광역시민과 울산광역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내용은 첫째, 승무원 즉 운전자가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근절시키겠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용모단정과 부드러운 말씨로 인사하기, 친절 안내 등이 있습니다. 둘째, 정류소 무정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것이고 셋째, 운행시간 정시성을 위하여 정시성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넷째, 난폭운전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속, 급출발, 급정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운행시간 정시성 확보를 위한 운행기록기 설치는 2000년1월 중에 하도록 하며, 나머지 세 가지는 인상일과 동시에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중으로 설치키로 한 운행기록기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종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확한 설치시기조차 가늠하기 힘들고, 인상과 동시에 개선하겠다던 다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전혀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를 믿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 부분에 대해 울산경실련에서 300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개선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49.3%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보통이 36%,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14.7%에 불과했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에서도 버스기사의 용모 및 복장단정의 개선정도는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30%,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21.3%, 보통이 48.7%, 친절도는 부정적인 대답이 40.3%, 긍정적인 대답이 19%, 보통이 40.7%로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매우 불친절이 18.9%, 불친절이 32.2% 즉,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51.1%로 전체 평균 40.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나 청결도 등도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차시간 준수에 대한 질문에도 매우 잘 지킨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매우 부정적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8.7%, 부정적이다가 39%, 특히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는 매우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26.6%, 부정적이다가 37%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시민일수록 배차시간준수에 불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방송과 거스름돈 서비스개선에 대한 것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시외곽 안내방송은 아직도 미비하고 거스름돈 환불기는 설치했음에도 친절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예만 보더라도 당시의 약속은 어디까지나 인상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시민을 위한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 설문에서 여실히 나타난 증거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러한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함께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는데 시내버스업체가 서비스 개선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울산시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은 계약입니다. 당초 이런 서비스 개선에 대한 약속을 할 때,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약속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시민의 발인 버스가 경영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경영개선은 물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의 강력한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답변은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정분야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교육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의원의 질문사항 중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장기계획, 강석구의원의 질문사항 중 공설화장장 이전에 관한 시의 정책방향, 송인국의원의 질문사항 중 방어진공원 훼손 등 관련 공무원 인사조치 의향에 대하여 시장이 먼저 답변하시고, 기타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직접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양해가 되었으리라 믿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에 의거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송시상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물가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물가수준을 살펴보면, 2001년2월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지수에 의하면 1995년을 100으로 할 때 우리 시의 물가지수는 127.3으로 전국평균 125.1보다는 2.1포인트, 7대 도시평균 125.5보다는 1.8포인트가 높게 나타나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대 도시 중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부문별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공산품의 경우에는 7대 도시 평균보다 오히려 0.8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농·축·수산물은 7대 도시 평균에 비해 2.2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은 7대 도시 평균에 비해 3.9포인트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시의 고물가 현상은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공업도시의 특성상 농수산물의 자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영세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규모 등 유통구조가 취약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유동인구가 많고 소비성향이 높은 지역특성상 개인서비스요금이 다른 도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이전까지 다른 도시보다 높게 나타나던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이 시의 강력한 물가안정시책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전국평균 2.3%보다 낮은 1.8%의 상승에 그쳤고, 금년 들어서도 1월 중 상승률이 4.1%, 2월 중 상승률은 4.0%로서 전국 평균 상승률 4.2%를 밑도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물가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취약한 유통구조를 근대화시키는 동시에 농·축·수산물의 자급률을 높여 나가는 한편 업계의 지도와 시민의 계도를 통한 서비스요금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취약한 유통구조의 근대화를 위해서 최근 발족한 울산발전연구원에 우리 지역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기본 과제로 제시하여 조사?연구토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본격 조성되는 진장유통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등 거시적 차원의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채소류 주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직거래장터 4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임시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직판장과 이동식 장터 그리고 농·축·수산물의 대형유통업체 입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서별 물가관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기 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서비스요금 업소 중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업소 및 가격인하업소에 대해서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로 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등 가격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시책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소한 금년 말경에는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물가수준이 높다는 오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시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이 아마 집행부에 회의가 3시부터 있는 모양인데 잠깐 이석을 하고, 다음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할테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광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송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자치행정국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경기는 워낙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설경기의 활성화 없이는 다른 지역 경기의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경기는 