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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6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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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 박인철, 김영식, 신나연, 김길수, 이상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30호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에 관한 사항과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로 용인시의 재정운용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예산이 절약되거나 제도개선 등이 인정된 경우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