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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3본회의2001-03-29

차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지방행정제도 개선,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문화재의 발굴·보전·유지관리 및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이 지난 2월21일 개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므로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지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소관 중 제2호 내무위원회 소관에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다”목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제정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결정의건 등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춘생의원입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3건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1년도1월26일 법률 제6388호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9인의 공직자윤리위원 중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5인 위원에 대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로 포함하여 5인 위원을 구성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심사과정에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의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과 중복되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므로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정보소유에 대한 제한 완화로 시민들이 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를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개정하려함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 중인 대륙간컵 및 월드컵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14명 증원 승인과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리해석 결과 선납강제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며,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상의 경우”로 된 것을 ?1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임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6조 문화예술회관사용의 제한은 미풍양속에 대한 기준과,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란 추상적, 자의적 소지가 있어 이를 회관사용목적에 비추어 구체화, 투명화시켜 사용허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취소요건 중 관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자의적인 해석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 검인방법의 개선사항은 행정규제개혁심의회시 제14조1항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여, 입장권 검인의 생략으로 공연자 또는 기획자의 검인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입장권 판매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검인방법을 개선하여 검인 받지 않은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정보화시대를 맞아 전산발매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여 공연자의 검인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입장권 판매활동을 촉진하는 등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회관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2조 소년소녀합창단을 청소년합창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이나 단원의 성장으로 인한 변성기 등으로 화음 구성상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원 전체의 화음을 고려하여 중·고·대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합창단을 구성하며, 예술단의 명칭도 청소년합창단으로 조정하는 사항임. 안 제9조 시립예술단 위촉연령 제한을 조정하는 것은 단원의 연령이 높더라도 기량이 월등한 자는 시의 필요에 의거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 시립예술단원의 타 공연 등 외부출연에 대하여는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에 의해 가능하므로 폐지하여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2001.1.29)한 2001년도 지방규제개혁업무추진지침에 의거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며, 위원장 2인 중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장 1인은 반드시 부단체장으로 임명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건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인과 달리 행동방법이 특수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점자식별교육, 보행교육 등 특수재활교육이 필요하므로, 시각장애자를 위한 단독 복지관을 건립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제정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약은 지역정보화사업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시·도별로 중복투자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또한 시·도 공통적용 가능한 신규업무 발굴과 표준화를 추진하며 공동개발을 촉진하여 개발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상호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정의 건은 2000년3월4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3호로 울산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된 건에 대하여 2000년9월7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125호로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신규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는 지역과 1996년4월3일 울산시 고시 제96-44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세 면제지역 중 일부를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제정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제정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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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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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2월27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3호 울산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 학생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초기단계인 학교에서 즉시성있게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늦어도 7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회에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건은 2000년4월18일 대통령령 16786호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제정되어 같은 규정 제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부의 교원안전망 구축계획 등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 교원이 학생교육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정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박, 폭행, 폭언 등 학생교육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 인권보호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교육부의 준칙안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규와의 관계, 조례 조문의 타당성, 합리성, 위임 및 준용 등이 적법하게 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인도아메다바드시와 자매결연체결의건,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도시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 등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인도아메다바드시와자매결연체결의건, 울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도시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 부합되게 하고, 또한 농림부에서 시달된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을 토대로 전면 개정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심사하였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도매시장 법인의 재지정시 유효기간 단축 규정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중도매인들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 중 수산부류의 건어에 대하여는 비수기 기간에 출하물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500만원으로 완화하였으며, 별표4로 규정된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운영요령 중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 중 “각호에”를 “각호의 1에”로 하며, 안 제22조제2항제2호 중 “6백만원 이상”을 “5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안 별표4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운영요령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내지 제8조”를 “제2조 내지 제7조”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0호 인도아메다바드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으로 인도는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의 빈약으로 야심적 경제발전계획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간산업이 낙후된 국가이나 광활한 영토에 매장된 풍부한 지하자원과 매년 1,500만명에 달하는 인구 증가 등 풍부한 인적자원에 의한 양질의 기술인력양성 등으로 정보기술산업이 발달되어 향후 세계 7대 정보대국으로 지목받고 있는 국가로서 아메다바드시는 인도 서북부에 위치한 구자라트주의 최대 도시이자 인도 제7위의 도시로서, 인도 서부 간선철도에 접한 교통요충지이므로 수도 델리 다음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가 세분화되면서 세분화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기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기준 및 운행 계통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시내·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도서벽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마을버스 운행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령이 법률 제6064호로 개정되면서 본 법의 시효 만료기한이 당초 ’99년12월31일에서 2004년12월31일로 조정됨에 따라 본 법에 의해 운영하던 종전 조례가 2000년1월1일자로 실효되어 