전국적인 경제현상과 맞물려 있고, 세제개편이라든지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만의 경기부양은 어렵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며, 또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설경기부양은 중앙정부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꾸준하고도 일관성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투기로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외지업체 독식방지와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서 지역제한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만이 독자적으로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의 유리한 시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분할발주 또한 단일공사를 인위적으로 작게 쪼개서 지역의 여러 업체와 일반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인데 이는 발주시기, 사업의 특수성, 하자책임의 한계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감사원을 비롯한 각종 정부감사에서도 인위적인 분할발주는 특혜시비와 관련해서 이를 금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계 발주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업체의 유리한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90% 이상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조기발주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선급금 하도급 직불제 시행 등을 통해서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 시가 발주한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관내업체의 계약비율은 96% 이상이었으며, 금년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를 위한 공동도급비율확대는 규정상 40%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45% 이상으로서 기준보다 5% 더 높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 지급문제도 20%에서 50%까지 신청에 따라 사전준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성금도 매월 공정에 따라서 신청하면 즉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도급 직불문제는 발주기간이 일방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를 위해 도급계약시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합의사항 이행여부도 수시로 파악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비율이 88%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방지와 지역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기부양을 위한 조기발주사업은 금년도 우리 시의 총 투자사업 205건 2,702억원의 사업 중에서 사업비 기준으로 88%에 해당하는 185건 2,383억원을 금년 상반기 내에 발주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온 결과 3월말 현재 발주대상사업의 44%에 해당하는 39건 1,188억원이 이미 발주가 되어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발굴해서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지역단위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즉시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우리나라 남북교역 물량의 총 35%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북한과의 무역규모가 커질수록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원료나 부품공급과 완제품 수출은 물론 세계항로와 연결되는 북한무역의 중개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대북교류사업의 중심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광역시 승격 3주년에 즈음해서 남북교류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자유무역항 지정 등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교류사업추진협의회 구성안을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적으로도 남북교류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극히 제한적인 분야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도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통일부의 승인을 얻은 각종 대북교류사업도 취소되거나 성사가 불투명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잡미묘한 남북교류문제는 신중하고도 단계적으로 그것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시상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환경국소관 송인국의원님과 조규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국의원님께서 ’90년8월30일 방어진공원조성계획 수립된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지 않아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계획면적이 감소되고, 부당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당초 조성계획 면적보다 43만283㎡가 축소된 사유와 투자실적, 향후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어진자연공원은 ’90년도에 835만7,595㎡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99년 울산과학대학교 제2캠퍼스 입지에 따른 43만283㎡의 면적축소로 인해 현재는 792만7,312㎡의 면적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비는 총 208억6,600만원으로 시비 4억9,000만원, 민자 203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서부구장, 동부도서관, 골프연습장, 전하시민구장은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공원시설물로는 105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울산과학대 제2캠퍼스 부지에 편입된 공원시설의 대체시설인 축구장 2면과 그 부대시설 그리고 주차장 7,385㎡가 조성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방안은 현재 공원시설물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시의 재정형편상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중열 외 1인의 소유토지가 2000년도에 진입로 개설로 인한 산림훼손, 농지 절·성토, 목교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림불법 훼손지 50㎡ 및 농지 절·성토 100㎡에 대하여는 관할 관리청인 동구청에서 형사고발 조치 후 산림훼손지는 모두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목교 부분에 대하여는 대집행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계고 조치하였고, 계고 기한내 철거치 않을시는 3차 계고 후 행정대집행하여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및 저수지설치 등으로 임야, 전·답 등 약 5,700㎡ 정도가 훼손되었고, 성토가 1,500㎥, 절토가 2,800㎥ 정도가 되는바 실제 훼손된 면적은 얼마 정도이며, 성토분의 토사반입과 절토분의 반출여부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공원조성계획상 녹지보존지역으로 전·답의 경작이나 육림은 허가없이 할 수 있으나, 여타행위는 도시공원법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바, 적발되어 고발된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95년도 이후 항공사진 판독과 실측 또는 경계측량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절·성토에 따른 토사 반출 및 반입은 자체적으로 부지정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재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행정조치 및 고발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는 목교 부분에 대하여는 대집행을 위하여 2차에 걸쳐 계고 조치하였으며, 계고기간인 4월13일까지 철거치 않을 때는 3차 계고후 행정대집행 철거 및 복구조치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불법행위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신데에 대하여는 방어진자연공원 구역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수시 또는 정기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대의원님께서 태화강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용역보고나 시민공청회시 의회,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태화강 택지개발과 제방축조 공사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99년2월 월드컵 개최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0년6월부터 금년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총 85만7,670㎡이며 삼호섬지구, 태화지구, 삼호지구로 구분하여 올해부터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5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민단체, 학계 및 시민설문조사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추진하여 왔으며 생태공원조성사업지구는 하천법상 연안지구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제방축조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어 제방 내쪽의 하천부지에 사업구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00년10월20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00년11월20일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1월18일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제방축조 계획을 