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26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12-20

기주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시설 제정 이유가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인데요. 그 두 부분에 있어서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의 사용 편익. 의원님께서 시민의 알권리 그리고 의정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알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 외 다른 시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공공시설의 목적은 첫 번째로 공공성을 띠고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띠어야 하고 공공성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판단의 주체가 개인에 남겨질 만큼 특정 집단에 편향될 수도 있고 다양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담이 추가적으로 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가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조항들에 있어서 열거된 조항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가서 안전관리를 하고 또 목적에 의한 집회가 맞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적인 역량과 시간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