새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도시내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중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상태가 불량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부칙 제5항에서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도시계획구역이외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용도지역 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상충된 용어를 일치시키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게 완화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종전 100%였던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이 80%로 낮아진 것은 상위법령 용적률이 강화되게 조정되어졌는바 이에 대하여는 준농림지역에서 주거를 전용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용도의 건축물과 달리 엄격하게 구분하여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도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도시계획 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으로 본 건은 우리 울산이 2002년 한·일월드컵 및 2001년 대륙간컵 개최도시로 훌륭한 축구연습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어, 매년 300여개의 팀이 훈련을 위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으나 선수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들을 위한 숙박전용시설을 마련, 울산을 축구 메카로 발전시켜 울산지역 체육진흥 및 축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2002년 한일월드컵 및 대륙간컵 개최도시답게 선수 전용 숙박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시설물이 시민 휴식공간인 공원을 잠식한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시기적 문제, 주변지역여건, 시설물 설치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한의견서- 방어진자연공원 중 축구전용 숙박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대하여 수목이 울창한 지역은 임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도아메다바드시와자매결연체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도아메다바드시와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도시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질의, 토론 다하겠습니다.) 송인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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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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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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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 이 부분은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방어진자연공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심에 자연공원입니다. 현재 당초 면적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43만㎡가 관에서 필요로 해서, 또한 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제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오늘 하고자 하는 안은 2만8,280㎡가 또한 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변경되는 것 같으면 당초면적에서 약46만㎡가 자연공원에서 제외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제안이유에서 2만8,280㎡ 중 경관으로 그대로 보존했다는 부분이 1만15㎡이고, 기숙동 및 배수지로 1만8,265㎡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관녹지로 그대로 보존하는 부분은 현재 기존 그 지역이 자연공원 도시계획결정 공원 속에 조성계획에 의해서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만15㎡를 제외한 1만8,265㎡만 변경할 것을 저는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도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만8,265㎡만 기숙동을 비롯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면적으로서 동의해 줄 것을 수정안을 내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사전 제출되어야 되고 지금은 질의, 토론입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어제 송인국의원님의 방어진자연공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듣고, 또 이 부분만큼은 공공을 요하는 부분이고, 또 이번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 의견청취의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견을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면 또 여기에도시계획위원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때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될 사항이고, 금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아주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2002년 월드컵과 대륙간컵을 하면서 또 전용숙소가 없다는 것이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고, 또 우리가 겨울이면 초·중·고등학교 실업팀들이 우리 울산에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어떻게 되다보니까 그 선수들이 묵어야할 여관이라든지 그런 숙소가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울산이 특이사항으로서 그래서 동의 경로당이라든지 또 우리 선수들의 숙소를 함께 사용하는 그러한 불편이 있고 금번 저희 위원회에서 일본에 니가다시라든지 이바라끼, 요코하마를 갔다온 경우를 봐서는 거기에 전용시설들이 참 잘되어 있더라, 선수숙소가 잘되어 있더라,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어진지역 내는 자연녹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방어진자연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송인국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지금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아까는 질의 를 했고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토론도 아까 했잖아요. 처음에 질의하셨고 토론을 마지막에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또 토론을 한다 말입니까?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 위원장님의 본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 중 생각이 좀 틀려서 수정동의한 부분을 질의 중에 본의원 발언에 대해 이 부분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취소를 해 주시고, 토론을 하고 자하는 요지는 현재 경관녹지에 대한 면적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고 의 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경관녹지에 대한면적부분은 우리가 의견을 의회에서 붙여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차현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 ○차현철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차현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의원

울주군출신 차현철의원입니다. 먼저 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가 소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한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 보거나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 내를 감싸고 있는 울주군의 어떤 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성을 안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에 여기에 나와서 우리 의원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계시는 두 분에게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문제를 같이 안고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공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또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럼으로 써 보존이 되어야 됨은 즉,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보다 아주 엄하고 더 관심있게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에 있어서 공원 내에 특정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어디에든간에 저는 환영을 합니다. 체육시설을 핑계삼아서 주거시설이나 또는 상업시설에 한하는 그런 숙박시설 내지 기타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공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울주군의 그린벨트 정신에도 상당히 위배된다고 봅니다. 금방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매년 겨울이면 따뜻한 관계로 천안, 서울 등지에서 중·고생들의 축구연습장으로 우리 울산이 이용됨은 확실합니다마는 본의원의 집 앞에 큰 LG운동장이 있어서 거기에 20여일간 연습을 하고 갑니다만 어린 새싹들의 숙박시설과 국제적인 선수들의 숙박시설이 같이 지어진다면 몰라도 고급특실의 숙박시설이 어떻게 초·중·고등학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숙박시설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거기에 지어서 어떤 이득을 보자는 것입니까? 물론 연습구장과 숙박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통행함에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은 좋지만 마땅히 보존되어야 될 것은 보존되어야 되고, 또 그런 시설을 넣어줘야 될 곳은 그 시설에 부합되도록 넣어줘야 됨이 마땅한데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밀집된 우리 시내의 인구를 위한 광범위한 테두리내의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제공하는 것이 어디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형평성에 맞는 행정과 도시계획이 입안되리라고 봐짐으로써 여러분들의 공감을 찾고 두 분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은 각별한 넓은 지식과 덕망으로 오늘 이 도시계획청취의건에 대한 문제를 향후 심의함에 있어서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차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인국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만8,000㎡를 하지 않으면 섬이 됩니다. 그래서 1만8,000㎡ 공원내 경관녹지로 묶여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도시계획일부변경의 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차현철의원 반대토론 했잖아요. 반대토론했으니까 의결 들어가야죠.)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잖아요.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물어서 안되죠. 표결 들어가야죠. 반대토론했으니까…….) 송인국의원, 차현철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이 안에 대해서, 아니죠? ( ○차현철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아니고, 심의위원 두 분에게 촉구를 했고…….) 그렇죠. 촉구하는 뜻이고, 좋은 말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인국의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