포함한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유병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송인국의원님께서 현충탑 청동군상 설치추진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원건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충탑 청동군상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9월27일 완공된 현충탑 조형물은 당초 시공사인 대능건설이 남산미술원(서울소재, 대표 이일영)에 하도급해서 완료하였고, 완공된 조형물 조감도에 나타난 청동군상이 공사내역에는 없어 차후 조형물 위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후 현충탑 완공과 동시 유족회에서 상·하부 청동군상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 옴에 따라 현충탑을 단순한 기념탑에서 민족혼이 깃든 예술품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부 청동군상 2개소, 하부 청동군상 2개소 설치계획으로 수차 협의후 견적금액이 15억원으로 판단되어 2000년10월28일 제2회추경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2001년2월28일까지 하부 청동군상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2000년11월14일 작가선정을 위해 작가선정간담회를 개최해서 일반공사와 같은 공개경쟁입찰이나 공무원은 현충탑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훌륭한 작품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작가를 구상작가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2000년11월21일 남산미술원 이일영을 청동군상 구상작가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12월14일과 12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작가가 제시한 3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제시된 작품이 당초 남산미술원이 제작한 조감도상의 청동군상과 다르고 너무 정적(누드적)이며, 또한 상·하 청동군상은 하나의 작품으로 동시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작품선정이 보류결정 되었습니다. 당초 2000년10월28일 2회추경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2월28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2000년12월 19일자 제2차 작품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보류결정됨에 따라 시간적으로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도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불용사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차후 이 사업은 시가 주최가 되어 보훈단체와 작품심사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치고 시의회 보고 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품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회 추경시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추진을 위해 견적을 받아본 결과 제1회 추경시 확보한 2억7,000만원으로는 3,000만원이 부족해서 제2회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산출근거는 기존 작가의 견적에 의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원사항의 물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0년12월말 현재 장애인등록인원은 1만5,890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며, 6개의 장애인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인적구성원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므로 현재단체별 한 명 내지 세 명의 단체근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자격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고 있는 단체로는 지체장애인협회 2명, 농아인협회 3명, 시각장애인협회 2명, 정신지체애호협회 2명 등 총 9명입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관련규정에 의거 적합한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단체 입주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진단,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 2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5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전체 건축면적은 4,060㎡이나 대강당, 식당, 목욕탕, 기계실 등 공유면적을 제외한 프로그램 및 사무실로 활용 가능한 면적은 1,465㎡ 정도로 장애인단체 입주시 프로그램실의 부족에 따른 복지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단체별로 적정규모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개 단체 2억2,900만원의 임차료와 월 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울산광역시지부 사무실은 2000년3월20일 시비 4,000만원을 지원해서 동구 전하동 550-96번지 김재곤 소유의 건물 2층 124.86㎡ 중 108.36㎡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단체에서 나머지 16.5㎡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단체운영비 월 80만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사랑울타리에 2000년도 운영비 1,3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3,908만8,000원을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전에 대해서는 단체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5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오는 4월 1개소 추가설치를 비롯해서 연차적으로 보호시설을 확대설치해서 재가장애인의 보호와 장애인보호자의 보호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울산광역시 지부에서는 정신지체인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 서부동 582-5번지 104.3㎡에 작업활동시설을 설치하여 13명의 정신지체 아동에게 기초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인이 정신지체인애호협회 후원회의 회장, 감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용 전까지 정신지체인애호협회 감사로 활동한바 있으나 임용직전 사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인국의원님께서 현충탑 청동군상 및 장애인복지업무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송시상의원님과 조규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시상의원님께서 구·군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소방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없으시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소방도로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총 4,550개 노선에 연장 1,010㎞입니다. 이 중에서 55%인 552㎞가 개설된 상태입니다. 미개설구간인 458㎞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3조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방도로는 화재진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로써 주민생활 편의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 못지 않는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방도로 개설 책임기관인 구·군의 재정이 워낙 열악한 탓으로 상당 부분의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주요간선도로 개설과 병목도로 해소 등 광역도로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그로 인하여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지원 여력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간선도로망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고 있고, 병목도로도 상당히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의 편의와 직접 관련이 되는 소방도로개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향후 어느 정도 도로개설에 대한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가장 시급한 소방도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서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종착점에 안내시설과 대합실이 없어서 이용자가 불편한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고속버스터미널은 송시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발점 대합실은 초현대식으로 잘 건축되어 있습니다만 도착지점의 대합실은 시발점의 대합실을 함께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객은 시발점의 대합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용객은 도착지점의 하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 앞에 금년 8월말까지 32㎡ 규모의 대합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합실내에는 버스 노선도와 주요지명이 표기된 종합안내도 등을 비치하여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대의원님께서 태화강 제방공사 후에 큰 홍수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태화강 제방축조 사업의 진행상황부터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인 태화강은 제방 연장이 18.36km이고, 미개수 구간이 L=1.7km로 개수율은 90.19%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강병원앞 미개수된 부분의 제방을 축조해 줄 것과 연안구역 토지를 보상해 줄 것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연안구역 편입부지(565천㎡)의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554억원으로 추정하고, 올해(2001년) 사업비로 총사업비의 절반에 해당되는 272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89년1월에 고시된 것으로써 오산 대나무숲을 제거하는 전제로 수립된 것이고, 또한 계획수립 후에 태화강 상류에는 대곡댐이 건설이 되고 있고, 범서지역의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의 기본계획대로 제방축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류지역에는 당초 계획 홍수위보다 수위 상승이 예상되고, 특히 ’91년 글래디스 태풍처럼 1일에 400mm가 넘는 비가 왔을 때 상당한 홍수의 피해 우려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런 문제점들을 건설교통부에 제기하게 되었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하고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월초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에는 대나무숲을 존치하는 등 기타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시는 계획수립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되 제방축조 시행여부는 다시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토지보상 위주로 집행하고 제방축조공사 시행여부는 2002년 상반기 중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요금 인상시 약속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15일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버스운송업체는 공개적으로 몇 가지 서비스개선을 약속한 바가 있고 우리시는 감독기관으로서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종용도 하고 주선도 하고 단속도 해왔습니다만 조규대의원님 지적처럼 아직도 이용시민들께서 체감할 만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버스운송업체는 이용시민께서 요금을 낼 때 크게 불편해 했던 거스름돈 환불기는 즉시 설치를 했습니다만, 불친절 행위나 과속, 난폭운전, 무정차 행위 등은 운전자의 의식개혁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전체운전자 1,114명에게 제복을100% 지급 착용토록 하고 운수업체 자체교육을 두 차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차례 순회교육을 시키면서 좀더 친절해 줄 것을 직접 호소도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수시로 현장에 나가거나, 시민고발에 따라 단속도 병행하였습니다. 요금인상이후 단속실적은 무정차 통과 17건, 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26건, 난폭 운전과 불친절행위 2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만 담당계장 1명, 직원 1명의 인력으로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19일부터는 시, 구·군 합동단속반 18명을 3개조로 편성하여 4월20일까지 기간을 잡아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용시민들께서 제일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이 무정차하거나 결행하거나 운행시간을 안 지키는 행위임에도 현재로서는 시민고발 외에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일시에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량의 움직임을 전부 체크할 수 있는 운행기록기 설치입니다. 우리 시는 운행기록기 설치를 계속 독려하고 주선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약 15억원 정도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민자유치가 가능한 디지털교통카드시스템 도입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금번 상반기까지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무정차행위나 결행행위, 시간을 안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효과적인 감시 감독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교통카드를 통해 이용시민들께 여러 가지 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의식을 조금이라도 더 바꾸기 위해서 4월 중 우수서비스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부산의 삼신교통버스회사에 대해 운전자의 현장견학을 계획하고 있고, 4월16일부터는 한국서비스 아카데미 등의 유명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우리시 주관으로 2주간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담당국장인 저도 직접 나가서 좀더 친절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일시에 모든 것이 좋아지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교육과 또 단속을 병행하고 아울러 운행기록기나 버스카드 등 첨단시설을 도입토록 하여 시민들께서 좀더 편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송호군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도시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관 계로 도시국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상태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규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중구 태화들 일원의 하천구역을 ’93년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입안 승인 신청하여 처음부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과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시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사유, 또 지적고시를 하기 전에 시의회와 상의없이 고시한 사유, 타지역에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가용지가 많은데도 이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3년11월에 당시 태화들 하천구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한 달 후인 12월에 주거지역으로 입안승인 신청했으므로 이는 처음부터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들은 총 면적이 약 5만2,000평으로서 ’94년3월3일자로 울산시고시 제43호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가 되고 2년 후인 ’96년2월26일자로 지적고시가 된 지역으로서 본 지역은 ’83년6월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86년5월 당시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2001년 인구 100만명 목표인 울산도시기본계획상 이미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서 장래 시가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 이후 ’91년6월에 2011년 인구 120만명 목표인 울산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93년6월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이 지역 일원이 당초부터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서 목표인구 증가로 인한 개발단계가 앞당겨진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의 실현계획인 도시재정비계획을 ’93년7월14일 수립하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이 아닌 제방계획 예정지 밖의 일부지역을 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 공람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하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도시계획의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용도 변경으로 인한 한점의 의혹이라도 가질만한 행정행위가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변경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하여는 당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93년7월14일 도시계획재정비 입안·공람공고를 실시하고 ’93년7월29일 본 건을 포함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3년9월22일 시의회 의견이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의회 의견내용은 홍수시 당해 지역이 하천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하천정비 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태화강을 연계한 녹지지역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3년11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서도 개발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공영개발을 하여 수변공간 또는 운동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항을 수용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기 위해 본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경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12월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원사항을 검토하면서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반영되어 있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의결됨에 따라 ’94년1월 19일 경상남도로부터 주거지역으로 재검토 하라는 보완지시가 있어서 ’94년1월29일 경남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 신청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당초 시의회 의견청취와 동일한 위치, 면적 등 변경이 전혀 없고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므로 최초 입안 공람공고한 내용대로 결정기관인 경남도에 신청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태화들이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였으며 시의회와 상의하여 진행하겠다고 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결정고시로서 법적 효력을 발생하고 지적고시는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도시계획 결정고시 후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 실효되고 이 경우 실효고시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었고, 2년 동안 지적고시를 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 용지로 구분되어 있고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내용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96년2월26일 지적고시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택지로 개발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이때도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신청을 해왔으나 제방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정신청을 모두 반려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하천관리청에서는 금년도에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곧 용역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하천폭이 결정되고 새로운 제방 계획선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이곳 태화들의 토지이용계획도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울산에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가용지가 상당히 많은데 홍수피해가 우려되고 환경 교통문제 및 부동산의 투기의혹이 많은 태화지구를 지주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진행한다는 의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6년5월14일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94년3월3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당시에는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이며, 그 당시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 싸여진 안쪽인 기존 시가지 주변으로서 공단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극히 제한된 지역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울산역 앞의 본동지구와 삼산3지구, 진장 명촌지구, 다운지구 등이 녹지용지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는 변경할 수 없었으며, 2011년 목표 인구 12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인 이곳 태화들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규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최근 서울 홍제동 다세대주택 화재 및 부산 연제구 인회빌딩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 7명이 순직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깊은 애도와 격려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은 업무여건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전과 같은 화재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어느 직종보다 직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 봉사 정신을 발휘하고 있으며, 근무여건 또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송시상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인력 및 장비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의 소방관서 및 인력은 소방본부산하에 3개 소방서와 16개 파출소, 3개 구조대, 7 파견소, 1항공대로 소방공무원은 총 431명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비슷한 대전의 경우는 723명의 60%, 광주 645명의 67%수준입니다. 이는 소방력기준에 의한 5개 소방서, 24개 파출소가 설치되어야 하고, 현 소방관서기준 소방인력은 690명에 259명이 부족한 62%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소방관서 확충계획은 2001년도에 2개 파출소, 2002년도에 온산소방서와 범서파출소 등을 연차적으로 보강코자 합니다. 또한 소방인력 확충으로는 소방본부 화재조사요원 및 석유화학공단의 화학구조대원등 35명과 태화·웅촌파출소 운영요원 정원승인을 요청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방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력기준에 의한 소방차량의 보유기준 128대로 현보유수 120대에 비해 8대가 부족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11억원을 들여 금년도 화학소방차 6대를 10월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2001년도 예산에 3대를 대폐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훈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소방용수시설의 보유기준은 1,789개소이고 현보유수는 1,144개소로 기준대비 63.6%입니다. 향후 보강계획으로는 제2차 소방용수시설보강 5개년계획에 의거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정으로 2 ~12주로 계급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훈련은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으로 단위기관별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태화강 둔치, 각 소방서 후정 등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훈련탑 등 제반시설을 갖춘 훈련장을 향후 온산소방서설치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의 현황은 총 84개소이며, 이에 대한 소방대책으로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소방도로의 주·정차금지구역 확대지정과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며, 심야시간대에는 현지출동 훈련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현재보유 중인 소형 농촌형 소방차 7대를 배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소형소방차가 개발되면 대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방관 5,000명을 매년 1,000명씩 증원하고 의무소방대 4,000명을 2개년간 모집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하기 위해 현재 법제정과, 소방개인장비보강, 보훈혜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16개 사고유형별 118개 안전활동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할 방침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1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저희 소방은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김정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정인호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 해당하는 두 가지 사항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의 사업비가 당초 190억3,200만원에서 2회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445억4,300만원으로 당초대비 234%가 증액된 사유와 18호 광장에서 울주군청까지 보도조성 및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추가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비 45억원을 증액한 사유와 10억원 이상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는 ’97년도11월14일 실시설계용역 설계때 문수로 확장과 문수I.C, 남부순환도로 확장과 남부I.C, 18호광장에 설치, 국도14호선 확장, 태화로 개수 등에 5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계획을 하였지만 실시설계 이후에 IMF관리 체제 등으로 긴축재정편성이 대두되어서 전체 사업비 확보가 시재정 형편상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 사업 중에서 우선 문수로 확장과 문수I.C, 18호광장에 설치, 태화로 개수, 남부I.C 중 C, D-Ramp 구간만 포함해서 사업비 320억원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98년도12월30일 공사 착공하고 시공 도중인 ’99년도9월30일 문수체육공원에서 대륙간컵이나 월드컵 등 대단위행사가 있을 때 부산방면에서 또 울주군에 남부주민들의 남부순환도로 이용이 급증되는 것이 예상되고, 또 분산할 때도 또한 남부순환도로에 완벽한 도로기능의 연계성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 당초 계획된 사업구간만 시공하였을 때는 체육공원에서 남부순환도로의 접속이 불가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남부순환도로의 편도2차선을 편도4차선으로 확장하고 I.C도 C, D-Ramp구간만 계획했던 것을 A, B-Ramp 구간도 포함을 하고 ML=532m, B=9.5~24m도 계획해서 당초계획된 대로 완전한 I.C화를 해서 도로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99년12월30일 설계변경해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내에 호수주변의 산책로에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여가선용을 위하고 호수가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산책로, 소공원 등에 수목을 식재하고 벤치설치를 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수목식재와 벤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8호광장에서 울주군청 구간은 우리시의 관문도로로서 포장도로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부분적으로 보수 또는 소성변형 부분이 발생되었음은 물론이고 보도가 축조되지 않아서 울산대공원과 체육공원을 찾는 많은 보행자의 안전에도 문제점이 예견되고 도시가로환경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간컵이나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이전에 도로를 정비를 해서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에게 산업수도의 위상제고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설계변경하여 추가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320억원보다 115억원이 증액된 4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현재 97% 공정으로 2001년4월20일 준공목표로 열심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은 국제 경기대회를 앞두고 도로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설계변경 사업시행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1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을 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량의 증가 또는 추가 시공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심의시에 사업의 필요성을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승인을 득하고 사업비를 확보한후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서 10억원 이상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생시마다 시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에서 사업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사안의 경중과 성질에 따라서 사업시행부서에서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매끄럽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고, 특히 물가변동이나 천재지변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초조사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정인호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웅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님 여러분! 교육감 김지웅입니다. 평소 100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면서, 강석구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특수교육시설확충 방안과 네 번째 질문하신 실업계 고교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만, 평소 남다른 관심으로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시설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5월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대현초등학교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센터의 운영은 특수교육지원교사 6명과 울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 14명이 공동 작업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특수학급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관련 사이버 교수-학습활동 지원, 장애 학부모를 위한 취학지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자원봉사자 훈련 및 장애학생 가족상담 등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장애인 중 취학대상자 수는 977명이며, 취학자 수는 2개의 사립특수학교와 공립학교 학급에 761명으로, 미취학자는 216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과 올해 공립학교에 병설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3학급, 중학교 2학급, 고등학교 3학급 등 총 9개의 특수학급을 설치함은 물론 태연학교에는 유치부 과정을 설치하는 등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그 동안 장애인 교육을 2개의 사립특수학교에 의존하여 왔으나, 공립의 특수학교를 북구 연암동에 2004년까지 설립키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 중앙부처에 소요예산 117억원을 특별 지원 요청해 놓고 있으며, 만약 중앙부처로부터의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재 강북교육청사 이전과 동시에 그곳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도 갖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 개교할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등 20개 학교를 비롯하여 2004년까지 초·중·고 55개 학교 신설 계획에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학을 못하는 중증장애인 중 치료기관 또는 가정에 수용되어 있는 만 3~17세 아동 35명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가 순회방문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연계하는 통합교육을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금년부터 연 4,600만원을 투자하여 통학버스마다 1명의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애니원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신설을 우선할 것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 말씀을 드리면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특수학교를 1~2개 건립하여 수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립특수학교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개 고등학교의 58개 학과, 122개 반에서 1만4,947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실업계 학교의 육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변화된 실업계 고교 육성책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실업교육의 중심축이 실업계 고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이제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기존의 취업위주의 직업교육에서 고졸수준의 기능인력 양성 및 직업기초 교육은 물론 진학지도가 동시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교육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교육의 중심축이 실업계 고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옮겨짐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업계 고교 재정지원의 감소 등으로 실업교육환경이 어려워진 점과 둘째, 학생·학부모들의 대학진학 선호현상으로 신입생정원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증가하는 반면에 취업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셋째, 학업수준이 낮은 학생의 입학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문제 등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난해에 규모가 과대한 4개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7학급을 감축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45명, 올해 40명선으로 낮추었으며, 또한 경쟁력이 약한 학과를 산업체의 수용에 부응하는 첨단·특성화 학과로 개편하기 위하여 ’99년부터 2000년까지의 10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0개 학과를 개편하였고 올해에는 8개교에서 23개 학과를 개편하는 등 3년 동안 44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일계 학과에 진학을 권장하고, 산·학협동 연계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취업과 진학을 병행해서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들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도탈락생 예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학교별로 자체 중도탈락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해 연 4회 분석·점검토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지난 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문닫은 두남학교에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를 건립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재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당한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어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실업계학교 육성 발전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특성화 고등학교인애니원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실업계 학교의 육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실업계 학교에 개설된 학과들이 농업, 공업, 상업 등 전통적인 산업과 관련된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으로 인하여 졸업 후 특기·적성에 따른 취업경로가 넓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21세기 고부가가치 영상·예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게임·애니메이션·컴퓨터그래픽 등의 신지식기반 산업 역군을 길러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전통적인 실업교육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교육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창작만화과, 애니메이션학과, 게임개발학과 3개 특성화 학과를 기존의 실업계 학교에 신설하는 방안도 없지 않으나,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전혀 분야가 다른 부분을 기존 학교에 특성화 학과를 신설할 경우 이에 맞는 시설로 전면 개축하고, 기자재를 재배치해야 하며, 학교 신설보다 더한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교사자격증이 없는 영상산업 기술을 갖춘 전문인을 기존 실업계 학교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교육과정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67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중구 성안동에 2002년3월 개교 목표로 애니원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구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아를 위하여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등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산업 역군을 길러내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발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의원, 강석구의원, 송인국의원, 조규대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송인국의원, 강석구의원, 이병우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같이 일괄 질문 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방어진공원 훼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비롯한 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 시장님께서는 관계되는 공무원의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채찍하면서 계속해서 계약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계되는 이숙자 국장은 가족과 함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께서 불법훼손을 했다해서 행정에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맞고 현재 2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하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께서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형사이고 또한 향후에는 관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100만 시민들이 나서서 공원 훼손에 대한 부분을 민사로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시설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법에 대한 부분만 끝나고 이제 행정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사항을 진행 중인데 어떻게 시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되는 국장께서는 더 이상 시장께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마시고 자진 용퇴할 의향이 없는지 직접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한 불법훼손에 대한 문제와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낸 부분과 현재 두차례에 걸쳐서 행정에서 원상복구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과 이 자리에서 자기 소견과 공개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국장의 답변 중에 토사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지조성을 해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은 즉 뭐냐 절토와 성토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절개를 잘라내고, 어제 여기 계시는 교육사회 이병우 위원장과 관계된 국장과 과장과 동구의회 의원님들과 동구청의 공무원들과 그 위치에 갔습니다. 훼손된 부분에 가니까 철장문으로 죽 처져있고 앞에는 1주일 전에는 그 문이 손만 되면 부러질 정도로 폐문이었습니다. 어제는 새파란 대나무 문으로 총총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병우 위원장은 차를 타고 저 서쪽편 언덕 위에서 그 현장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조문이 처져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제가 국장께 물었습니다. ?국장, 이런데 조사가 되겠습니까??그러면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최소한 이 답변은 해야 됩니다. 행정고발 들어간 150㎡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푹 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어제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본 소감, 공원이 과연 방어진공원속에 감옥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계고장은 언제 발부할 것인지, 현재 기초단체에서 지도 감독이 소홀하면 당연히 광역단체장께서는 그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성토와 절토와 훼손된 면적을 추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당 어느 정도가 훼손되었는지 아니면 그 땅주인이 그 나무를 어디 매매를 했는지 어디에 기부를 했는지 벌채해서 화목을 썼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 계속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00만 시민들의 안락한 공원을 위해서 계속 저는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국장께서는 이 부분 답변은 향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담당공무원이 근무할 때 연도마다 몇 ㎡ 훼손되고 몇 ㎡ 성토되고 몇 ㎡ 농지가 전용되고 이 부분도 함께 향후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광역시 공무원 누구, 동구청 공무원 누구,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지역에 위치한 애호협회사무실은 국장의 답변대로 124㎡ 중 108㎡를 임대를 했습니다. 4,000만원에. 그러면 남는 평수가 약 4평 정도 됩니다. 그 4평이 즉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실인 모양인데 본의원이 건물면적을 산정할 때는 블럭 중간으로서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 사무실 입구에 의사회 사무실, 애호협회 사무실, 사랑울타리 사무실 3개로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자 말자 왼쪽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무실이고 우측문을 들어가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무실 맞은 편에 애호협회 사무실이 있고 그 안쪽에는 우리 장애우들이 복지를 위해서 2층 오르락내리락하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2층에 아무 문제없다 했는데 우리 일반인도 2층, 3층 쓰기는 불편합니다. 그 주어진 예산 내에서 1층에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랑울타리에 연4,000만원 예산 지원됩니다. 협회에 임대료 4,000만원 그리고 분기별로 210만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 예산속에서 1층에 뭔가 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해서 확충할 의향은 없느냐, 또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는 더 넓게 확충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그 현장에 가보셨는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생각마다틀리겠지만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그 사무실이 주체요. 그 사무실에 가면, 그러면 장애우들을 위해서 따로 독립시킬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2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편이 없다, 또한 그 부분은 애호협회 회장과 협의해야 된다, 협회 회장이 동구의회 의원입니다. 동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광역시와 북구와 구비 예산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도 제척사유가 되는데 어떻게 그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행정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별정직으로 국장 취임이전 이력서에는 분명히 그 협회 회장과 감사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울산광역시장과 인사 계약을 맺은 이후에 하지 않는 그 부분은 다행스럽습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석구의원입니다. 행정적 절차를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기구가 의회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후보지 공모 등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설화장장 시설이 노후되었는데 기존시설을 3, 4년 정도 계속사용이 예상됨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조문객 휴식시설 등 제반시설을 최대한 빨리 확충해야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내용 중 타 시·군에도 후보지를 공모받았다고 하셨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북구지역이 11곳으로 많이 신청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구지역 거주 시민들은 시장께서 북구지역에 화장장 이전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언론 보도 등으로 심한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 화장장 유치 신청 접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이전에 대한 즉흥적인 정책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논란이 한창인데 시장께서는벌써 4월2일부터 심의할 1회 추경에 종합장묘시설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소요예산 1억원과 장묘시설 부지조성 및 도로기본실시설계 소요예산 3억원을 편성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밀어부치기식의 시책추진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시정추진에 대하여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견제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설화장장 이전 예상부지에 대한 2, 30년정도의 사용 가능한 기본적 입지요건과 시설규모에 대한 명확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우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소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만부득이 한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많은 동료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혼탑 청동군상 건립에 대해서 행정이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의회에 올렸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고, 또 3회추경에 다시 3,000만원을 올리면서 의회에서 승인은 하였습니다만 그간의 2억7,000만원에 대한 업체와 청동군상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하나 저희들 의원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비했다, 그래서 연말에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 중에 그렇게 불용처리된 것을 심의위원회 탓으로 돌리는데 좀더 국장의 답변이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로 돌리지 말고 집행부의 내탓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자세로 정말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간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장 업무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로서 그간 화장장 이전에 관한 추진과정을 짚어보면 아마도 이전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였음이 여러 가지 징조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1월4일날 강석구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동구에서 발표를 하기보다도 사전에 저희 의회와 협의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더라면 저희 의회가 동반된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아쉬움이 있는데 이 또한 시나리오였지 않나, 정말 100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일언반구 없이 정말 공청회 한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일방통행이고 밀어부치기식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첫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광역시 이후에 2016년 1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한 도시계획에 울주군 두동면에다가 교육단지를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고 울산과학대학을 동구로 설립인가를 한 것은 아마도 지금 와서 보니까 사전에 시나리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 의회에서는 1차 부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제 시장님이 업무보고때 김광수 부의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때 집행부가 앞으로는 향후에 절대로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이 지나서 화장장을 거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구역에 환경정화시설, 또 화장장 인근에는 학교계획에는 200m 내는 다른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법을 적용해서 화장장 근처에 학교가 그렇게 건립하게 된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이 사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시고, 화장장과 납골당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대시민 홍보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우선 장례문화개선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전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장례문화개선은 뒷전이고 화장장 이전을 전제로 해서 무조건 밀어부치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공감대가 잘되지 않을 것으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서없는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이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예.) 조규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조규대의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본 발언과 보충발언에 대하여 본 발언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소신은 어디까지나 본 발언을 한 의원보다 보충발언을 한 의원의 내용이 만약에 월등히 좋았을때 본 발언을 한 분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오늘 질문을 하는 분 4명은 사전에 등록을 했던 분들입니다. 조금 보충질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본 질문을 한 분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의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충질문자에게 시간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규정에 보면 본 발언은 20분,보충발언에 대해서는 10분입니다. 10분이라는 말은 한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의원이 10분 보충발언을 했는데 또 다른 본 발언을 하지 않는 분이 계속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 10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해서 질문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그리고 전 번에 산만한 회의진행을 방지하고 또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보충질문은 타 의원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것을 의회에서 합의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사안에 따라서 의장이 또 융통성있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보충질문을 타의원에게도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사안을 봐서 허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화장막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지역구 의원인 이병우의원이 화장막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합당하다 싶어서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의원, 강석구의원, 이병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들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먼저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이 우리 공원업무와 관련해서 의회를 운영하도록 한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인국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는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따른 소감을 물으셨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차 계고장은 언제 발부할 것인지, 세 번째는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번째는 연도별 산림훼손 내용과 시와 구청의……. ( ○시장 심완구 의석에서 - 시장이 일괄 답변 한다고 했잖아요.)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국장님 좀 있어보세요.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야 되지, 답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요? 환경국장, 내가 답변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 계속 하세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교육사회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가보니까 울타리가 처져 있고,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안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봤을 때 가옥이 있었고, 경작을 하는지 뭘 하는지 작업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었고, 100m 전방 정도에는 절개지가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불법사항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2차 계고 중입니다. 4월14일까지 계고기간이기 때문에 3차 계고는 4월14일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월14일이 지나면 바로 동구청으로 하여금 3차 계고를 하도록 하고, 3차 계고후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유병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 좀 있어 보세요. 다음은 송인국의원, 이병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먼저 이병우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청동군상 사업비 3억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2000년10월19일 제2차 작품선정위원회 부결에 따라 명시이월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업무처리 미숙 또는 소홀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심의보류를 예상치 못하고,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월준비를 하지 못한 점은 사업추진상 미숙한 점을 인정하며,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인국의원님께서 저희 남편이 경작 하는 과수원, 전답, 농장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기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 또 법적 책임 그 외에 모든 것은 저희 남편이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신청하고 계시는데 지금 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봐서 의장이 인정될 때는 1회를 더 보충질문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가는 마무리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2시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송인국의원께서는 내일 2시 본회의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의원, 강석구의원, 송인국의원, 조규대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